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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헌율 익산시장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차별적 발언에 대해 사과하라!

지난 5월 11일 익산에서 다문화가족 행복나눔운동회가 열렸다. 당시 행사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정헌율 익산시장은 축사를 하며 다문화가족에 대한 비하와 차별적 표현을 했다. 정헌율 시장은 '생물학적 과학적으로 얘기한다면 잡종강세라는 말도 있다. 똑똑하고 예쁜 애들을 사회에서 잘못 지도하면 파리 폭동처럼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 시장의 발언이 뒤늦게 알려지며 많은 시민들이 이것은 인권감수성과 인권의식이 결여된 표현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우리 역시 정 시장이 해당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다문화가족에 대한 편견과 차별 없는 인식을 갖출 것을 촉구한다.

정헌율 시장의 발언 중 ‘잡종’이란 말은 오랜 기간 통용되어왔던 인종주의적이며 혐오적인 표현이다. 그러한 표현을 다문화가족 자녀들을 비유하는데 사용했다는 것은 어떤 말로도 변명이 될 수 없다. 게다가 정 시장이 다문화가족의 자녀들을 잠재적 위험요소인 것처럼 발언한 것 역시 큰 문제다.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언제든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관리해야 하는 대상으로 표현한 것은 인종주의적 편견에 입각한 차별적인 발언이다. 다문화가족 자녀들에 대해 지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앞서 지역사회가 다양한 피부색과 언어, 문화를 차별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 파리폭동으로 일컬어지는 2005년 파리 이주민 소요사태의 전후를 다룬 연구자들과 관련 자료에서도 이주민 구성원들을 차별적으로 대하는 정주민의 인식 변화와 다문화교육이 더 중요해졌다고 한다.

지자체와 지자체의 장은 국가와 함께 모든 주민의 인권을 보장해야 할 책무가 있다. 지자체는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공적영역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인권의식에 기반을 둔 행정을 구현해야 한다. 또한 한국사회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200만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다양한 피부색과 가족구성에 대한 편견과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 역시 인권행정의 과제가 되었다. 더구나 익산시는 「익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익산시인권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지자체다. 그렇기에 인권조례에 따라 책무를 진 시장부터 지역사회 내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야만 한다. 그럼에도 정헌율 시장이 차별적인 발언을 한 것은 스스로 익산시인권조례를 위반한 것과 다름없다.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정헌율 시장은 지금이라도 차별적 표현에 대해 다문화가족과 시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아울러 지금부터라도 인권교육 참여 등을 통해 다문화를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 없는 인권 의식을 갖출 것을 촉구한다.

2019년 6월 21일

익산여성의전화, 인권소모임미쓰리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공동성명]익산시장다문화가족차별적발언사과촉구(19062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