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전북노동자들은 최근 회사측으로부터 일일 사생활 감시를 받든 것으로 드러났다.
헌법상의 기본권은 노사관계에 적용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노동자의 감시는 헌법상의 기본권이 얼마나 침해되었는가의 관점에서 판단되어야 합니다. KT사례처럼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사생활 감시는 헌법 10조에 명시된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에 반하며, 헌법 제 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를 위배한 것입니다.
국가인권원회에 진정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와 사인(私人)에 대한 차별행위에 대한 업무를 관장하는 곳입니다. 이에 피해자들과 평화와인권연대는 회사가 헌법상의 평등권을 침해하며 특정 노동자자들을 상대로 진행된 각종 차별행위(명퇴강요, 전보, 전직등)를 중심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