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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한빛 1·3·4호기 폐쇄하고, 전북도민 보호대책 마련하라!

지난 7월 23일 밝혀진 한빛 4호기 격납건물의 가로331cm, 세로38~97cm, 깊이4.5~

157cm 초대형 공극의 발견은 참으로 경악스러운 일이었습니다. 168cm 두께의 격납벽에서 최대 157cm가 타설되지 않은 채, 단 10cm의 방호벽에 우리의 생명과 안전이 맡겨지고 있었다는 사실은 참담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격납건물은 중대사고 시에 방사선 누출을 막아주는 최후의 방호벽이기 때문에 가장 견고하고 안전하게 건설되고 관리되어야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중요한 시설임에도 한빛 핵발전소 1·2·3·4·6호기 격납건물에서 지금까지 발견된 공극의 수는 총 233개에 달합니다. 3, 4호기에서 발견된 공극만 각각 98개, 102개에 이릅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공극이 발견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발견된 것은 구멍만이 아닙니다. 격납건물의 인장강도를 높이기 위한 텐돈 윤활유가 곳곳에서 발견되고, 증기발생기에서는 망치, 냉각제 펌프 속에서는 드라이버가 발견되기도 하였습니다.

화재사고만 올해 들어 세 번이나 발생하였고, 6월에는 한빛 3호기 격납건물 종합누설률시험 과정에서 격납건물 내부의 시험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관통부 누설이 확인되기도 하였습니다. 5월에는 원자로 출력값 계산 오류, 운영지침서 미준수, 무면허자 정비원의 제어봉 조작,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의 정지지연 등으로 전 국민의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었던 한빛 1호기 열출력급증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한빛 3, 4호기는 건설 당시부터 부실설계, 부실제작, 부실공사, 품질보증서 위조 등으로 주민들이 오랜 시간 동안 운영허가를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안위가 운영허가를 내주었던 발전소입니다. 지금 발견되고 있는 결함들과 사고는 시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이득을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시한 결과들입니다.

가장 안전하게 건설, 운영, 관리, 감독 되어야할 핵발전소에서 이렇게 심각한 결함과 부실의 증거들이 발견되고, 어처구니없는 사고들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안전에는 이상이 없으며, 방사선 누출도 없으니 건전성 평가를 거쳐 보수를 추진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는 한수원과 원안위에 우리는 분노와 우려를 감출 수 없습니다. 한수원과 원안위는 얼마나 더 큰 결함이 발견되고 사건이 발생해야 안전하지 않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언제까지 핵산업계의 이득에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저당 잡혀야 되는 것일까요?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만일의 경우 한빛 핵발전소에서 중대사고가 발생한다면 편서풍에 따라 전라북도는 속수무책으로 가장 먼저, 심각하게 희생되는 지역이 될 수 있습니다. 전북은 한빛에 문제가 생겼을 때 소재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시급하게 제대로 된 상황전파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전북도의 방사능방재대책은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기에는 너무도 부실한 계획과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9년 한빛 관련 지자체 지원금이 전남의 경우 486억 원인데 반해 전북은 약 25억원밖에 되질 않습니다. 이중 도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방사능방재예산은 2019년도 기준 고작 1억9천9백만원입니다.

실제 사고에 대비한 전북도민의 대피훈련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대피메뉴얼, 대피소, 소개로, 구호약품, 방사선 측정장비 등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기에는 턱 없이 부족할 따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빛에 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면 전북은 어떻게 될까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정부와 지자체는 원안위와 한수원의 무책임하고 뻔뻔한 행태를 이대로 묵인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번이야 말로 수명이 얼마 남지 않은 노후화된 한빛 1호기와 부실과 결함 그 자체인 한빛 3, 4호기를 재가동하지 않도록 막아야할 것입니다.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수동적으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방관하고 있을 일이 아니라 예산이 없다면 법개정을 통해 확보하고, 적극적으로 감시와 규제 권한을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핵발전소로 인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주변지자체에게 재가동 승인권, 핵발전소 시설 증·건설 동의권, 입회조사권 등 핵발전소를 감시·규제할 수 있는 마땅한 권한을 요구하고 얻어내야 합니다.

한빛 1, 3, 4호기는 언제라도 중대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임이 충분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복되는 원안위의 규제실패, 안전보다 성과와 이익을 중요시하는 한수원의 허술한 운영능력, 정부와 지자체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태도들이 더해져 전라북도는 언제라도 제2의 후쿠시마가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는 전북도민, 전북의 여러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이러한 참극을 막기 위해 한빛 핵발전소를 패쇄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만일의 핵발전소 사고로부터 전라북도민과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한빛 1호기의 열출력 급증 사건과 한빛 3, 4호기 격납건물 부실의 문제는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중차대한 기술·운영·규제·관리상의 총체적 결함입니다. 한빛 1호기 운전오류 관련자와 정지를 지연한 원안위, 한빛 3·4호기 시공사인 현대건설과 기기공급사인 두산중공업 등 건설 당시 관련 당자사를 철저히 진상조사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할 것입니다. 이제 한빛 1, 3, 4호기는 그저 건정성 평가로 무마하고 땜질하여 재가동할 것이 아니라 서둘러 폐쇄하는 것만이 돌이킬 수 없는 참극을 막고, 전라북도와 전라남도의 주민들 나아가 온 국민들과 말 못하는 수많은 생명들을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정부는 부실공사, 부실운영, 부실규제의 원흉 현대건설, 두산중공업, 한수원, 원안위를 진상조사하고 관련자를 처벌하라!

노후화, 부실 덩어리 한빛 1·3·4호기 재가동 안 된다. 즉각 폐쇄하라!

전북도는 도민과 환경을 지킬 수 있는 방사능방재 대책 마련하라!

정부와 원안위는 주변지자체에게 발전소 규제·감시 권한을 부여하라!

2019년 8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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