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공문발송 소동,
청와대와 인권위의 자성을 촉구한다!
인권위는 청와대가 조사를 지시하는 하부 행정기관이 아니다.
1월 13일, 청와대는 “조국 수사의 인권침해를 조사해달라는 청원“이 청와대의 답변요건 20만 건보다 많은 약 22만 건의 동의를 얻었다면서, “청원인과 동참하신 국민의 청원 내용을 담아 대통령비서실장 명의로 국가인권위에 공문을 송부했다”고 밝혔다. 또한 청와대 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인권위는 청와대 국민 청원에 접수된 청원 내용이 인권 침해에 관한 사안으로 판단되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전해왔다”고 부연했다. 이는 청와대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를 독립적 기구로 보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태도라 우려된다.국가인권위원회법 3조 2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즉, 국가인권위원회는 누구의 간섭이나 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며, 이러한 독립성을 핵심으로 하는 국가인권기구이다. 이는 국가인권기구에 관한 원칙, 이른바 파리원칙에 명시된 인권위의 독립성이다. 독립성이 보장될 때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조사하고 권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국민청원 인권위 공문 발송 사건에 대해
즉각 진상을 공개하고 사과하라.
1월 15일, 15개 인권단체는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하면서, 청와대가 1월 13일에 발표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수사의 인권침해 조사관련 국민청원의 인권위 공문발송은 그 자체로 인권위의 독립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공문 발송과 취소를 포함한 과정들을 청와대와 인권위가 공개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하였다.
청와대가 뚜렷한 해명을 내놓지 않은 상황에서, 1월 16일에 인권위는 보도 자료를 통해, 이미 청와대가 1월 7일에 인권위에 해당 국민청원을 전달했고, 인권위는 1월 8일에 진정제기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안이라는 취지로 답변했음이 드러났다. 1월 9일에 다시 청와대는 이 국민청원을 인권위에 이첩한다는 공문을 보냈으나 이것은 실무자의 착오였다면서 1월 13일에 폐기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1월 14일에 인권위는 이를 반송처리 했음을 밝혔다.
문제는 1월 7일에 청와대가 인권위에 전달한 공문에서 인권위원장이 직접 답변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1월 17일자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게 된 것이다. 즉, 처음 청와대가 1월 7일에 발송한 공문은 인권위원장이 직접 이 청원에 대해 답변하라는 내용이 있었고, 바로 다음날 인권위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로 답변 했음에도 이 내용이 1월 13일 청와대 발표에서는 누락된 것이다.
인권위에 국민청원관련 한 공문 발송 자체도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데, 심지어 인권위원장이 직접 답변하라고 했다면 청와대는 인권위를 독립기구가 아니라 다른 행정부처와 마찬가지로 취급했음이 분명해 진 상황이다. 청와대는 공문발송과 발표, 그리고 논란이 벌어진 모든 과정에서 인권위 독립성에 대한 인식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독립국가기구인 인권위에 대한 존중도 없었다. 결과적으로 이번 청와대의 논란은 인권위 독립성 침해라 비판받아 마땅하다.
무엇보다 1월 13일에 인권위에 보낸 공문 내용과 이에 대한 인권위 답변내용 및 이후 “착오”에 의해 발송한 문서의 반송과정 등의 내용은 생략되고 인권위의 조사가 가능할 수 있다는 설명을 굳이 포함시키면서 청와대가 인권위의 조사를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청와대가 발표한 것이 인권위를 압박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드시 청와대는 해명해야 할 것이다.
인권위 역시도 1월 16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그 동안 청와대로부터 이송(이첩)된 민원이 700여건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인권위는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고 보도자료에서 강조하였다. 이 해명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인권위는 이번 사안이 다른 700여건과 같은 사안 인지와 인권위원장의 직접 답변을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혀야만 한다. 인권위도 이번 사안에서 청와대와의 관계문제에서 독립기구로서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성찰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청와대 스스로도 인권위에 공문을 ‘전달’했는지 ‘발송’했는지, ‘이송’했는지, ‘이첩’했는지 용어조차 정리 못하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인권위의 독립성 문제를 인식이라도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는 인권단체의 성명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의 입장”이 있다고 답변하였다. 도대체 청와대의 입장은 무엇인가? 왜 인권위원장의 직접 답변을 요구했는가? 왜 다른 헌법기관에 대한 국민청원 답변과는 다른 태도였으며, 왜 인권위의 답변 내용은 숨겼는가?
인권위 설립과정에서부터 지난 정부 인권위 존재가 허물어지던 모든 과정에서 문제의 핵심은 독립성이었다.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적 성격에 대해 다시 재론하지 않더라도, 이것은 인권제도의 기본이며, 마지막 보루와 같은 약속이다. 그런데 청와대가 이 문제를 이렇게 가볍게 취급하는 태도에 대해 우리는 분노를 금치 못한다. 우리 사회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해 인권위의 독립성은 조금이 틈도 허용되어선 안 된다.
