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의 학교폭력 학교생활기록부기재허용, 인정할 수 없다.


- 이명박 정권의 교과부와 다르지 않은 반인권적인 교육부의 횡포가 무엇보다 문제다.

- 전북교육청은 학생인권보장을 위한 지역사회의 노력과 그 결과를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


전라북도 교육청이 지난 8월 29일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을 통해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정보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하였다. 이는 그동안 정부가 강요했던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이하 학교생활기록지침)」을 거부한다는 전북교육청의 방침을 뒤집은 것이다. 우리는 전북교육청의 이 같은 입장변경에 대해 인정할 수 없으며, 학교폭력 징계기재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전북교육청은 이번 방침을 통해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징계의결과 징계처분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했다. 이는 사실상 작년에 문제시되었던 교육부의 반인권적인 학교생활기록지침 일부 수용한 것이다. 우리는 작년 교육부 학교생활기록지침을 규탄하며 이는 1)학생간의 학교폭력 사건 기록을 장기간 보존함으로서 학생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비롯해 자기정보결정권 등에 대한 침해, 2)학교폭력예방법에 위배 3)폭력에 대한 자성에서부터 시작하여 학교를 인권 친화적으로 변화시키기 보다는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 및 불이익 중심으로 흐르는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전북교육청 역시 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것 자체가 문제며 학생인권, 이중처벌금지원칙, 법치국가원칙, 국회입법권 등을 침해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단서조항을 통해 가해학생이 졸업하기 전이라도 개선의 정이 있는 경우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사실을 삭제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생활기록부 기재를 하도록 한 것에 대해 실망감을 느낀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사실을 삭제할 수 있게 되긴 하였지만 전북교육청이 지적한 바와 같은 문제점은 전혀 본질적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제도 변화 때문에 각 학교마다 학생의 졸업 또는 상급학교 진학을 앞두고 학생생활기록부의 학교폭력사실을 삭제하는 일거리가 더 생기게 되었다.


박근혜 정권의 교육부 역시 인권보장을 위한 의무는 망각한 채, 지방교육청에 대한 재정지원과 특별감사 등을 무기로 횡포를 부린 이명박 정권과 같은 길을 가고 있다. 전북교육청이 이에 동조하지 않고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 지역사회에서 지속되어왔던 학생인권보장을 위한 노력들을 훼손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해야 한다.


우리는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여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교육부를 규탄하며, 지난 정권의 반인권적인 대책에 대해 반성하고 학생인권을 바탕에 둔 학교폭력대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전북교육청이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을 철회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3. 9. 3 화


전북평화와인권연대 (공동대표:문규현·송기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