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력에 의한 반인륜적 범죄
‘세무사 김00에 의한 직장 내 성폭력 사건’
공소제기 결정 촉구 기자회견
● 기자회견문
위력에 의한 반인륜적인 범죄에 대한
고등법원의 공소제기 결정을 촉구한다
이 사건은 2017년 5월, 피해자가 세무사 사무소에 출근한지 3일 만에 고용주인 세무사 김oo에게 성폭력을 당했고, 이후로도 2개월 동안 수차례의 성폭력이 이어졌고 결국 3개월 만에 그만두게 되었다. 참다못해 2018년 2월, 가해자를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강제추행, 폭행, 특수폭행으로 고소하였다. 이에 전주지방법원은 특수폭행, 폭행에 대해서는 가벼운 벌금형으로 약식명령을 하였고 피해자가 가장 고통을 호소한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은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했다. 이에 피해자는 즉각 항고하여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총132개소)의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나 기각되어 재정신청을 하였고 고등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피해자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거짓말탐지기에 응했고 ‘진실’로 나왔으며 수차례의 조사에도 성실하게 일관성 있는 진술을 했다. 경찰은 고소된 사건을 수사하고 모두 각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불기소처분 하였다. 이는 ’성폭력피해자가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는 것은 피해자답지 못하다’는 ‘피해자 통념’에 기반한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심각한 2차 피해를 일으킨다. 불기소처분에 이어 항고를 기각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초래한 것에 대해 검찰청이 겸허히 성찰할 것을 촉구한다.
이미 대법원은 여러 판례를 통해 ‘위력의 행사와 자유의사 제압이 없더라도 무형적 권세의 존재만으로 위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위력’에 대한 판단보다 ‘유형력의 행사’를 판단하고 ‘위력’을 편협하게 해석함으로써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은 배척하고 가해자의 진술만을 인용하였다. 이는 명백하게 ‘성인지 감수성’이 결여된 처분이다.
2019년 4월 9일에 재정신청이 접수되었으나 4개월이 지난 지금도 아무런 결정이 내려지지 않고 있다. 박지원 의원에 의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전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었던 2015년 9월 15일, 재정신청 인용율이 불과 1%라고 한다. 재정신청을 해도 약1%만이 재판을 받을 기회가 생긴 것이다. 검찰의 자의적인 불기소처분으로 국민이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있음에도 법원에서 적극적으로 인용하지 않음은 재판도 해보지 못한 99%의 억울한 피해자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다.
피해자는 직장 내 성폭력으로 일터를 잃었고, 노동권 침해를 당했다. 끊임없이 가해자에게 멈출 것을 요구했으나 묵살당하고 인권을 유린당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가해자와 그의 가족에 의해 폭행과 협박, 특수폭행으로 부당한 2차 피해를 경험하고, 검찰에 의해 진술 신빙성을 의심받으면서 또 다른 2차 피해를 경험하는 동안, 가해자는 범행을 저지른 세무사 사무소 자신의 방에서 여전히 일을 하며 피해자가 나간 자리에 다른 사람을 채용하여 자신의 안위를 지키며 살고 있다.
이제 우리 사회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 유무형의 영향력으로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고, 성적 침해를 저지르는 것에 대해 더 철저히 감시하고, 권력의 오남용이 묵과되어 더 많은 피해가 양산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피해자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피해를 고발하지 않아도 법적, 사회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변화해야 한다. 그러려면 고등법원이 이 사건의 재정신청을 적극적으로 인용하여 심각한 인권침해를 자행하고도 전과 다름없이 일상을 살고 있는 가해자를 재판하여 필벌해야 한다.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참조). 위와 같이 대법원의 판결을 참조하여, 사건 심리시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가 형사사법절차의 모든 과정을 마무리하고 일상을 찾을 수 있도록 끝까지 연대하고 지지하며 성 평등 정의가 실현되는 그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 우리의 요구 ▣▣▣
一. 세무사에 의한 직장 내 성폭력 사건에 대한 고등법원의 공소제기 결정을 촉구한다!
一.고등법원은 성폭력범죄에 대해 ‘성인지감수성’을 갖고 사건을 심리하라!
2019년 8월 27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사후보도자료]190827_세무사사건기자회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