청와대는 인권단체의 이러한 지극히 당연한 요구에 충분한 해명과 입장을 밝혀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인권위를 대하는 태도가 전임 정권들과 별 반 차이가 없다는 평가를 받기 싫다면 그럴 의도가 없었다고 변명할 것이 아니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국민청원에 대한 조사 착수에 대한 압력의혹을 불러일으킨 과정에서 인권위의 독립성이 훼손된 점에 대해 공식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2020년 1월 17일
인권운동공간 활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총 49개 단체 및 모임)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광주인권지기 활짝,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다산인권센터,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새사회연대,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서울인권영화제,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들, 인권교육온다, 인권연극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진보네트워크센터,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1월 13일, 청와대는 “조국 수사의 인권침해를 조사해달라는 청원“이 청와대의 답변요건 20만 건보다 많은 약 22만 건의 동의를 얻었다면서, “청원인과 동참하신 국민의 청원 내용을 담아 대통령비서실장 명의로 국가인권위에 공문을 송부했다”고 밝혔다. 또한 청와대 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인권위는 청와대 국민 청원에 접수된 청원 내용이 인권 침해에 관한 사안으로 판단되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전해왔다”고 부연했다. 이는 청와대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를 독립적 기구로 보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태도라 우려된다.국가인권위원회법 3조 2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즉, 국가인권위원회는 누구의 간섭이나 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며, 이러한 독립성을 핵심으로 하는 국가인권기구이다. 이는 국가인권기구에 관한 원칙, 이른바 파리원칙에 명시된 인권위의 독립성이다. 독립성이 보장될 때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조사하고 권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청와대가 인권위원장 및 인권위원 인선과정에서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개혁이 이뤄져 온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이번 인권위에 국민청원을 전달하는 공문 발송은 그 자체로 인권위에 대한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인식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실제로, 청와대는 사법부나 입법부의 권한과 관련된 청원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는 태도를 견지하였고, 방송사와 관계된 청원에서도 방송사가 결정할 문제라고 답변한 바 있다. 그런데 인권위에는 비서실장 명의로 공문을 발송함으로써, 단순한 전달이 아니라 지시로 보이게끔 조치했다.
인권위의 독립성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는 청와대 발표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공문을 전달했다는 내용과 함께 인권위가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내용까지 발표한 것이다. 굳이 청와대가 인권위의 권한까지 설명할 이유도 없고 또, 인권위가 청와대가 전달한 청원 내용에 대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답변까지 공유할 이유도 없다.
인권위도 문제다. 인권위는 청와대의 공문 발송 및 이 과정에서의 태도가 인권위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표명했어야 했으나 공식적 입장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 적어도, 청와대가 공문 발송했다고 발표한 다음날인 1월 14일에 ‘착오“라는 이유로 공문을 반송했다는 조치가 알려지는 과정에서, 진정사건에 대한 조사 권한은 인권위에 있으며 청와대의 공문 발송과 발표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피력 했어야 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최우선과제로 내세웠던 독립성 확보의 핵심은 청와대와 인권위의 관계이다. 설사, 청와대가 조사를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할지라도 독립성 확보차원에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재발방지를 요청하는 것이 인권위원장의 책무이다.
인권위나 청와대가 단순착오인양 해명하는 것에 대해 한국 시민사회는 이 사안이 ‘착오’라는 말로 해명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다.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권시절, 인권위의 독립성을 지키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시민사회는 이번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일련의 과정들을 철저히 공개하고 이에 대한 청와대의 잘못 인정과 인권위의 유감 표명, 그에 따른 조치와 재발방지책이 잇따라야 한다고 번다. 나아가 청와대는 인권위의 독립성 확보와 존중에 대한 대책, 을 진지하게 내놓아야 할 것이다.
청와대와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를 단순 해프닝 쯤으로 처리하려고 넘어가려 한다면, 시민사회의 강력한 비판에 처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차별금지법을 비롯하여 노동권 후퇴를 비롯한 많은 인권사안에서 문재인 정부와 인권위가 시민사회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에서, 인권위의 독립성마저 흔들리는 사태가 온다면 그 책임은 문재인 정부와 인권위가 전적으로 져야 할 것이다.
청와대와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를 단순 해프닝 쯤으로 처리하려고 넘어가려 한다면, 시민사회의 강력한 비판에 처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차별금지법을 비롯하여 노동권 후퇴를 비롯한 많은 인권사안에서 문재인 정부와 인권위가 시민사회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에서, 인권위의 독립성마저 흔들리는 사태가 온다면 그 책임은 문재인 정부와 인권위가 전적으로 져야 할 것이다.
