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 자 회 견 문 >
의대생 성폭력사건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엄중한 판결과
의료인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대책을 촉구한다!
다가오는 6월 5일, 광주고등법원 전주제1형사부에서 강간, 상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저지른 전)전북대학교 의대4년 A(24)에 대한 항소심 선고 재판이 열린다. 지난 1월, 전주지법 제1형사부(고승환 부장판사)는 A에게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는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감경요소에 지나치게 몰두한 나머지 A의 죄질에 비해 매우 가벼운 판결을 내려서 시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성범죄 엄중 판결로 사법정의를 실현하고 성폭력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
지난 기간 다수의 성범죄자들이 재판에서 솜방망이 판결을 받은 이후 더욱 끔찍한 성폭력을 저질렀음을 우리는 계속 목격하고 있다. 1심 선고 이후 언론을 통해 드러난 A의 과거 성폭력사건, 최근 우리 전북지역에서 수사 중인 여성들에 대한 잔혹한 폭력 사건 역시 이러한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법원이 지나치게 관대한 감경 기준을 적용하면서 성폭력에 둔감해지는 사회가 조장되고 묵인되는 결과를 불러오고 있다. 이로 인해 사법정의가 성범죄 사건에서 실현되지 않으며 결국 죄를 지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인식 속에 또 다른 성폭력을 키웠음을 국민들이 소리 높여 규탄하고 있다.
작년 12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가해자 중심적인 성범죄 양형기준 재정비’라는 제목의 청원이 26만명이 넘는 국민들의 동의를 받았다. 이처럼 성폭력에 대한 사법부의 문제에 대한 국민 다수가 개선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수많은 시민들이 가해자 중심적인 성폭력 양형기준과 단절하고 피해자 관점에 입각할 것을 사법부에 준엄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성차별적인 사회구조와 불평등한 성별권력관계에 뿌리를 둔 젠더폭력 사건이며, 그리고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야하는 의사 자격을 취득하려 했던 예비의료인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이었다는 점에서 가볍게 여길 수 없다. 항소심 재판부가 가해자에게 엄정한 판결을 통해 가해자의 행위에 책임을 묻고 성폭력 문제에 대해 사회적인 경종을 울려야 한다.
예비·현직 의료인에 의한 성범죄 근절을 위한 사회적 대책이 필요하다!
1심 판결이 나온 지 4개월이 지나서야 전북대학교는 매우 뒤늦게 A의 제적 징계를 결정했다. A가 저지른 인권침해를 고려하면 당연한 결정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한 예비·현직 의료인의 성범죄 문제를 다시 살펴보면 이 같은 결정을 환영만 할 수는 없다.
2019년 10월, 남인순 국회의원실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에서 2018년까지 의사 성범죄 검거현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해당 기간에 총 611명의 의료인이 검거되었으며, 범죄 혐의별로 ‘강간‧강제추행’ 혐의가 53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57명,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14명,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 1명으로 파악되었다. 같은 기간의 연도별로 보더라도 검거 비율이 줄어들 기는커녕 2018년엔 전년보다 19% 증가했다. 그러나 의료법에 따르면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는 없고, 자격정지는 가능하나 그마저도 협소할 뿐이다. 실제로 남인순 의원실이 받은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9년 6월까지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자격정지가 된 의사는 총 74명이었으나, ‘성범죄’가 명시된 사유는 단 4건이고, 모두 자격정지 1개월의 처분뿐이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20대 국회 기간에 의료인들이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이 계속 발생하면서 성범죄 의료인 관련 법률안은 8건이 발의되었다. 그러나 이들 법안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조차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의료인은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마주하는 직업이다. 의사의 전문적 지식과 능력으로 환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권위는 실제 환자와의 관계에서 절대적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다른 직업군과 달리 이 같은 특수상황에서 결여된 의사의 결여된 인권의식과 성인식은 곧바로 환자의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인 성폭력은 환자인권 보장을 위해서도 근절되도록 해야 한다.
지역시민사회가 사건 해결과 의료인 성폭력 근절을 위해 활동하겠다.
전북지역 시민사회와 정당들은 전북대 의대생 성폭력 사건이 해결과 의료인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전북지역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할 것을 알린다. 성폭력예방과 환자인권 보장을 위해 활동하는 전국의 시민사회·여성·인권단체들과 연대해 사회적 논의와 방향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가 의료인 성폭력 근절 대책이 마련되도록 촉구하는 사회적 활동을 지속해가겠다.
하나. 성폭력 의대생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엄정한 판결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의료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2020년 5월 27일
「전북대 의대생 성폭력 사건」 항소심 엄정 판결 촉구!
의료인 성폭력 근절 전북지역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참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