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 자 회 견 문 >
前전북대 의대생 성폭력에 대한 2심 유죄 선고를 환영 한다!
오늘 6월 5일, 前전북대 의대생에 의한 성폭력사건에 유죄가 선고되었다. 1심에서도 물론 유죄였으나 징역 2년에 3년의 집행유예로 실질적인 처벌이 아니었다. 유죄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결과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가해자의 감형을 위한 ‘진지한 반성’과 ‘진지한 노력’을 인정하고, 가해자 가족들의 선처 탄원을 인정하였다. 마땅히 실형에 처해졌어야함에도 불구하고 돈으로 해결한 ‘합의’를 ‘진지한’ 반성과 노력을 했다고 인정할 수 있었던 것은, 법관의 작량감경 때문이다. 법원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진 법관의 재량으로 행하여지는 형의 감경은, 가해자의 인생만을 생각했을 때 문제가 된다.
처벌전력이 없다며 초범이라고 감경되는 것도 문제다. 가해자로 인해 피해를 경험한 피해자가 여럿이다. 이미 언론을 통해서도, 가해자로부터 학창시절 성폭력 당한 경험을 얘기한 피해자도 있다. 고소해서 처벌받지 않았다고, 처음 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니라는 것은 다른 사건들을 보아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성폭력사건은 더 이상 초범이라 감경해서는 안된다. 초범이기 때문에 반드시 처벌받아야 재범하지 않을 수 있다. 유죄 나오기가 쉽지 않은 성범죄사건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감형을 해주는 관대한 사법부를 국민이 신뢰하기 어렵다.
‘무시’했다면서 여성을 공격할 수 있는 여성혐오가 만연한 사회다. 친밀한 관계에서조차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성폭력과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지 기억해야 한다. 안전하기 위해 여성들은 언제까지 ‘안전이별’을 고민하고, 심기를 거스르지 않게 노력해야하는지 의문이다. 성폭력 사건은 엄중 처벌하는 사법부를 기대한다.
오늘 판결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성폭력을 저지르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피해자와 합의하여도, 처벌된다는 의미 있는 판결이다. 우리는 사법부가 오늘의 의미 있는 판결을 기억하여 앞으로도 형식적, 기계적인 감형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여타 성폭력 사건들에서 사법의 본령을 더욱 분명히 지켜나갈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오늘의 선고결과가 향후 3심이 진행된다하더라도 당연히 유지되어 성범죄를 저지르는 가해자들에게 경종을 울릴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2020년 6월 5일
「前 전북대 의대생 성폭력 사건」 항소심 선고에 대한
의료인 성폭력 근절 전북지역 대책위원회 기자회견 참가자
200605전북대의대생사건항소심선고_기자회견문(최종).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