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전라북도는 장애인 편의시설 조사사업에서 부정행위 드러난
무자격 인권위원을 즉시 퇴출하고, 인권위원 검증 시스템을 마련하라!!
전북인권시민사회는 지난해 전라북도 3기 인권위원의 모집과정 및 구성에 문제가 있다는 성명(2019.7.19.일자)을 발표한 바 있다. 12명의 위촉직 위원중 인권증진을 위해 노력한 단체와는 거리가 먼 장애인체육회 관계자가 위촉 된 것에 문제제기를 했던 것이다.
이 장애인체육회 관계자는 지난달 27일 정의당 전북도당과 6개 장애인단체 대표들이 “가짜 장애인 의혹과 보조금 탈법운영 의혹 등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 촉구” 기자회견으로 사회적 파문을 일으킨 장본인이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전북지회(이하 지장협 전북지회)는 보건복지부에서 위탁받은 ‘2013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사업(이하 전수조사 사업)에서 16명의 허위조사원을 동원해 조사수당 5,500여만원을 부당 수령한 것이 보건복지부 감사로 드러나 전액 환수 조치를 받은바 있다. 김모씨는 당시 지장협 전북지회장으로써 보조금 부당 수령과 무관할수 없으며, 당시 김모씨의 측근인 A씨는 보조금 5,500여만원중 일부 금액인 1,400만원을 김모씨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그런데 김모씨가 받은 적이 없다고 발뺌해서 A씨와 직원들이 1,400만원을 변상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부정행위에 연루되었는데도 김모씨는 2014년부터 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 부회장을 맡고 있고, 2019년부터는 전라북도 인권위원으로 위촉돼 있는 현실에 전라북도 장애인을 비롯한 도민들은 분노를 금치 못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2년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인권조례에 따라 인권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과 시민사회의 참여가 가능하여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권고에 따르면, 지자체의 인권위원회 구성에 있어 인권 기본조례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할 수 있도록 시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위원 중 인권 관련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자격으로 할 것을 인권조례 표준안으로 명시했다.
그런데도 전라북도는 이 권고를 무시했고 비공개적인 방식으로 인권위원을 모집하고 위촉했다. 전라북도의 비개방적이고 투명하지 못한 행정절차와 방식이 이 사태를 불러온 것은 아닌지 성찰해야 할 것이다.
인권위원회 구성원의 면면은 그 지역의 인권지표를 보여준다. 제2기 전라북도인권위원회에서도 성소수자 차별 언행을 일삼았던 자를 인권위원으로 위촉시켜 물의를 빚은 적이 있다. 전라북도인권위원이 계속 자격 논란에 휩싸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때마다 부끄러움은 왜 도민들의 몫이어야 하는가!
우리는 이명박 정권때 국가인권위가 국내 인권상황을 얼마나 후퇴시켰는지 생생히 기억한다. 계속되는 전라북도인권위원 자격논란을 보며 그 시대의 후퇴된 인권상황이 전북지역에서 재연되는 듯 해 개탄스러울 뿐이다.
탈법과 비리의 온상으로 지탄받아 마땅한 무자격 인권위원 김모씨를 즉각 퇴출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객관적이고 투명한 전라북도인권위원 검증 시스템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 또한 장애인의 건강 증진을 위하고 장애인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데, 보조금 비리에 연루된 자를 부회장으로 두고 있는 것에 온당한 일인지 관리·감독을 해야 할 것이다.
한편, 김모씨는 또 다른 보조금을 <사회단체 보조금지원사업 추진절차 및 회계기준>에 맞지 않게 사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4월 17일자 정의당 전북도당 기자회견 자료에 의하면 식대는 자부담으로 지출해야 하나 보조금에서 지출하는 등 2015년부터 2017년까지(3년동안) 1,300여만원의 보조금을 회장과 직원들의 급식비로 지출했고, 업무추진 식비로 2,800여만원 지출(이중 960만원은 현금사용)했다는 의혹이다.
장애인 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은 장애인들의 복지향상과 처우개선을 위해 지급된 것일 터인데 대표자의 업무추진비와 직원들의 식비로 쓰였다는 것에 지장협의 일부 회원들도 문제제기 하고 있다. 하지만 김모씨는 자신의 인맥을 떠벌리며 ‘해볼테면 해봐라’ 식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모든 범법행위를 극구부인하고 있으며, 문제를 제기하는 지장협전북지회 회원들에게 명예훼손 운운하며 겁박을 일삼고 있다고 한다. 이런 사람이 지역의 적폐가 아니고 무엇인가!
그리고 2013년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에 대한 보건복지부 감사가 시작되자 김모씨는 2018년 3월 지장협 전북지회장을 사퇴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현재 지장협전북지회장 직무대행직을 맡고 있다고 한다. 더불어 2015년에는 국회에서 수여하는 지체장애인 대상을 수상했다고도 하는데 김모씨와 관련해 상식적으로 납득 할수 없는 일들이 다반사다.
보조금을 회계처리 기준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것에 대해 또한 보조금 비리에 연루된 자가 지장협전북지회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것에 전라북도가 개입해 철저히 진상을 밝혀야 할 것이다.
김모씨 관련한 의혹에 대해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김모씨 보조금 비리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결과를 내렸는데 ‘돈을 준 사람은 있는데 받은 사람은 없다’는 이런 수사결과에 대해 누가 납득 하겠는가!
이에 지난 4월 정의당전북도당 심지선 장애위원장이 전주지검에 다시 고발장을 접수했다. 우리 장애,인권,시민단체들은 이번 검찰의 수사결과를 지켜 보고 대응할 것이다.
전라북도 장애인 인권의 현실은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런 현실을 바꿔내기 위해 고군분투 하는 장애인들이 있다. 그런데 대표적인 장애인단체인 지장협전북지회에서는 보조금 비리 문제라니!』 전북에 수많은 장애인들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일이 아닐수 없다.
각종 비리의 장본인 김모씨에 대한 사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는다면 빈곤과 차별에 놓인 전북의 많은 장애인들에게 큰 상처와 상실감을 안겨주는 일이 될 것임을 수사·감독기관들은 상기하기 바란다.
<우리의 요구>
1. 전라북도는 무자격 인권위원 김모씨를 즉각 해촉하라!!
2. 전라북도는 지장협전북지회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라!!
3. 검찰은 지장협전북지회 보조금 비리사건 제대로 수사하라!!
2020년 5월 19일(화)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북민중행동(전북민중행동 참가단체 : 민주노총전북본부, 전농전북도연맹, 진보광장, 518구속부상자회전북지부, 더불어이웃, 민족문제연구소전북지부, 민주노동자전국회의전북지부, 생명평화마중물, 생명평화정의전북기독행동,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이석규민주노동열사기념사업회, 전북교육마당, 전북교육연구소, 전북녹색연합, 전북소상인대표자협의회, 전북장애인이동권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여농전북연합, 전주비정규노동네트워크,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북학부모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군산, 익산, 전주), 노동당전북도당, 민중당전북도당, 사회변혁노동자당전북도당, 전북녹색당, 정의당전북도당, 남북문화교류협회전북지부) 전주여성의전화, 전북대페미니스트네트워크,
정의당 전북도당장애인위원회, 전북장애인인권대책위원회, 전북장애인이동권연대, 군산시장애인콜택시이용자협의회.
200519_후속보도자료_보조금_부정행위_당사자_무자격_인권위원_퇴출_촉구_기자회견_자료.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