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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CCTV만 설치하면 안전한 것인가?

무책임한 한빛 1호기 재가동 결정 규탄한다.

정부는 원안위와 한수원을 원점부터 재조사하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지난 8월 9일 한빛 1호기 출력 급증 사건 특별조사 결과와 재발방지대책을 심의·의결하였다. 원안위는 이번 사건의 주된 원인을 관련법령과 절차서 위반, 운전자의 조작 미숙 등 인적 오류라 규정하고, 이번 사건이 발생한 근본 원인을 원전 주제어실의 폐쇄성, 발전소 운전원에 대한 교육 부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직문화 결여, 원안위 현장대응능력 부족 등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사건 발생 당시 열출력이 급증했던 핵연료와 순간 고착되었던 제어봉은 모두 건전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설비 결함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원안위는 인적 오류에 의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을 저해하는 제도 및 시스템 개선, 안전이 우선되는 환경조성, 사업자의 운영기술능력 혁신 유도, 규제기관의 대응체계강화 등 4개 분야 26개 과제를 도출하였다고 하면서, 주제어실에 CCTV 설치만 확인이 되면 빠르면 이달 안에 한빛 1호기 재가동을 허용하겠다고 결정하였다.

이번 조사결과는 인근 주민이나 국민에게 어떤 설명회도 없이, 또한 민관합동대책위원회와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졸속으로 발표되었다. 한빛 1호기 민관합동대책위원회의 기술 전문가 그룹과 민관측 위원들은 기술적 건전성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리고 한빛 1호기 열출력급증사고의 시작점이었던 동적 제어봉 제어능 시험의 세 차례 실패 원인은 밝혀져 있지 않다.

이번 사건의 시작은 9개월간의 점검을 마치고 가동을 시작하기 위한 시험단계 중 하나인 동적 제어봉 제어능 측정시험의 실패에서 비롯되었다. 원인 미상의 노이즈 간섭으로 인해 3회 동안 시험이 실패하였고, 14년 전 시행되었던 시험방법인 붕소희석법·제어봉교환법으로 바꾸어 시험하는 과정에서 열출력 급증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동적 제어봉 제어능 측정시험은 시험 기간이 짧고, 쉬우며, 노이즈가 많고, 임계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시험법이다. 반면에 기존의 붕소희석법·제어봉교환법은 시험기간이 오래 걸리고, 임계를 조정해야 하는 시험방법이지만 보다 정밀한 시험방법이다. 당시 작업자들은 임계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동적 제어능 제어봉 시험법에 익숙해있었다. 또한 기존 시험법에 대한 절차서상의 반영이나 교육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고, 저출력 조건에서의 임계초과에 대한 경험이 없는 상황 아래서 이번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보다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저출력 상황에서의 열출력 평가나 사고 조치가 부재했던 사고대책시스템에 있다.

원안위는 한빛 1호기 열출력 사고의 주요 원인을 무자격자 정비원의 조작,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의 운영지침서 위반 등 인적오류로 규정하며 이들의 위법 사항을 조사하는 데 중점을 두면서, 오히려 정말 중요한 기술적 결함이나 임계초과에 대한 원인, 원자력안전기술원(이하 KINS)의 수동정지 조치가 즉각 이루어지지 않은 정황 등에 대한 분석을 피하고 있다. 그리하여 저출력 상태에서의 안전조치, 사고 발생시 즉각적인 기술판단에 따른 원안위의 규제 조치 등 핵심적인 대책 마련 또한 부실하다. CCTV 설치는 사고가 일어났을 때 경위파악에 초점을 둔 것이지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이 될 수 없다.

핵발전소는 아주 사소한 문제라도 원인을 제대로 밝혀내고 바로잡지 않으면 결국 중대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에도, 원안위는 핵심적인 원인 규명과 그에 따른 제대로 된 안전대책 마련과 이행 없이 오로지 CCTV 설치만으로 재가동을 허용하겠다고 결정한 것이다. 이는 원안위와 한수원이 이번 사건의 심각성에서 진정한 책임과 잘못을 절감하지 못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들에게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맡길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다.

1호기는 또한 설계수명이 5년밖에 남지 않은 노후화된 발전소이다. 이러한 발전소를 정확한 조사와 안전대책 이행 없이 CCTV 설치 만으로 재가동하게 된다면, 노후화로 인한 중대사고의 가능성은 훨씬 더 높아질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그에 따른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충분히 검토하여 수립해야 한다. 그 전까지 한빛 1호기는 무기한 정지시켜야 한다. 또한 지역 주민들의 재가동 승인 없이는 결코 가동할 수 없도록 규정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한빛 1호기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내 핵발전소 전체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사건의 발생부터 수동정지 및 특사경 투입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중요한 원인규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민관합동대책위원회의에서 충분한 합의 없이 발표된 원안위의 조사결과와 재발방지대책을 인정할 수 없으며 사건을 재조사할 것을 요구한다. 총리 직권으로 전문가·인근주민·시민사회 등으로 구성된 별도의 독립적인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한빛 1호기 사건과 관련한 한수원과 원안위를 원점부터 재조사하라. 또한 이러한 졸속조사에 대한 책임이 있는 원안위원장, 원안위 안전정책국장, 원자력안전기술원장은 보직해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전문성은 있지만 권한이 없는 원자력안전기술원(KINS)과 전문성은 없지만 권한이 있는 원안위로 구성된 이원화된 규제 구조를, 기술판단을 할 수 있는 전문가가 권한을 가질 수 있는 구조로 개편되어야 한다. 그리고 전문가와 행정관료 중심의 폐쇄적인 규제체계를 벗어나 시민 또한 동등한 규제주체로 포함시켜 핵발전소 위험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확실한 안전대책은 폐로라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CCTV만 설치하면 안전한 것인가? 한빛 1호기 재가동 반대한다!!

원안위를 해체하고 기술, 행정, 시민이 함께 규제하는 민주적 통제로 개혁하라!

주민합의 없고 핵심원인 규명 없는 조사결과, 재발방지대책 인정할 수 없다.

한수원과 원안위를 원점부터 다시 조사하라!

2019년 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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