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지방자치단체의 차별 없는

지방학숙 건립과 운영을 바란다.

- 전북장학숙 및 풍남학사 조례 국가인권위 차별진정 결과에 대한 입장 -

현재 전주시와 전라북도는 가정 형편이 어렵지만 성적이 우수한 대학생들의 학업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 지역에 각각 풍남학사와 전북장학숙 등의 지방학숙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지방 학숙의 운영에 있어 차별적인 내용들이 있다는 제보가 있었다. 이에 우리는 지난 1월, 위 지방 학숙 운영과 관련된 풍남학사조례(전주시)와 전북장학숙조례(전북도)의 일부 조항을 대상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 진정을 했다.

○ 2년제 대학생에 대한 지방학숙 입사자격 제한의 문제점

진정 내용에서 중요하게 제기했던 것은 2년제 대학의 신입생과 재학생에 대해 지방학숙 입사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있는 점이었다. 전북장학숙과 풍남학사는 수도권 소재 2년제 대학 신입생과 재학생에 대해 입사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풍남학사조례 제5조에서 ‘입사대상자는 수도권 소재 4년제 이상 대학 신입생 또는 재학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전북장학숙조례 제5조의 제1호도 “서울장학숙 일반 입사대상자는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지역 소재 4년제 대학교 신입생과 재학생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장학숙 설치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지역 출신 시민의 학업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제도는 관내 출신의 지자체 주민이라면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차별 없이 시행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학제(學制)에 무관하게 입사자격이 부여되어야 한다. 그러함에도 풍남학사와 전북장학숙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조례를 통해 2년제 이상 대학(교) 신입생과 재학생에 대해서 입사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점은 문제가 있다. 취업과 임금을 비롯해 다양한 영역에서 4년제 대학생에 비해 2년제 대학생·졸업생들이 일상적인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일이다. 이러한 2년제 대학생에 대해서 차별을 용인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적극적인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사회의 차별을 시정하는 것은 중앙정부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이기도 하다. 하지만 지자체가 지방 학숙 운영에서부터 차별을 공고히 하는 상황이었으며, 이에 차별 진정을 하게 됐다.

○ 2년제 대학생에 대한 전북장학숙·풍남학사 입사자격 제한 시정입장 환영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에 대한 조사를 하던 과정에서 전주시(시장 송하진)와 전라북도(도지사 김완주)는 인권위에 보낸 공문을 통해 ‘4년제 대학생만 입사 대상으로 받겠다고 한 조례의 내용을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는 뒤늦게나마 전주시와 전북도가 입사자격 시정을 결정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

국가인권위가 각 지자체의 공문을 근거로 별도의 구제 조치를 하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전주시와 전라북도는 2년제 대학의 신입생과 재학생에 대해서도 입사가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후속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조례 개정의 이유와 개정되는 내용을 홍보하여 2년제 대학의 학생들이 지방학숙을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해야 한다. 또한 타 지자체 역시 건립을 추진 중이거나 운영하고 있는 지방학숙 입사에 있어 2년제 대학생에 대한 차별을 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차별없는 지역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후에도 우리는 지자체 행정에 있어 차별적인 내용들이 시정되고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들이 실행되도록 하는 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 차별 없는 지방자치단체 운영을 위한 국가인권위 가이드라인이 필요

한편, 국가인권위는 2년제 대학생에 대한 입사자격 미부여와 함께 진정했던 1) 입사선발기준이 과도하게 학업성적 중심인 점, 2) 학생의 병력(病歷)에 의한 차별행위가 조장될 수 있다는 점, 3) 지자체 관내 지역 출신 도민에 지원이 한정된 점, 4) 보다 근본적으로 향토인재라는 정의를 대학 진학자에 한정하고 있다는 점 등에 대해서는 불합리한 차별로 보기 어렵거나 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이에 우리는 국가인권위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대해 편협한 입장을 취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번 진정을 기회로 타 지방자치단체들이 건립하고 있거나 운영 중인 지방학숙에 대한 인권적 가이드라인 등을 제시하길 바란다.

2013. 8. 9. 금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대표 문규현·송기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