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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전라북도의 민주노총 강제 축출 규탄 및 전북도청사 ‘도민출입통제시스템’ 철회 촉구

시대에 역행하는

불통행정, 차별행정, 인권침해 행정으로

도민들을 대하는 송하진 도지사와 전북도를 규탄한다!

지방분권국가가 요청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날이 갈수록 중요해지는 시대에 주민들을 향한 행정의 열린 자세, ‘소통 행정’과 ‘인권 행정’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송하진 전라북도지사 역시 그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소통행정, 인권행정을 하겠노라고 도민들에게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송하진 지사와 전북도청이 최근 보여주는 모습은 그런 말들은 공허한 구호로 느끼게 한다. 오히려 차별 행정, 불통 행정의 문제점만을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

소통행정 얘기하며 노동자들 면담은 거부, 강제 축출하는 불통행정!

어제(24일) 전북도청은 송하진 도지사 면담을 요구하며 기다리던 민주노총 전북본부 본부장과 간부들을 청원경찰 등을 동원해 도 청사에서 강제로 축출하였다. 그동안 민주노총은 전북도청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고용위기에 대한 협의를 위해 송하진 도지사 면담을 여러 차례 요청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전북도는 이에 대해 불통으로만 일관하였고 급기야 도지사를 직접 찾아가 기다리겠다고 한 민주노총 관계자들을 청원경찰이 들어서 청사 밖으로 쫓아낸 것이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송 지사가 여러 기업과 단체의 관계자들을 만나 기부나 성금을 전달받는다는 소식은 언론을 통해서도 여러 차례 알려졌다. 그렇다면 송지사는 코로나19로 고통 받고 있는 노동자들, 자신이 업무를 보는 공간인 도청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지난 24일 있었던 사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도지사나 도청 모두 그럴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것이며, 권위주의 시대로 역행하는 모습을 보인 것과 다르지 않다. 도지사가 그동안 말해온 소통은 불편한 의견은 수렴하지 않겠다는 ‘선택적 소통’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선택적 소통이 소통일 수는 없다.

인권행정 말하며 도민들의 청사 출입은 통제하는 차별행정!

송하진 지사와 전북도청의 불통행정은 도민들을 청사에서 내쫓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는다. 전북도청은 청사의 주인인 도민들의 출입도 행정 편의적으로 제한하는 시스템 도입하겠다고 한다. 최근 전북도는 1층 엘리베이터 입구 및 계단 앞에 스피드게이트 등으로 구성된 출입통제시스템을 설치하고 있다. 시스템은 4월 27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출입증이 있는 공무원 등만 카드인식을 하고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다. 그러나 도민들은 도청에 출입하려면 주민증을 안내창구에 전달하고 방문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청사를 방문하는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은 헌법의 정신에 어긋난다. 헌법 제37조 제2항은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려면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하고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그 동안 도민들이 도청에 출입하는 것으로 인하여 심각한 문제가 초래된 적은 없다. 그 동안 발생한 소소한 문제가 이러한 출입통제 시스템을 도입할 정도는 아니다. 개방과 소통을 말하면서도 이제 도청에 드나들려면 신분증을 가지고 용무를 확인한 다음 출입증을 받아야 하는가? 국가기관에서 시행되고 있는 출입자 통제 방식이 주민자치와 주민의 접근성을 강조하는 지방자치단체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는 것이다. 더구나 출입을 통제할 현실적인 필요성이라는 것도 찾기 어렵다. 결국 도지사에게 불편하고 당혹스러운 사람들에 대한 통제 목적으로만 활용되기 쉽다. 또 이 제도의 시행을 위해서는 직원 수와 비용의 증가를 가져온다. 그렇게 할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는가? 절대 다수 도민들의 청사의 자유로운 이동을 막는 출입통제시스템은 그 필요성을 긍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며 차별적인 행정이다.

현재 많은 도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청사 2층의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 등을 통해 전북도와 도민들에게 의제와 이슈를 전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출입통제시스템 도입이 도민의 직접 민주주의 실현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효과까지 불러올 수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 사용된 예산과 도민 불편의 증가는 불을 보듯 뻔한 상황에서 도입으로 인한 악영향까지 우려되는 행정을 강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전북도는 청사의 정보보호와 안전을 확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구역에 한정해서 사람들의 출입을 제한하면 될 일이다.

비상적 상황에서 등장하는 조치가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다.

말로만 소통을 강조하는 것은 일방적인 말하기일 뿐이다. 도 인권조례를 제정하고, 인권부서를 운영한다고 ‘인권행정’을 하는 것은 아니다. 도민들을 대하는 행정의 태도에서 도민들은 소통과 인권이 실천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세금으로 지어지고 운영되는 공공건물은 원칙적으로 시민 모두를 위해 개방되어야 하는 공간이며 특정한 이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더욱이 지역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들이 민원과 의견 개진을 위해 자유롭게 방문하고 출입할 수 있는 청사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조치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비상적 국면에서 등장한 것에 대해 매우 우려한다. 천재·지변이나 내우·외환을 핑계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해 왔던 우리의 역사를 돌아봐야 한다. 비상적 조치가 필요한 시기라는 점에 강한 규제를 정당화하지만, 그러한 조치가 비상적 상황이 끝난다고 당연히 원래 상태로 복귀하는 것이 아니었다. 비상적인 시기에 이뤄지는 조치들은 비상적 상황이 끝나면 원래의 상태로 돌아와야 한다. 전북도는 이 시기에 청사 출입을 제한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하는 것인가? 이런 행태가 주민의 대표이고 주민의 이익을 위해 봉사해야 할 자치단체가 할 짓인가?

널리 알려진 프랑스의 작가 알베르 까뮈는 이렇게 말했다. “민주주의가 병들면, 파시즘이 침상 곁으로 다가온다. 조심할 것. 그는 단지 안부를 묻자고 오는 것이 아니니.”

천재·지변을 틈타 인권보장을 후퇴시키려는 세력들이 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권력의 남용과 인권침해 행태에 더 눈을 부릅뜨고 경계할 것이다. 그것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다.

송하진 지사는 노동자들에게 사과하고, 전북도청사 ‘도민출입통제시스템’을 철회하라!

우리는 송하진 지사와 전북도의 불통행정-차별행정을 인권의 이름으로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송하진 도지사는 노동자들을 강제로 축출한 데 대해 진정성 있는 자세로 사과하고 열린 자세로 대화에 나서라!

둘째, 전라북도는 소수만 편리하고 도민 다수의 차별과 불편을 가중시키는 청사 출입통제시스템 도입을 철회하라!

2020년 4월 26일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보도자료]인권연대20-03(전북도불통행정규탄).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