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망언 규탄이 구속 사유인가!?
11일, 경찰이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장 앞에서 5‧18 망언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한 이들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민주노총 부위원장과 학생을 포함해 3명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다.
경찰은 2월 27일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장소에서 518 망언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려 한 것이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며 이들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일 현장은 극우세력 간의 이전투구(泥田鬪狗)로 인해 매우 혼잡한 상황이었고, 결국 건물 로비에서 자유한국당 당원들에게 둘러싸여 나가지도 못한 채 구호를 외친 것이 사건의 전부다. 오히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선글라스를 낀 불상의 노인들에게 멱살 잡히고, 정강이를 차이고, 강제로 바닥에 내팽개쳐진 피해자들이다.
또한 경찰은 3개월도 더 지난 사건을 갖고서 이제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 사건이 누군가를 구속시켜야 할 정도로 중대한 사건이었다면 사건 당시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야 한다. 영장이 청구된 이들은 신원이 명확하여 도주의 우려도 없는 이들이다. 경찰이 이 시점에 민주노총 임원, 간부 등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민주노총을 비롯한 민중운동세력을 불온집단으로 몰아가려는 공안탄압의 의도로 밖에 설명할 수 없다. 이미 경찰은 노동개악 반대 국회 앞 집회를 이유로 민주노총 간부 3명을 구속시킨 상태다.
경찰의 의도에 발맞춰 동아일보 등의 극우 언론은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가 ‘전당대회장 앞에서 시위한다’는 계획을 문건에 담아 사전에 논의했다는 터무니없는 내용을 보도하며 공안몰이를 부추기고 있다. 왜곡 정도가 아니라 없는 사실을 창작한 보도다.
이번 경찰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는 자유한국당, 극우 언론 등 한국사회 극우 집단의 준동과 맥을 같이 한다.
애초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사건의 발단은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극우세력이 5ㆍ18 민중항쟁을 모욕했던 데 있다. 자유한국당은 5ㆍ18 정신을 훼손하는 온갖 망언과 패륜 발언을 쏟아냈고, 진상규명위원회 조사위원에는 ‘북한군 개입설’을 퍼뜨려 온 지만원을 추천했다.
우리 사회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부정하는 것까지 용인하는 것이 아니다. 극우정당, 극우언론은 한국사회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희생했던 이들을 모욕하고, 5ㆍ18 정신을 더럽히며 지난 39년간 쌓아온 민주주의의 역사를 부정하고 있다.
그리고 경찰은 이런 준동은 내버려둔 채, 오히려 이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 한다. 과거 권력의 하수인 역할을 자임하며 각종 공안몰이에 앞장섰던 경찰의 모습이 2019년에도 재연되고 있다. 게다가 경찰은 자신들의 비리가 깊숙이 연루된 강남 클럽 유착 사건 등을 축소 은폐하기에 급급하면서 스스로를 개혁할 능력이 없는 비리 집단임을 만천하에 증명했다. 무능, 부패에 더해 민주주의에 대한 최소한의 역사 의식도 부재한 공권력은 필연적으로 정권의 지팡이, 극우세력의 지팡이로 전락할 것이다.
정부는 민중의 입을 막고, 눈을 가리려 할수록 언제나 더 큰 저항에 부딪혔음을 상기해야 한다. 이전 정부가 그랬던 것처럼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잡아가두는 공안몰이를 계속하겠다면 더 큰 민중적 저항에 부딪힐 뿐이다.
정부, 경찰에 강력히 요구한다.
518 망언을 규탄했던 이들에게 신청한 구속영장을 즉각 철회하라.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하는 극우세력을 처벌하라.
구속한 민주노총 간부를 석방하라.
경찰의 권력 유착 비리를 낱낱이 조사하고 관련자를 엄벌하라.
2019년 6월 14일(금)
전북민중행동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