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평화와인권연대 성명서>

보안관찰법 불복종 운동, 양심수 이화춘씨를 즉각 석방하라!

감옥간 것도 억울한데, 보안관찰 거부하여 또다시 감옥으로
- 익산, 이화춘씨 악법 불복종, 군산교도소 노역형 받아 -

1. 지난 12월 14일 양심수 이화춘(46,익산시 동산동 거주)씨가 보안관찰법을 정면으로 거부하여 30만원의 벌금형 대신 노역을 자처하여 군산교도소에 수감되었다.

이화춘씨는“그 동안 공안사건으로 옥살이 한 것도 억울한데 오로지 양심수에만 강요되는 악법 보안관찰법을 받아드릴 수 없다”며 불복종의일환으로 노역형을 자처하겠다고 밝혔다.

2. 보안관찰법은 지난 89년 사회안전법이 없어진 후 그 맥을 이어 탄생한 법으로 형(대부분 국가보안법 위반)을 살고 사회에 나온 양심수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법이다.

보안관찰법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등 위반혐의로 3년 이상의 형을 살고 나온 사람은 모두 자동적으로 '보안관찰처분 대상자'가 된다(보안관찰법 제3조).

대상자들은 출소후 7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자신의 인적사항, 가족 및 교우관계, 재산, 학력, 가입단체 등을 신고서에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법 제6조).또한  3개월마다 주요 활동사항, 통신·회합 한 다른 보안관찰처분 대상자의 인적사항과 그 일시 및 장소와 내용, 여행내용, 기타 관할 경찰서장이 신고하도록 지시한 사항을 신고하도록 되어있다 만약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법 제27조) 그리하여 보안관찰법은 국가보안법, 준법서약제와 함께 대표적인 사상·양심탄압법으로 지적을 받아왔다.

이 때문에 그 동안 UN인권위원회나 국제인권단체들은 국가보안법과 함께 보안관찰법의 폐지를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3.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보안관찰법은 공안당국이 자의적으로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사람을 감시하는 법으로 이는 양심의 자유뿐만 아니라 한 개인의 기본적 정치적 권리 전반을 제약하고 있어 헌법을 정면으로 거스른다"고 밝혔다.

또한  "양심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내면적 기초가 되는 정신적 자유로서 어떠한 사상과 감정을 가지고 있건 간에 그것이 내심에 머무르는 한 절대적인 자유로 제한할 수 없다는 게 우리 헌법정신"이라고 판단하여 즉각적인 보안관찰법의 폐지하라고 촉구한다.

4. 그리고 보안관찰법은 실제로 대한민국 사회체제의 문제에 비판을 가한 양심수들을 사회에서 격리시키고 그들의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이러한 부당한 법을 거부하는 이화춘 씨의 불복종 행위는 너무나 정당하기에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한다.



2002.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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