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노동자들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하는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규탄한다!
- KT노동자 부당노동행위 사건에 대한 전북지노위 기각결정 규탄 성명-
현재 부안에서 근무 중인 KT노동자 김모씨는 지난 5월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회사가 자신에 대해 내린 장기간에 걸친 비연고지 발령이 부당전보며, 노동조합 대의원선거 기간의 선거운동에 대한 부당징계라며 구제신청을 했다. 하지만 오늘(29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이에 대하여 전보 및 징계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며 기각결정을 했다. 우리는 KT노동자들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하며 노동인권에 대해 무지한 판정을 내린 전북지방노동위원회를 규탄한다!
김씨는 올해 1월에 KT노동조합 대의원 선거에 입후보하여 휴가를 내고 선거운동을 하던 중, 회사 건물에 출입하고 조합원들에게 유인물 등을 배포한 것이 회사의 취업규칙을 위반한 것이라 하여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KT는 김씨의 징계에 대하여 ‘시설관리 책임자의 사전 승인을 얻지 않은 사옥 출입 등’을 사유로 밝혔다.
그러나 노동자가 공공을 대상으로 위협을 가하는 것이 아닌 바에야 자신의 일터를 출입하는 것을 제지당할 수는 없다. 헌법 역시 질서유지와 공공복리가 위해를 가하는 것이 아니라면 인권을 제약해서는 안 된다고 밝히고 있다. 더구나 김씨는 노동자의 기본권인 노동3권 단결권에 입각하여 노조 선거운동을 위해 회사를 방문했다. 이를 행사하였다고 징계를 가하는 KT야 말로 노동자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또한 지난 KT 노조 선거 입후보자와 선거운동원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회사 건물을 출입하며 사측의 사전승인을 얻도록 요구한 전례 역시 없으며, 노동자의 출입 시에 특별히 목적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두고 있지 않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김씨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을 한 것은 노동자들의 피해를 구제해야할 지노위가 노동인권에 무지하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
또한 부당전보가 아니라고 판정한 것 역시 납득할 수 없다. 김씨는 114분사 저지 투쟁에 참가한 이후 2002년부터 현재까지 비연고지인 남원과 임실, 부안 등으로 발령을 받아 근무하고 있다. 이는 KT가 퇴출프로그램인 CP프로그램을 통해 부당경영과 노동탄압 중단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을 장기간에 걸쳐 비연고지·원거리로 발령을 한 것과 일치한다. 김씨 역시 공개된 CP 프로그램의 대상자로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함에도 노동위원회가 부당전보가 아니라고 판정을 하는 것은 이러한 진실에 대해 외면한 부당한 판정이다.
전국적으로 CP 프로그램을 비롯한 KT의 노동탄압이 계속되고 있다. 전북 지역에서도 CP 프로그램으로 인해 부당전보 탄압으로 인해 멀리 경북 포항까지 발령을 간 노동자가 있으며, 전북지역의 다른 KT노동자들 역시 장기간에 걸쳐 CP프로그램의 피해를 입고 있다. 지난 6월, 사망한 전남 광양의 KT노동자 故 김성현씨 역시 회사의 노동탄압에 고통스러워하다 사측의 임단협 투표개입에 대해 폭로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더 이상 KT의 노동탄압으로 인해 부당한 탄압으로 인해 노동자들이 고통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전북지노위의 판정은 이러한 KT의 노동탄압에 대해 외면하는 것과 다름없다. 우리는 전북지노위의 부당한 판정에 대해 규탄하며 공정성에 입각한 운영을 촉구한다! 또한 우리는 당사자를 비롯한 제 사회단체, 양심적인 시민들과 함께 KT의 부당노동행위를 철폐하기 위한 투쟁을 끝까지 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13. 7. 29
KT 노동인권보장을 위한 전북지역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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