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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전라북도와 장수군은 벧엘장애인의집 거주인들에 대한 종합적인

탈시설·전원 계획을 마련하고, 인권침해 사건 관련자들을 엄벌하라!!

장수벧엘장애인의집(‘벧엘장애인의집’)에서 벌어진 거주인에 대한 폭행 및 학대사건은 2018년 2월14일 당시 근무하고 있던 직원들의 제보로 세상에 드러났다. 그로부터 7개월이 흐른 지금 벧엘장애인의집에 대해서는 시설폐쇄명령이 내려졌고 벧엘의집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벧엘복지재단은 이사회 성립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이사장인 서정씨는 전라북도로부터 직무집행정지명령을 받았으며, 서정씨를 제외한 모든 이사들이 사임했기 때문이다.

사회복지법인 벧엘복지재단(이하 ‘법인’)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에 따라 벧엘장애인의집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법인은 시설 거주인들이 보호를 받고 교육・재활서비스를 잘 받으며 자립할 수 있도록 시설운영에 대해 전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하지만 법인이사회가 사실상 공백상태여서 시설운영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 법인 자체의 운영과 시설(벧엘장애인의집)의 거주인들이 다른 곳에 적절한 거처를 마련한 후 시설이 완전히 폐쇄되기 전까지의 법인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이사회는 구성되어야 한다.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의 별표 1에서는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전라북도의 권한 가운데 ‘사회복지법인의 정관변경 등의 허가, 임원 임면보고, 감사의 추천, 임시이사의 선임, 기본재산처분허가, 재산취득보고, 사회복지법인의 지도 감독’ 사무를 특정하여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고 있다. 이 조례상 법인 ‘임시이사의 선임’은 장수군수의 권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수군수는 자신이 가지는 권한 행사를 하지 않고 이를 권한을 위임한 전라북도에 미루고 있다.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지는 직무유기죄를 구성한다(형법 제122조). 장수군은 하루 속히 시민대책위와 협의해 임시이사를 파견해야 한다.

한편, 지난 7월 1일 장수군이 벧엘장애인의집에 대한 시설폐쇄명령을 했지만 아직 이곳에는 사람이 살고 있다.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해서 시설을 폐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아직 거주인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이후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는지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다. 특히 이곳에 거주하는 이들의 삶의 자리를 옮기는 데는 거주인들의 의사가 충실하게 반영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의사결정에는 필요한 정보가 충분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장수군은 시설폐쇄명령을 한 뒤 행정편의적으로 거주인을 다른 곳으로 전원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무리하려 하고 있다. 장수군이 시설폐쇄에 따른 거주인 전원조치를 일방적으로 한다면 장수군은 시설운영에 대한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하였을 뿐 아니라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조치 또한 적절하게 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그리고 우리가 이를 방관한다면 우리 사회는 거주인들에게 또 한 번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다.

단적으로 전주 자림원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 때문에 장수 벧엘장애인의집으로 강제 전원조치된 두 분은 인권침해시설만 전전해 다닌 사례이다. 또한 우석대인지과학연구소(김윤태교수 연구팀)가 진행한 인권침해 조사결과보고서(이하 ‘관찰・진단보고서’)에 따르면 벧엘장애인의집 거주인들중 상당수가 인권침해가 있었던 타 시설에서 이곳으로 전원되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거처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거주인들의 인권이 충실하게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

관찰・진단보고서에 따르면, 벧엘장애인의집에서는 폭행과 성추행 등이 일상적으로 있었고, 시설 입소과정에서도 불법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마디로 인권침해와 불법의 온상이었는데도 경찰은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고 검찰은 전 이사장 서정씨에 대해 불구속기소를 했던 것이다. 그 결과 서정씨는 시설에 계속 출입하며 거주인들과 종사자들을 겁박하고 있고, 장수군이 내린 시설접근금지명령은 아무런 효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김윤태교수팀의 조사 결과는 전라북도 인권담당관실의 의뢰로 진행됐는데도 전라북도는 아직 조사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전라북도는 김윤태교수팀의 조사결과에 따라 즉시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고 결과에 따라 관련자들이 엄벌에 처해지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현 사태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던 장수군에 있다. 더구나 현 장영수 장수군수는 벧엘장애인의집 거주인들이 폭행과 성추행 및 강제노동에 시달릴 때 해당 법인의 이사였다. 장수군수는 현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석고대죄의 자세로 사태해결에 나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수군의 군수와 담당공무원들은 장수군을 포함한 5자합의로 구성된 거주인들의 탈시설・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탈시설TF에 참여하지도 않고 있으며, 법인에 관한 후속조치인 임시이사파견에 대해서도 미적거리고 있다. 장수군은 거주인들의 인권보장의 책임보다 행정소송을 당하는 부담이 더 무서운가?

곧 전라북도가 실시한 감사결과가 발표된다. 감사결과에 따라 전라북도는 장수군 공무원들을 포함한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범죄혐의자에 대해 고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장수군이 제 역할을 미룬다면 이에 대해서도 직무유기로 고발할 것을 요구한다.

벧엘장애인의집 거주인들이 전원조치 대상이 아니라 피해자들임을 다시 한 번 기억해야 한다. 이분들은 시설 인권침해 피해자로써 배상을 받아야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을 겪지 않도록 자신의 의사로 탈시설・자립생활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며 행정은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탈시설・자립생활을 위한 제도적 근간을 만들고 시행할 책임이 있다.

왜 다른 곳에 비하여 전라북도에서 유난히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이 많이 발생하는가에 대해 전라북도는 도민들에게 응답해야 한다. 인권침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하고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제대로 집행해야 한다. 피해를 입은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라북도는 벧엘장애인의집 인권침해사건과 관련된 이들을 엄중하게 징계하고 처벌되도록 하여 타 법인(및 시설)들에 대해 귀감이 되도록 해야 한다.

<우리의 요구>

1. 전라북도와 장수군은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과 법적지원방안을 마련하라!

1. 전라북도와 장수군은 벧엘의집 거주인들에 대한 종합적인 탈시설·전원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르는 서비스를 지원하라!

장수군은 거주인의 탈시설·전원을 위한 TFT에 적극 참여하라!

1. 전라북도는 감사와 인권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자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범죄혐의자에 대해 수사 의뢰하라!

1. 전라북도는 법인 임원 전원을 해임명령하고 책임자를 고발하라!

1. 장수군은 대책위와 협의하여 법인 임시이사를 조속히 파견하라!

2019. 08. 21


장수벧엘장애인의집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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