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는 전주지방법원의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에 따라 관련된 모든 자료를 공개하라
2017년 7월 25일, 시외버스 운수노동자의 공익신고로 전라북도 시외버스 운송사업자들이 실제거리보다 부풀려진 거리로 노선을 인가받고, 인가거리를 기준으로 신고 된 운임을 받아온 사실이 세상에 알려 졌다.
이에 버스공영제운동본부를 비롯한 전북지역시민사회단체들은 제대로 된 진상을 알기위해 비수익노선 손실액 산정용역보고서 및 버스지원심의 자료를 정보공개 요구했으나 전라북도는 ‘기업의 영업비밀’과 ‘업무수행의 공정성’등을 이유로 자료 공개를 거부하였다.
버스공영제운동본부에서 요구한 자료들은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 일반에 모두 공개하고 있는 자료이고, 시민의 세금이 보조금으로 집행되는 사업이기에 전라북도의 공개 거부는 국민의 알권리와 행정의 투명성을 무시하는 독단 행정이다. 버스공영제운동본부는 이에 전라북도 송하진 도지사를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행정소송을 제기 하였다.
1년이 넘는 사건 재판이 있었고 전주지방법원은 5월 23일 전라북도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다. 또한 전주지방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전라북도의 정보 공개거부에 대한 위법 사항을 조목 조목 나열하였다.
‘이미 일정한 규모 이상의 주식회사는 외부 감사법 등에 따라 감사보고서를 비치·공시하여야 하기에 경영상·영업상의 비밀로 보기 어려우며’, ‘비수익노선 손실액 산정 용역보고서는 통계적·회계적 자료에 불과하고’, ‘위 보고서는 시외버스 업체들에게 지급할 적정한 보조금의 산정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의 결과물이기에 이 사건 업체들이 기존에 실제 운송거리보다 긴 거리를 운송하는 것처럼 노선인가를 받은 후 이를 토대로 책정된 요금을 징수함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얻어 온 사실이 있는 만큼, 이 사건 시외버스 업체들에게 지급할 보조금과 관련 한 전라북도의 예산집행의 적정성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여야 할 필요성이 더욱 크게 요구된다.’
또한 ‘심의자료가 공개되더라도 이 사건 심의위원회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객관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에 관한 정보는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행정 감시를 통해 예산 집행의 합법성·효율성 확보라는 공익을 실현하고, 예산이 부적절하게 집행되거나 낭비되었을지 모른다는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공개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전라북도의 정보공개거부는 위법하다고 판결하였다.
사건이 발생하고 2년이 다되어가고 있으며 소송을 제기하고 1년이 넘었으며 판결 이후에 전라북도는 아직까지 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항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행정 소송이 1년이 넘게 걸린 데에는 재판부에 자료 제출을 고의적으로 지연시켜온 전라북도의 재판 해태가 있었다. 행정에 들어가는 비용도 도민의 소중한 혈세임을 생각한다면 전라북도는 항소를 포기하고 즉각 모든 자료를 공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전북시외버스의 공공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이제라도 노동시민사회 단체와 대화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전라북도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전라북도는 항소를 포기하고 전주지법의 판결에 따라 모든 자료를 즉시 공개하라~
하나, 전라북도는 도민의 알권리와 행정의 투명성을 무시한 독단 행정에 대해 도민에게 사과하라~
하나, 시외버스 회사로부터 부당 이익금을 즉각 환수하라~
2019. 05. 28.
전주시내버스완전공영제실현운동본부
20190523_전주지방법원_2018구합873_민주노총전북.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