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반인권적 전북도 교육의원들을 규탄한다!
전북도의회는 학생인권조례를 직권상정하여 원안대로 제정하라!
어제(18일) 전북학생인권조례안이 전북도의회 교육상임위에서 교육의원들로 인해 또다시 부결되었다. 우리는 최소한의 인권에 대한 인식조차 없이 시민들의 혈세를 받아가며 파행적인 의정활동을 하는 교육의원들에게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전북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는 3년간 지역 사회의 인권증진을 위한 모든 노력에 딴죽걸기로 일관하는 반인권적 교육의원들을 규탄하며, 전북도의회가 책임지고 전북학생인권조례안을 본회의에 직권 상정하여 원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1. 인권의식 결여된 도교육의원들은 차라리 사퇴하라!
지난 3년간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는 도민들의 목소리는 외면하면서 교육의원들이 어처구니없는 근거를 들며 반대하여 제정에 난항을 겪어왔다. 교육의원들은 이번에도 합당하지 않은 주장을 들먹이며 학생인권조례안의 발목을 잡았다. 교육의원들이 학생인권에 대한 자신들의 생각을 다시 드러낸 말들을 살펴보면 교육 자치를 이들에게 지난 3년간 맡겼다는 사실이 부끄러울 뿐이다.
김정호 교육의원은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소송 중인 상황임을 들며 전북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면 학교 현장이 혼란스러울 것이라고 했다. 그러난 이는 어불성설이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이 대법원에 제기되긴 하였으나, 이미 이 조례는 서울교육청에 의해 공포되어 시행되고 있는 유효한 규범이다. 오히려 교육부의 조례무효소송은 헌법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할 의무가 있으면서도 오히려 인권 보장을 후퇴시키겠다는 위헌적인 발상에 기초하고 있다. 이러한 서울학생인권조례 소송이 전라북도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지 못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 민주시민 육성을 위한 교육을 더 발전시켜야 할 교육의원이 어떻게 위헌적인 교육부의 소송에 동조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을 따름이다.
또한 교육부의 일관된 지침 없이 각 지역별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발언도 있었다. 지방의원으로서 일말의 자존심조차 버린 발언이다. 조례제정은 지방자치의 기초이자 핵심적인 부분이며 국가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민의 인권과 기본권을 더욱 보장하려는 노력은 법률에 위반될 수 없다. 교육의원들이 중앙정부의 지침 없이는 움직이면 안 된다는 사고야 말로 얼마나 구시대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김규령 의원은 학생인권조례가 시급한 문제가 아니라고 이야기했다. 시급한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에 기막힐 뿐이다. 전북도민들이 전북지역의 교육 자치를 책임진다는 교육의원들이 학생인권에 대한 시대착오적인 인식을 드러내고 있는 현실이야말로 오히려 학생인권의 보장을 위한 구체적 노력이 절실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두드러지지 않을 뿐 전북지역 역시 두발단속, 반인권적 생활지도, 또는 차별로 인한 학생인권침해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성소수자 청소년들에게 가해지는 폭력과 차별에 대해 우려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에 법적 의무가 있음을 강조하기도 했다.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차라리 ‘나는 학생에게 인권 같은 건 필요 없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솔직하게 밝혀라.
전북학생인권조례안 부결을 통해 도민들은 교육의원들의 뒤떨어진 인권인식과 교육환경 변화에 대한 무지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이제는 교육의원들의 자진사퇴야 말로 지역의 인권증진과 교육발전을 위해 그들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일 것이다.
2. 전북도의회는 전북학생인권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고 본래의 취지를 살려 원안대로 처리하라!
우리는 이번에 발의된 전북학생권조례안은 학생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내용이 포함되어있고 이보다 더 후퇴되지 않고 제정하는 것이 도의원들의 의무이자 역할이라고 강조해왔다. 이제 교육들이 내팽개친 의무를 도의회의장을 비롯한 전북도의회가 책임지고 맡아야 한다.
3년간 학생인권조례를 상임위에서 처리조차 하지 않는 교육의원들의 횡포를 도의장과 도의원들은 이대로 지켜만 봐서는 안 된다. 도의장은 의안에 대해 직권상정 권한이 있는 만큼 도민들의 요구를 받들어 학생인권조례안을 직권상정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민주통합당 전북도당을 비롯한 전북도의원들도 지방자치를 맡고 있는 자신들의 역할을 상기하여 전북학생인권조례가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또한 전북학생인권조례 제정의 향방에 따라 전북도의회의 정치적 역량이 드러날 것이다. 입법예고 기간 전달된 교육부의 학생인권조레안 의견서는 사실상 위법하고 부당한 협박이었다. 지역 주민들의 뜻과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권한을 무시한 교육부의 겁박에 결코 굽혀서는 안 된다. 이번 회기에 전북도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제정되도록 하여 도민들의 자존심과 자신들의 명예를 걸고 교육부의 협박에 휘둘리지 않고 의회정치를 펴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학생인권보장의 근본 취지를 담은 수정 없는 학생인권조례안이 제정되길 바란다. 혹여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지 못하거나 하나마나한 학생인권조례안으로 수정하여 제정할 생각이라면 이는 도의회 스스로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 될 것이다. 전북도의회의 결단을 촉구한다.
2013. 6. 19(수)
전북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