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전라북도의회의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환영한다!

6월 25일 전북도의회는 302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35명(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전북학생인권조례안을 수정 없이 가결시켰다. 경기, 광주, 서울에 이어 네 번째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것이다. 우리는 전북도의회가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기본적 내용을 후퇴시키지 않고 전북학생인권조례 제정한 것을 환영한다.

이번 전북학생인권조례안의 제정과정 역시 순탄치 않았다. 반인권적인 교육의원들에 의해서 교육위원회에서 조례안이 부결된 이후 지방자치법 제69조(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1항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되는 등 진통을 겪었다. 다시금 지난 3년간 학생인권조례가 표류할지도 모른다는 도민들의 우려와 비판이 거셌다. 다행히 이러한 뜻이 전해져 오늘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것에 대해 도민들 역시 환영할 것이다.

우리는 교육의원들이 본회의에서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대한 반대와 훼방으로 일관한 것에 대해 분노한다. 특히 김규령 교육의원은 부끄러움도 모른 채 또다시 ‘학생인권조례가 그렇게 시급한 문제냐’며 자신의 무지를 드러냈다. 구시대적인 억압의 교육을 벗어나 학생도 인간답게 존중받으며 교육받는 학교를 만들어야한다는 도민들의 열망을 외면해온 교육의원들에 대해 더는 할 말이 없다. 지난 3년간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노력에 훼방을 놓는 반인권적인 교육의원들에 대해 도민들은 심판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김승환 교육감과 전라북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의 학교현장 안착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3년간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미뤄지며 학생들의 인권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들이 유보되었다.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었다고 학생인권보장이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다. 학생인권보장을 위한 앞으로의 몫은 교육청에 달려있다. 교육감은 전북학생인권조례를 서둘러 공포하고 전북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가 학교현장에 정착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기울여야 한다.

교육부도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위법한 협박을 멈춰야 할 것이다. 교육부는 이번 전북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한 의견서를 비공개문서로 도의회에 보내 사실상 조례제정을 중단하라는 내용을 전달하며 도민들을 무시했다. 의견서의 내용 역시 초·중등교육법 18조의4에 명시된 정부의 학생인권보장 의무를 방기하는 내용 등으로 점철되어 있었다. 이제 정부는 시민들에게 사죄하며 대법원에 제기한 학생인권조례 무효확인소송을 철회하고 교육자치를 통해 학생인권을 보장하려는 노력을 적극 지원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노력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전북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는 향후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어 학생의 인권이 보장되는 학교가 만들어지고 이를 통해 인권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도민들과 함께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3. 6. 25 (화)

전북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