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26_대책위 긴급 기자회견문>
장수군은 벧엘장애인의집 피해자들에 대한 강제 전원조치 중단하라!
장수군은 독단적인 행정조치를 중단하고
대책위와 종합적인 탈시설·전원계획을 수립하라!
지난 21일 장수벧엘장애인의집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장수벧엘장애인의집에서 폭행을 비롯한 학대, 강제노동,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들을 강제전원조치 하려고 하는 장수군을 규탄한다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빨리 임시이사를 파견하여 피해자들에 대해 지원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답변을 하기도 전에 장수군은 피해자들에 대한 전원조치를 강행하고 말았다.
현재 거주인들의 탈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꾸려진 탈시설TF에서는 피해자들 9명에 자립생활체험을 지원하고 있다. 이들에 대해 8월30일까지 자립생활체험을 진행하고 이후에 다시 상담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계획이 있었는데 이 체험이 끝나기도 전에 장수군은 피해자들을 강제전원조치 시키고 있는 것이다.
인권보호의 의무가 있는 행정기관이 피해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는커녕 또 다시 인권침해를 자행하고 있어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수단이 없는 긴급한 상황으로 볼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장수군의 독단적인 강제 전원조치에 항의하고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벧엘장애인의집으로 직접 찾아갈 수밖에 없다.
대책위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장수군에 피해자들을 무조건 전원조치하지 말 것, 대책위와 전라북도 등 5자 합의로 구성된 거주인들의 탈시설・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탈시설TFT에 참여할 것, 법인에 관한 후속조치인 임시이사파견을 촉구했다. 이와 같은 요구들을 이행하는 것은 그동안 장수군이 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던 책임을 질 기회였다. 하지만 장수군은 이런 기회를 스스로 내팽겨 친 것이다.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 전원조치는 인권침해이고 불법이다. 발달․지적 장애인들이 의사확인이 어려우니 시설에 수용해야 한다는 생각은 인간의 오만과 편견이다. 시설에 수용돼 있으면 제한된 안전을 보장받겠지만 인간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자유가 박탈되어 퇴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하며 만나야 할 많은 기회들과 시간들이 시설수용으로 차단당하고 있어 OECD 선진국들은 시설수용정책을 폐기하고 있는 추세다. 또한 대구 희망원 사건의 피해자들도 최중증도 발달장애인들이었지만 지자체의 지원으로 자립생활을 해 나가고 있다.
발달․지적 장애인들의 자립생활 지원에 대한 국내에 선례가 없는 것도 아닌데 장수군은 시도해볼 노력도 없이 가장 쉬운 강제전원조치를 행하는 것이다.
장수군은 이미 다수의 피해자들을 전원조치 시켰으며, 이에 대한 대책위의 항의도 묵살하고 있다.피해자들의 권리회복은 안중에도 없이 다른 시설로 보내는 이 같은 조치는 장애인들을 짐짝 취급하는 것이나 다름없고, 주민의 인권을 보호해야할 행정기관이 큰 죄를 짓는 것이다. 장수군의 무리한 강제전원조치에 대해 벧엘장애인의집에서 불법이 자행될 때 이곳의 이사로써 그 책임을 면할수 없기 때문에 무리해서 불법 강제전원조치를 강행하는 것은 아닌가 의심이 든다.
우리는 피해자들에 대한 2차 3차 피해를 막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또한 불법적인 강제전원조치를 막으려고 이 자리에 피해자들과 함께 하려한다.
장수군은 즉시 강제 전원조치를 중단하고 벧엘장애인의집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위와 종합적인 탈시설·전원 계획을 마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그리고 전라북도는 인권조사 결과를 토대로 직무정지된 대표이사 서정을 구속하고 장수군은 불법을 강행하는 관련 책임자를 징계하라
도는 인권조사 보고를 토대로 전대표이사 서정을 구속하고 장수군은 불법을 강행하는 관련 공무원을 징계하라!
<우리의 요구>
하나, 장수군은 피해자들에 대한 강제전원조치 중단하라!
하나, 장수군은 대책위와 협의하여 법인 임시이사를 조속히 파견하라!
하나, 장수군은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과 법적지원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장수군은 거주인의 탈시설·전원을 위한 TFT에 적극 참여하라!
하나, 장수군은 벧엘의집 거주인들에 대한 종합적인 탈시설·전원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르는 서비스를 지원하라!
2019. 8. 26.
장수벧엘장애인의집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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