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 명 >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선동하는 인권위원이 웬 말인가!
무자격 김동하 전라북도 인권위원은 즉각 사퇴하라!
지난 5월 19일, 제2회 전주퀴어문화축제가 막을 내렸다. 작년에 이어 올해 전주퀴어문화축제 역시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평등한 지역을 만들어가자’는 행사의 취지에 맞게 다양한 시민들이 평화롭고 즐겁게 참여해 진행되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전북기독교총연합회를 비롯한 혐오조장 세력들은 반대집회를 강행하고 차별을 선동했다. 일부 혐오세력은 행사관계자의 뺨을 때리고 행사물품의 훼손을 시도하는 폭력을 자행하기도 했다.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심각한 편견을 근거로 한 조직적인 혐오 선동은 중대한 인권침해 문제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같은 혐오조장 단체의 임원을 맡고 있는 반인권적인 인물이 전라북도인권위원회(이하 ‘전북인권위’)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다는 점이다.
「전라북도 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전북인권조례’)는 헌법을 비롯한 법률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인권으로 정의하고 이를 지역사회에서 실현하는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조례에 의해 설치된 전북인권위 역시 조례에서 명시한 기준에서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해 활동해야 한다. 그러나 이 같은 기준에서 봤을 때 전북인권위의 김동하 위원은 오히려 전북인권위가 나가야할 방향과 정반대의 행보를 하는 무자격 위원이다.
2017년 5월에 위촉된 김동하 인권위원은 현재 전북기총의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 전북기총은 지난 몇 년 동안 다른 혐오선동 세력과 발맞춰 지역사회에서 차별금지법을 지속적으로 반대해 왔다. 또한 올해도 전북기총은 전주퀴어문화축제 반대 집회의 주최 단체로 나서는 등 성소수자 혐오 선동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김동하 위원 개별적으로도 인권의식이 결여된 언행을 해왔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5년 6월의 한 행사에서 김 위원은 “국민 건강과 정서를 깨트리고 시민들을 동성애에 노출시키는 퀴어축제에 절대 반대한다”며 성소수자 차별을 선동했다. 또한 2018년에도 언론을 통해서도 “대체복무제, 성소수자 차별 문제를 국가가 앞장서 해결하려는 것은 결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같이 혐오조장 단체의 임원이면서 스스로도 차별을 선동한 인물이 도민의 인권보장을 위한 직에 위촉되어 수행하는 것은 결코 납득할 수 없는 문제다.
이는 비단 전북인권위 차원만이 아니라 인권제도화에 있어서도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지난 기간 지역사회에서 주민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존엄함을 보장되도록 인권에 기반을 둔 행정과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었다. 이에 따라 주민의 실생활에 직접적인 규범을 가진 지자체 차원에서 인권의 지역화를 위해 인권제도화가 추진되었고 전북인권조례 역시 만들어졌다. 이와 같은 인권제도화와 전북인권조례에 반하여 차별과 혐오 선동에 앞장서는 김동하 위원은 인권위원으로서 자격이 없으며 위원직에서 사퇴해야 마땅하다.
우리는 아울러 송하진 전북도지사의 안일한 인권인식 역시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인권제도화에 역행하는 인물이 인권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며 지자체의 인권의식 수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부끄러운 일이다. 더 이상 무자격 인물이 인권위원이 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한 인권행정 담당자들의 각성이 필요하다.
인권시민사회와 국제인권기구는 차별금지법 제정과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권보장이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해 왔다. 이에 정면으로 반하는 인사가 지자체 인권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것은 지역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지탄을 받을 일이다. 다시 한 번 요구한다. 성소수자 혐오 선동과 차별을 조장하는 데 앞장선 김동하 위원은 인권위원으로서 자격이 없으며 마땅히 사퇴해야 한다. 우리는 무자격 인권위원이 인권제도화를 역행하지 못하도록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9년 5월 22일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성명]190522무자격인권위원사퇴촉구(최종).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