사생활침해 등의 피해자에 대한 전북 KT의
부당한 조사를 규탄한다.
○ 지난 4월 28일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전북KT 노동자들이 회사로부터 부당한 차별과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다는 기자회견을 갖은바 있다.
○ 기자회견이 끝난 후 기자회견에 참석한 노동자들이 회사측으로부터 강도 높은 조사를 받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루종일 감사도 모자라 이틀째 계속되는 감사에서 사건의 진위를 파악 하는 것이 아니라 기자회견 참석을 빌미로 징계조치를 하기 위한 수순 밟기가 아닌지 의심된다. 이에 전북 평화와 인권연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회사측의 조사는 부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ILO는 "노동자는 프라이버시 권리를 포기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적극적인 저항의 권리를 담고 있는 것이다. 피해당사자가 현장에서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수 차례 회사측에 보고하였으나 이를 묵살한 행위는 금번 사건이 사회적 호소를 통해 해결할 수 밖에 없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것조차 회사가 용납하지 않는다면 이 땅에 인권이 설 자리는 없다.
2. 진위여부를 떠나 개인의 최소한의 표현의 권리에 해당한다. 인권침해에 대해 느끼고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시민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이다. 특히 이들 피해자들이 의도적으로 회사를 비난하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고발을 한 것이 아닌 자신이 겪고 있는 당장의 고통에 대해 사회적 양심에 호소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회사측의 조사는 또 다른 의도를 갖고 진행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3. 평화와인권연대는 노동현장의 관행처럼 이번 사건이 징계등 노동자 탄압으로 확대된다면 인권에 대한 중요한 도전으로 인식하고 결코 좌시 하지 않을 것이며 제 단체와 함께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대표 : 문규현 김승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