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혐오 조장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악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문
성소수자를 삭제하고 차별을 선동하는
국회의원들을 규탄한다!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을 비롯한 40명의 국회의원들이 11월 12일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인권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개정안은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고 우리 사회의 성소수자의 존재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개악안이다. 게다가 차별·혐오조장에 앞서온 자유한국당은 물론이고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의 의원들을 비롯해 적폐세력인 우리공화당을 가리지 않고 합심해 인권을 후퇴시키는 개악안을 발의한 것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차별을 선동하는 의원들을 규탄하고 인권위법 개악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개악안의 내용은 두 가지 지점에서 문제가 된다. 먼저 인권위법 제2조 제3호 차별(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금지 사유 중에서 ‘성적지향’ 사유가 삭제된 것이다. 인권위법은 차별금지 사유로서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 19가지를 명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 시민들이 다양한 정체성으로 차별받을 수 없음을 명확하게 밝혀왔다. ‘성적지향’ 역시 2001년 인권위법 제정당시부터 차별금지 사유였으며, 다른 법과 제도에서 밀려난 성소수자의 인권 보장을 위해 미력하게나마 적용되었다. 시민 누구나 성적지향을 이유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은 당연하고 기본적인 원칙으로 확고해졌다.
개악안의 또 다른 문제는 성별의 정의를 왜곡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개악안에 추가된 성별의 정의를 보면 “개인이 자유로이 선택할 수 없고 변경하기 어려운 `생래적, 신체적 특징으로서 남성 또는 여성 중의 하나”로 규정한다. 그러나 이미 국내외의 다양한 분야에서 성별은 여성이나 남성으로만 나눠지지 않으며, 생래적·신체적 특징만을 기준으로 개인의 성별 정체성을 정의하기 어렵다는 것이 명백해지고 있다. 이미 많은 이들이 트랜스젠더를 비롯한 다양한 성별 정체성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그 삶을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 사회의 무지가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해당 의원들은 혐오에 근거를 둔 거짓과 왜곡된 주장으로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히고 있다. '성적지향'을 차별금지사유로 하는 것은 국민의 양심, 표현, 종교,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왜곡된 주장을 하며, 이미 한국사회가 다양한 성적지향이 법률로 보호되고 있다는 거짓까지 외치고 있다. 그러나 단적으로 국제인권기구 역시 우리사회에 만연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적 태도를 우려하며,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과 폭력이 근절되는 대책마련을 정부에 수차례 권고했다. 개악안의 이유로 드는 자유는 그저 혐오와 차별을 정당화하는 폭력이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용납되어서는 안 됨을 국제사회도 주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기관인 의원들이 총선을 앞두고 인간의 존재를 삭제해버리자는 반민주적인 차별·혐오 선동에 호응한 한 것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아울러 법과 제도의 영역에서 최소한으로나마 이뤄지던 사회적 소수자 인권보장 노력을 모두 뒤집자는 것이다. 게다가 전북 의원 중 유일하게 조배숙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한 것도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조배숙 의원은 여러 번 민주·평화·인권의 김대중 전 대통령 정신 계승을 말했다. 그런 조 의원이 개악안 발의에 참여한 것은 김대중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면서 중요한 성과였던 인권위 설립을 부정하는 기만적인 행태다. 우리는 인권을 기회주의적으로 이용하는 행태 역시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헌법은 인간이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아서는 안 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한 국회의원은 국회법에 따라 임기 초에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 내용을 선서한다. 그러나 개악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모든 국민은 존엄하며 국가의 인권 보장 의무를 명시한 헌법을 명백하게 부정했다. 또한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인권위원회를 없애자고 한 것과 다름없다. 헌법이 명시한 존엄과 평등의 가치를 훼손하면서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개악안 발의 의원들은 더 이상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개악안 발의 의원들은 사죄하고 법안을 철회하라!
차별·혐오 선동하는 해당 의원들은 의원직을 사퇴하라!
국회와 각 정당은 차별·혐오선동을 금지하는 포괄적차별금지법 등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라!
2019년 11월 20일
차별·혐오 조장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악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기자회견문]인권위법개악국회의원규탄(191120).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