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민주주의와 노동기본권을 말살하는 전교조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박근혜정부가 전교조 탄압의 칼날을 빼들었다. 국정원 개혁을 거부하고 민주주의를 압살하는 공안몰이를 진행하더니 마침내 전교조 죽이기의 최후통첩을 해왔다.
고용노동부는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는 전교조의 규약을 문제 삼고 있지만, 해고자의 조합원 인정여부는 정부가 간섭할 일이 아니라 노동조합이 자주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다.
이미 유엔 산하 국제노동기구(ILO)는 노동조합 스스로 조합원의 자격을 결정하도록 권고하였고, 한국정부에게는 올해 3월 긴급개입조치를 통해 전교조의 설립 등록 취소와 규약개정 위협을 즉각 중지할 것을 권고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도 2010년에 해고자의 조합원배제를 담고 있는 노동조합법의 개정과 노동조합의 설립을 취소할 수 있는 시행령의 폐지를 권고하였다.
또한 국회는 해고자뿐만 아니라 퇴직자를 포함한 교원들의 단결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올해 발의하여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심지어 고용노동부의 방하남 장관조차도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해고자와 구직자의 노조가입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노동법 선진화를 위해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이러한 법 개정 노력은 고사하고 관속에 들어가 있어야 할 악법으로 전교조의 법적지위를 박탈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세계적 기준도 무시하고 국제기구와 국가인권위원도 무시하고, 국회도 무시하면서 전교조 탄압에 혈안이 되어있다. 바꾸어야 할 것은 전교조의 규약이 아니라 노동기본권을 부정하는 구시대의 낡은 악법이다.
전교조 탄압은 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 불허에 이어 노동기본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반노동의 선전포고이다.
전교조 탄압은 뉴라이트 역사교과서 강행에서 보듯이 시대에 역행하는 교육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겠다는 반교육적 선언이다.
전교조 탄압은 국민의 균등한 교육적 권리를 침해하고 국제중, 자사고 등 특권학교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는 속셈을 여지없이 드러낸 것이다.
6.10민주화운동 이후 89년 결성되어 20여 년간 교육민주화를 위해 활동해온 전교조의 설립취소는 4.19혁명이후 출범한 4.19교원노조를 박정희 정권이 불법화시켰던 것에 이어 2대에 걸친 교원노조 탄압이다. 이는 국민통합이 아니라 국민탄압이며 유신시대로 회귀하겠다는 통보에 다름 아니다.
민주주의를 압살하고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는 정권은 결국 국민적 저항에 부딪혀 실패하고 좌초되어 왔다.
우리는 민주주의와 노동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참교육의 보루를 튼튼히 가꾸기 위해 부당한 탄압에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민주주의 말살과 참교육 죽이기에 흔들림 없이 싸워나갈 것이다.
또한 교육주체, 노동자, 시민들과 광범하게 연대하여 정권의 부당한 전교조 탄압에 총력으로 투쟁할 것이다.
그럼에도 전교조에 대한 탄압을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교육을 농단하려는 세력에 대한 가차 없는 국민적 심판을 호소해 나갈 것이다.
2013.10. 1
민주주의 파괴 ∙ 전교조 탄압 규탄 “전교조지키기 전북지역공동대책위원회”
<민주노총전북본부, 전농전북도연맹, 6.15공동선언실천전북본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전주,익산,군산,김제), 생명평화전북기독인연대, 전북불교시민연대,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전북지부, 전북겨레하나, 전북여성농민회, 전북여성단체연합, 민족문제연구소전북지부,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전북지회, 교수노조전북지부, 전북환경운동연합, 전북녹색연합, 전북교육연대, 전북교우회, 전주시민회, 교육마당, 전북교육연구소,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북본부, 전북인권교육센터, 전주비정규노동네트워크, 전북민생경제연구소, 평화동주민사랑방,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사회공공성공교육강화익산연대, 익산참여자치연대, 참교육학부모회전북지부, 전북평등학부모회, 전북혁신학교학부모대표자협의회, 통합진보당전북도당, 정의당전북도당, 노동당전북도당, 전북장애인 학부모연대, 전북장애인교육권연대 (현재 37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