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전라북도 지방경찰청은 4월22일 "경찰관 총기사고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하였다.
2. 도경은 이 대책에서 ▲권총으로 무고한 시민을 살해한 범인이므로 연행과정에서 수갑을 사용하지 않은 점은 적절치 못한 조치였음 ▲총기휴대 근무적격여부( 주벽, 가정불화등)를 심도있게 심사하여 교체여부 검토하고 검문소에 보유증인 K2소총 등을 경찰서 무기고로 이관하여 보유총기를 최소화 하겠음 ▲검문소 직원에 대한 징계가 계류 중인 바 엄중 조치할 계획 ▲인권단체, 변호사, 교수, 성직자 등을 초빙하여 인권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지방경찰학교에 인권교육 강좌 실설등을 약속하였다.
3.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이에 대해 "늦게나마 사회단체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나름대로 재발방지대책을 세운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금번 대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경찰당국이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 " 이라면서 "이후에 전북지역에서 다시는 이러한 총기사고로 시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4. 한편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전농전북도연맹과 함께 지난 3월30일 김제 경찰의 민간인 총기살해에 대해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전농등과 함께 연행과정의 문제점에 대한 시정, 구체적인 재발방지대책, 경찰관엄중문책, 경찰인권교육실시등 4개 사항을 경찰당국에 요구하며 집회 및 캠페인등을 진행하였다.
**23일(금) 오후2시 도경앞에서 예정되었던 " 총기사고 재발방지대책 촉구집회 "를 취소했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전북평화와인권연대(대표:문규현,김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