2020년 1월 15일
광주인권지기 활짝/구속노동자후원회/국제민주연대/다산인권센터
불교인권위원회/원불교인권위원회/인권교육센터 들/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인권운동사랑방/제주인권평화연구소왓
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행동하는 성소수자인권연대 (총 15개 인권단체)
불교인권위원회/원불교인권위원회/인권교육센터 들/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인권운동사랑방/제주인권평화연구소왓
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행동하는 성소수자인권연대 (총 15개 인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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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단체 공동성명]
청와대는 국민청원 인권위 공문 발송 사건에 대해
즉각 진상을 공개하고 사과하라.
1월 15일, 15개 인권단체는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하면서, 청와대가 1월 13일에 발표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수사의 인권침해 조사관련 국민청원의 인권위 공문발송은 그 자체로 인권위의 독립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공문 발송과 취소를 포함한 과정들을 청와대와 인권위가 공개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하였다.
청와대가 뚜렷한 해명을 내놓지 않은 상황에서, 1월 16일에 인권위는 보도 자료를 통해, 이미 청와대가 1월 7일에 인권위에 해당 국민청원을 전달했고, 인권위는 1월 8일에 진정제기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안이라는 취지로 답변했음이 드러났다. 1월 9일에 다시 청와대는 이 국민청원을 인권위에 이첩한다는 공문을 보냈으나 이것은 실무자의 착오였다면서 1월 13일에 폐기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1월 14일에 인권위는 이를 반송처리 했음을 밝혔다.
문제는 1월 7일에 청와대가 인권위에 전달한 공문에서 인권위원장이 직접 답변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1월 17일자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게 된 것이다. 즉, 처음 청와대가 1월 7일에 발송한 공문은 인권위원장이 직접 이 청원에 대해 답변하라는 내용이 있었고, 바로 다음날 인권위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로 답변 했음에도 이 내용이 1월 13일 청와대 발표에서는 누락된 것이다.
인권위에 국민청원관련 한 공문 발송 자체도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데, 심지어 인권위원장이 직접 답변하라고 했다면 청와대는 인권위를 독립기구가 아니라 다른 행정부처와 마찬가지로 취급했음이 분명해 진 상황이다. 청와대는 공문발송과 발표, 그리고 논란이 벌어진 모든 과정에서 인권위 독립성에 대한 인식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독립국가기구인 인권위에 대한 존중도 없었다. 결과적으로 이번 청와대의 논란은 인권위 독립성 침해라 비판받아 마땅하다.
무엇보다 1월 13일에 인권위에 보낸 공문 내용과 이에 대한 인권위 답변내용 및 이후 “착오”에 의해 발송한 문서의 반송과정 등의 내용은 생략되고 인권위의 조사가 가능할 수 있다는 설명을 굳이 포함시키면서 청와대가 인권위의 조사를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청와대가 발표한 것이 인권위를 압박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드시 청와대는 해명해야 할 것이다.
인권위 역시도 1월 16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그 동안 청와대로부터 이송(이첩)된 민원이 700여건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인권위는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고 보도자료에서 강조하였다. 이 해명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인권위는 이번 사안이 다른 700여건과 같은 사안 인지와 인권위원장의 직접 답변을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혀야만 한다. 인권위도 이번 사안에서 청와대와의 관계문제에서 독립기구로서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성찰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청와대 스스로도 인권위에 공문을 ‘전달’했는지 ‘발송’했는지, ‘이송’했는지, ‘이첩’했는지 용어조차 정리 못하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인권위의 독립성 문제를 인식이라도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는 인권단체의 성명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의 입장”이 있다고 답변하였다. 도대체 청와대의 입장은 무엇인가? 왜 인권위원장의 직접 답변을 요구했는가? 왜 다른 헌법기관에 대한 국민청원 답변과는 다른 태도였으며, 왜 인권위의 답변 내용은 숨겼는가?
인권위 설립과정에서부터 지난 정부 인권위 존재가 허물어지던 모든 과정에서 문제의 핵심은 독립성이었다.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적 성격에 대해 다시 재론하지 않더라도, 이것은 인권제도의 기본이며, 마지막 보루와 같은 약속이다. 그런데 청와대가 이 문제를 이렇게 가볍게 취급하는 태도에 대해 우리는 분노를 금치 못한다. 우리 사회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해 인권위의 독립성은 조금이 틈도 허용되어선 안 된다.
청와대는 인권단체의 이러한 지극히 당연한 요구에 충분한 해명과 입장을 밝혀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인권위를 대하는 태도가 전임 정권들과 별 반 차이가 없다는 평가를 받기 싫다면 그럴 의도가 없었다고 변명할 것이 아니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국민청원에 대한 조사 착수에 대한 압력의혹을 불러일으킨 과정에서 인권위의 독립성이 훼손된 점에 대해 공식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2020년 1월 17일
인권운동공간 활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총 49개 단체 및 모임)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광주인권지기 활짝,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다산인권센터,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새사회연대,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서울인권영화제,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들, 인권교육온다, 인권연극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진보네트워크센터,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인권연대나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