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 의대생 성폭력 사건」 판결규탄 및 엄정대응 촉구 기자회견문
성범죄 의료인, 더 이상 결단코 용납할 수 없다!
- 성폭력 범죄자 의대생 비호·묵인한 사법부와 전북대학교를 강력히 규탄한다!-
- 국회는 성범죄 의료인 영구 자격박탈 위한 법 개정에 나서라!-
전북대학교 의대4년 A(24)는 2018년 9월 당시 교제 중이던 여성을 폭행 및 성폭행했으며, 이에 여성이 이별을 요구하자 재차 폭행과 성폭행을 저지르는 끔찍함을 보였다. 또한 2019년 5월 음주운전으로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그러나 지난 1월, 위의 두 사건이 병합된 재판에서 전주지법 제1형사부(고승환 부장판사)는 A에게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이라는 믿을 수 없는 판결을 내렸다.
또 다시 솜방망이 판결로 성범죄자 비호하는 사법부를 규탄한다!
재판과정에서도 A는 강간 혐의를 일체 부인하며 일말의 죄책감과 뉘우침조차 없는 파렴치함을 보였다. 판결문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해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한 사안으로 범행 경위와 수단, 방법, 결과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받았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고승환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합의와 A가 초범임을 이유로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우리는 성범죄가해자에게 터무니없는 판결을 내린 사법부에 분노를 참을 수 없다.
최근 전 국민을 경악하게 한 소위 ‘N번방’ 사건을 비롯하여, 무수히 많은 성범죄자들이 기존의 솜방망이 처벌 이후 더욱 잔혹한 범죄를 저질러온 것을 우리는 수없이 목격하였다. 이러한 판결들이 결국 죄를 지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인식 속에 또 다른 성범죄자들을 양성해 왔음을 온 국민들이 소리 높여 규탄하고 있다. 그런데도 사법부는 심지어 단 한마디 가식적인 반성조차 없는 가해자 A를 애써 자비롭게 감형시켰다.
고승환 판사와 사법부에게 묻는다. 도대체 사법부가 수호하고자 하는 가치는 무엇인가. 법은 당신들의 것이 아니다. 법을 만들고 집행할 권위를 허락해준 것은 주권자인 국민이다. 당신들에게 국민은 누구인가. 성범죄자 의대생만이 과연 당신들이 지키고자 하는 국민인가. 올바른 법집행을 해야 할 책임을 방기한 직무유기와, 국민이 부여한 권리를 남용해 가해자를 비호하여 성범죄자를 양산하는 당신들이야말로 바로 범죄자임을 각성하라.
성범죄 의대생 묵인·방조한 전북대학교 규탄한다!
A가 재학 중인 전북대학교 역시 결코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범죄를 저지르고 재판을 받는 지난 1년 7개월 동안 가해자는 아무런 제제 없이 버젓이 학교생활을 해왔다. 더욱이 의과대학 본과3·4년은 직접 병원에서 실습을 수행하는 과정으로, 전북대학병원은 성범죄자가 의료인으로서 환자와 직접 접촉하도록 방기해 온 것이다. 국립대학이자 지역거점병원으로서 신뢰를 갖고 내원했던 모든 환자들과 보호자들은, 이를 알지도 못한 채로 성범죄자 의료인에게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왔음에 우리는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전북대학교는 지난 수년간 교수들의 학내 성폭력 사건이 수차례 문제제기 된 바 있다. 그러나 가해자의 처벌과 제제가 제대로 이뤄진 것은 단 한 번도 없었다.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재발방지 조치 역시 지금껏 묵살되었다. 이러한 전북대의 환경이 성범죄자 의대생이 생겨난 것은 어쩌면 놀라운 일이 아닐지 모른다. 반복되는 성폭력사건에도 책임과 반성 없이 침묵으로 일관해온 전북대학교는 이번에도 ‘몰랐다’는 변명만을 내놓았다. 정말 몰랐다면 그지없이 무능하고 무책임한 것이며, 알고도 외면했거나 묵시적으로 비호했다면 모든 학생들과 대학병원 환자 및 보호자들을 포함하여 전 도민에 대한 기만행위다.
분노한 시민들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시작하고 언론과 시민사회단체가 이를 문제 삼는 과정에서, 학교 측은 뒤늦게 이달 29일 가해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예고했다. 비단 전북도민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그 결과를 지켜볼 것이다. 명백한 범죄행위에도 불구하고 즉각 A를 출교조치 하지 않고 어떤 핑계로든 면죄부를 주려 한다면 국민들의 분노를 받아야할 것이다. 지금껏 성범죄자를 방치하고 의료인으로 양성해온 전북대학교 역시 그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임을 국민들이 반드시 기억하게 될 것이다.
반복되는 의대생·의료인 성범죄를 막는 법제화 필요하다!
그러나 단지 A의 출교는 최소한의 응당한 조치일 뿐, 그것만으로는 그가 의사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없음에 우리는 분노한다. 2011년 고대 의대 집단성추행으로 출교된 가해자 중 한 명은 수년 후 타 대학 의대에 다시 입학해 결국 의사면허를 취득했다. 예비의사인 의대생의 성범죄는 이외에도 여러 차례 알려진 바 있으나, 대부분 가벼운 징계에 그치고 학교에 복귀했다. 가해자가 제적 등 출교되어도 다른 의대에 재입학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뿐만 아니라 현행법 상 현직 의사가 성범죄를 저지르더라도 면허박탈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이미 온 국민의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의료인은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다. 특히 의사는 전문적 지식과 능력으로 환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권위는 실제 환자와의 관계에서 절대적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다른 직업군과 달리 이 같은 특수상황에서 의사의 인권의식이 결여된 성인식은 곧바로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또한 의료행위 상 필수적인 신체접촉이 발생하는 바, 성범죄 전력이 있는 의료인은 반드시 그 자격을 박탈해야하며 어떠한 이유로도 번복되어서는 안 된다. 향후 국회는 국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인식하여, 반드시 이를 보장하는 관련 법 개정을 시행해야만 한다.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 그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과 똑같이 어리석은 짓이다.”고 말했던 작가 알베르 까뮈의 경고를 현재 우리 사회는 더욱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하며, 시민사회와 전 국민의 힘으로 관철되도록 하겠다.
하나. 전북대학교는 이달 29일 열릴 징계위원회에서 즉각 A를 출교조치하고, 이후 대학 내 근본적인 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전북대병원과 의대는 성범죄자가 예비의료인으로서 환자 및 보호자와 접촉하는 것을 방치해 온 책임을 지고 즉각 도민에게 사죄하라!
하나.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6월 5일로 예정된 A의 항소심을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하고, 반드시 적법한 판결을 내려 사법 정의를 실현하라!
하나. 국회는 다시는 성범죄자가 의사가 될 수 없도록 관련 법 개정에 나서라!
2020년 4월 27일
「전북대 의대생 성폭력 사건」
판결규탄 및 엄정대응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200427전북대의대생사건_기자회견문(최종).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