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행자부장관이 나서서 경찰의 총기남용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난 3월30일 전북김제에서 발생한 총기살인사건이 발생한지 며칠도 되지 않아 이번에는 경찰의 직위를 악용해 수억대의 사기대출 사건까지 발생하는등 전북경찰에 대한 도민의 신뢰가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건 때마다 재발방지와 강력한 징계조치등의 후속조치 없이 사건무마에만 급급한 경찰관료들의 무사안일에서 비롯된 바가 큽니다. 특히 경찰이 총기로 시민을 살해한 사건은 경찰의 무책임한 총기관리/허술한 인권의식등 총체적인 문제가 드러난 사건입니다. 금번 총기 살인사건을 중심으로 저희들의 요구를 전하오니 행정자치부 장관께서는 이러한 총기 남용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행정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현행범으로 볼 수 있는 피의자에게 경찰은 비상식적인 법집행을 하였습니다.
준현행범으로 볼 수 있는 피의자를 연행하는 과정에서 경찰은 피의자 체포 시에 마땅히 밟아야 할 직무수칙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동료경찰이라는 이유로 수갑을 채우지 않고, 술을 마시게 하는 등 엄격한 법집행을 해야할 경찰이 '제식구 감싸기'에 나서고, 이를 두고 '잘한 일'이라고 밝힌 전북 경찰청의 무사안일한 사태인식은 지탄받아 마땅합니다.
피의자의 진술에만 의존한 경찰 조사는 망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제식구 감싸기'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족들은 사고 전의 상황들을 증언하며 이번 사고가 '계획된 행동'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사고 전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닐 수 있음에도 경찰은 피의자의 진술에만 의존해 '술김에 벌어진 우발적인 사고'로 밝히고 있고, 언론보도 또한 이에 의존하고 있어 망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로 억울한 죽음을 명확하게 진상규명해야 합니다.
무책임한 총기 관리의 관행은 유사사건을 거듭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경찰관에 의한 총기 살해사건은 단순한 우발적 사건이 아닌 경찰의 총기관리의 허술 등 직무집행 관행과 사건 때마다 발표되는 재발방지 대책의 미봉책이 빚어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며칠 전 김제경찰서장이 비리혐의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뒤 새로운 경찰서장이 부임한 직후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 것은 경찰의 태만한 공무집행의식이 어느 정도에 이르렀는지를 보여 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징계조치가 뒤 따라야 합니다.
직위해제는 징계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라도 해당 경찰서장에게 과거의 직책에 상응하는 직책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위해제로는 감독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지난 2002년 전주에서 강도로 오인된 무고한 시민이 경찰의 총기에 의해 사망한 사건과 1999년 진안 경찰서의 경찰이 채권자에게 총을 발사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의 경우만 하더라도 사건이 있은 직후 지방경찰청장을 비롯한 지휘체계의 경찰들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지난 사건들보다 더욱 심각한 경찰의 무책임에서 비롯된 사건임에도 경찰서장과 경비과장 직위해제로만 경찰의 책임을 무마하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건을 대하는 경찰의 무사안일한 태도를 그대로 드러내주는 것으로 되풀이되는 경찰의 총기사고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반복되는 경찰의 총기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사고에 대한 엄중한 책임추궁이 있어야 합니다. 경찰관의 인권의식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일정과 계획도 밝혀야 합니다.
이제, 행정자치부 장관이 직접 나서 주십시요
시민은 불안합니다. 경찰청은 경찰에 의한 총기사고에 대해 더 이상 무책임한 미봉책으로 사건을 무마하지 말고,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발표해야 합니다. 사건이 발생한지 10일 이 지났지만 어떠한 대책도 발표하지 못하는 일선 경찰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행자부장관이 직접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행자부 장관께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1. 더 이상 망자의 명예를 훼손시키지 말고 사건경위와 체포과정등 사건 전반에 대한 진실된 규명을 위해 행자부 장관이 나서야 합니다.
1. 되풀이 되는 경찰의 총기난용 사건, 시민은 불안합니다. 총기남용에 대한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발표할 수 있도록 행자부 장관이 나서야 합니다.
1. 경찰서장 직위해제는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사건의 경중이 있는 만큼 행자부 장관이 나서서 총기살인사건에 관련된 모든 경찰관들을 파면조치등 엄중 문책하기 바랍니다.
1. 경찰관의 인권의식이 드러난 단적인 사례입니다. 일선 경찰관의 인권교육을 강화하는 계획을 마련하여 발표해야 합니다.
문규현 신부(전북평화와인권연대 공동대표) 서명
송용기(전농전북도연맹 의장) 서명
신동진(민주노총 전북본부장) 서명
이세우 목사(전북민중연대회의 공동대표)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