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전북인권위원회를 행정 편의적으로 구성한 전라북도를 규탄한다!

-제3기 전라북도 인권위원회 구성에 대한 입장-

전라북도는 「전라북도 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전북인권조례’)에 따라 지난 11일(목) 제3기 전라북도인권위원회(이하 전북인권위)를 구성하였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제3기 전북인권위원회는 준비 과정과 구성에서 문제가 있다.

위촉직 위원 모집 과정의 비공개성

전라북도는 이번 3기 전북인권위 구성에서도 인권위원의 공개모집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지난 1~2기 전북인권위 역시 공개 모집절차 없이 내부적으로만 구성했으며, 그 과정에서 심지어 성소수자 혐오 선동과 차별을 조장하는데 앞장섰던 무자격 위원을 위촉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지방자치법 개정 요구를 비롯해 지방분권이 공론의 장에서 다뤄지면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운영에서 주민의 참여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의 각종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서도 주민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이는 인권분야에서도 마찬가지다. 최근 관련 당사자들을 비롯하여 인권분야 단체의 강력한 규탄 대상이 됐던 익산시장의 인종차별적 발언에서도 주민과 시민사회의 참여를 통한 지역인권정책의 수립과 추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인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2012년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인권조례 제정에 대해 권고하며 인권조례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과 시민사회의 참여가 가능하여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권고에 따르면, 국가인권위는 지자체의 인권위원회 구성에 있어 인권 기본조례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할 수 있도록 시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위원 중 인권관련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자격으로 할 것을 인권조례 표준안으로 명시했다. 그리고 이미 전라북도학생인권심의원회, 전주시인권위원회 등도 위촉직 위원을 공개모집 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비추어 볼 때 전라북도의 3기 전북인권위 구성은 주민참여 확대를 지향해야하는 흐름과는 어긋나는 방향이다.

위촉직 위원 구성의 문제

전라북도인권조례 제15조(위원회의 구성)에 따르면 위촉직 위원의 자격에 대해 『1) 인권단체에서 인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2) 학계 및 교육계에서 인권 관련 연구 및 경험이 있는 사람, 3) 국가기관 또는 법조계에서 인권과 관련된 분야에 종사한 사람, 4) 인권약자의 권익증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어느 경우나 인권에 관한 학식이나 활동경험을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권위원에게 요구되는 요건은 인권기구의 구성원으로서의 독립성의 확보일 것이다. 인권기구와 그 구성원의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고는 그 활동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3기 전북인권위의 12명의 위촉직 위원의 경력을 살펴보면 인권에 관한 전문가인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이들도 있다. 인권증진을 위해 노력한 단체와는 거리가 먼 장애인체육단체 관계자가 위촉된 것이 대표적이다.위원 구성에서 전북 내의 지역과 직역을 고려한다고 해도 인권위원의 자격의 제일 요건은 인권분야 활동 경험과 학식이라는 점에서 큰 문제가 있다. 아울러 인권위원과 위원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의 예산지원과 감시를 받는 기구에 속한 이들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도에서 예산지원을 받고 감사까지 받는 기관의 장 또는 구성원이 도의 인권에 관한 사무를 이해관계와 무관하게 논의하고 결정하기란 어렵기 때문이다. 사회적 소수자 혐오선동에 앞장서던 인물이 위원이던 2기 전북인권위보다는 나아졌다 해도 전북인권위의 구성 자격을 담은 조례의 취지와 원칙을 제대로 담지 못한 문제점이 3기 전북인권위에도 여전히 있다.

내년이면 전북인권조례 제정 10년이 된다. 전라북도는 전북인권조례와 인권기구를 통해 앞으로 전북 14개 시·군의 인권행정을 촉진하고 견인해야 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지자체 인권기구들이 NGO와 협력을 모색하는 경향을 가진 것과 반대로 가고 있는 전라북도 행보에 심히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전라북도가 인권위원회 구성을 비롯해 인권행정을 올바르게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2019. 7. 19.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북장애인이동권연대, 전주비정규노동네트워크

언니들의병원놀이, 노동당전북도당, 민족문제연구소전북지부, 전북녹색당

전북여성단체연합, 민주노총전북본부, 전라북도성소수자모임열린문

생명평화마중물전주지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북학부모회 (이상 12개 단위, 순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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