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치졸한 공격을 규탄한다!

교육부는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무효확인소송과 집행정지신청을 취하하라!

7월 12일에 공포된 전북학생인권조례에 대해 교육부가 또다시 치졸한 공격을 가했다. 지난 22일 교육부는 전북교육청을 상대로 대법원에 무효확인소송과 집행정지신청을 제기했다. 이는 학생인권보장을 위한 도민들의 열망과 노력 속에 많은 어려움을 딛고 지난 3년간에 걸쳐 만들어진 값진 성과를 비웃는 것과 다름없다. 우리는 인권보장을 위한 도민들의 노력과 지방자치에 대해 무시하는 교육부를 규탄한다!

교육부는 이번 소송의 근거로 전북학생인권조례가 1)상위 법령에 반하여 입학 또는 퇴학을 다투고 있는 자를 학생으로 규정한 점, 2)상위 법령의 위임 없이 학생·보호자의 학교기록 정정·삭제 요구권 등을 규정하고 주장한 점, 3)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학생인권옹호관 등 기관 설치를 규정한 점, 4)소지품 검사 등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규칙으로 정할 사항에 대해 일률적·획일적으로 규율한 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학생인권조례 반대를 위한 억지부리기에 지나지 않는다.

첫째, 입학 또는 퇴학의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학생을 학생으로 보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는 학업 중단 위기에 놓인 학생들이라 할지라도 인권보장에 있어서 예외가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보편의 기준인 인권의 원칙에 따라 위법행위를 한 재소자라 할지라도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지 않도록 최소한의 조치를 하고 있다. 교육부가 이를 문제시 하는 것은 인권의 보편성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몰지각함을 보여주는 일이다.

둘째, 학생·보호자의 학교기록 정정·삭제 요구권 등을 조례에서 규정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보장된 권리를 구체화한 것이며 이를 상위법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조례에선 '학생 본인에 관한 기록에 부정확한 내용, 교육활동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내용,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등이 있을 경우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이는 이미 개인정보보호법 제4조와 36조를 통해 보장되고 있는 권리이다. 이처럼 개인정보로 관리되고 있는 내용 중 정확하거나 적절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보장된 권리인데, 이를 상위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셋째, 소지품 검사 등에 관한 학생인권조례 규정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규칙으로 정할 사항에 대해 일률적·획일적으로 규율했다고 주장한 점도 그릇된 주장이다. 이는 교육부가 보편의 약속인 학생의 인권보다도 학교의 자의적 규칙을 우선시하는 하는 것이며 공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행정부의 자세에 어긋난다. 또한 조례에서는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과 관하여 긴급한 상황일 경우, 소지품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는 조항을 마련해두고 있다.

넷째,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학생인권옹호관 등 기관 설치를 규정한 것을 문제시하는 것 역시 황당한 일이다. 고유권한의 당사자인 전북교육감이 이미 수용한 규정에 대해 교육부가 나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해석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야말로 중앙 정부가 지방 자치를 침해하는 것과 다름없다. 교육자치의 시대에 역행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교육부의 앞날이 걱정될 따름이다.

지난 기간, 교육부는 전북 도민들의 학생인권에 대한 열망과 노력을 훼손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았다. 지난 6월 조례 입법예고 기간에 위법하고 부당한 내용으로 점철된, 사실상 학생인권조례 반대의견서를 비공개로 제출하는가 하면, 조례가 제정된 이후인 11일에 전북교육청에 학생인권조례 재의를 요구했다. 교육부는 헌법 제10조를 비롯해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에 명시된 정부의 인권보장 의무를 언제까지 무시할 것인가. 지금 교육부가 나서야 하는 것은 억압적인 교육환경 속에서 숨쉬기 어려운 학생의 인권이 보편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교육부가 치졸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무효확인소송과 집행정지신청을 즉각 취하하고 학생인권보장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2013. 7. 28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대표 문규현·송기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