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 공동 성명서>


KT의 적폐, 황창규 회장을 구속하라!

KT 황창규 회장의 적폐행위가 지속적으로 폭로되고 있다. 그동안 이명박-박근혜 정권 기간의 낙하산 경영진으로 인한 폐해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창규 회장은 뻔뻔하게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노동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지속적으로 밝혀왔던 것처럼 황창규 회장은 너무나 많은 KT 적폐 행위들을 자행해왔다.

적폐1. 노동자 퇴출과 노동인권 침해 행위

황창규 회장은 취임 첫해인 2014년, 어용노조와 밀실합의로 특별명예퇴직을 실시해 8,304명의 KT노동자들을 퇴출시켰다. 뿐만 아니라 명퇴를 거부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업무지원단(CFT)을 구성해 노동감시와 차별적 경영을 시행하고, 비효율과 비용낭비인 업무들만을 지시했다. 사실상 특정 노동자들에 대한 집단적 괴롭힘을 통해 퇴출시키려 했다. 이 와중에 CFT 직원들에게 개인 스마트폰을 감시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강제하고 거부하면 부당하게 징계했다. 또한 2017년엔 황 회장이 직접 어용노조 후보를 낙점하는 등 각종 부당노동행위를 벌여왔다.

적폐2. 회장직 유지를 위한 국정농단 결탁과 범죄 행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세력과 결탁한 것 역시 황창규 회장을 구속시켜야 하는 이유다. 황 회장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당시 미르재단 및 K스포츠재단에 이사회 승인 없이 18억 원을 헌납했다. 또한 최순실 측근을 KT임원으로 임명하고 최순실 측에 광고비 68억을 몰아주는 범법행위를 저지른 바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황창규 회장은 회사 돈으로 국회의원 등 정치권 인사 99명에게 불법 후원하여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지난 1월 초 검찰에 송치되었다. 또한 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년여에 걸친 수사를 받으면서 유명 로펌에게 수십억 원의 변호사비용을 회사의 돈으로 지급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상태다.

적폐3. 시민들이 누려야 할 통신공공성 훼손 행위

황창규회장은 C등급인 통신시설을 D등급으로 허위 신고하여 정부를 기만하였고, 이로 인해 백업시설 및 화재예방을 위한 시설을 갖추지 않아 2018년 KT아현국사 통신구 화재로 인한 통신대란을 자초했다. 그 결과 통신비 감액 및 추후 진행될 소상공인 배상금 지급에 350억원+a 규모가 사용될 예정이라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게 됐다. 더구나 상용직 노동자들이 화재 복구에 나서는 등 KT의 자체적인 인력으론 기본적인 통신망조차 유지할 수 없는 것이 드러나며 시민들이 누릴 통신공공성은 허울뿐임이 드러났다. 이런 상황에서 KT가 홍보하기에 열을 올리는 5G 서비스는 빛 좋은 개살구일 뿐이다.

적폐4. 회사에 폐해만 끼치는 경영행위

이런 적폐 행위 기간 동안에 황창규 회장 자신의 주머니는 열심히 채워갔다. 황 회장은 자신의 연봉을 취임 초엔 5억원에서 다음 해엔 12억,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다시 24억원으로 인상시키는 몰염치한 행위를 했다. 최근엔 황 회장이 독단적으로 로비를 위한 경영고문을 해온 것도 드러났다. 지난 24일 이철희 의원실이 공개한 것처럼 정치권 인사와, 군과 경찰, 고위 공무원 출신 등이 황 회장에 의해 경영고문으로 위촉되었다. 문제는 이들이 KT임원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인사들이었으며, 공식 업무 없이 자문 명목으로 연간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을 지급해왔다는 것이다. 활동 내용이나 실적도 증빙 못하는 상황에서 황 회장이 자의로 이들을 위촉하고 급여를 준 것은 업무상 배임 등에 의한 처벌 대상이다.

KT 정상화는 황창규 회장 구속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열거한 적폐 행위 외에도 황창규 회장을 처벌해야하는 일은 태산처럼 많다. 더 이상 KT가 노동자들과 시민들에게 폐해만 주는 곳으로 전락해서는 안된다. KT의 모든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노동인권이 보장되고, 제대로 국민기업이 될 수 있도록 황 회장은 KT를 떠나야 한다. 또한 황 회장의 적폐행위에 대해 사법기관 역시 엄정한 수사와 처벌해야 한다, 정치권 역시 4월 4일로 예정된 KT 청문회를 반드시 실시해 아현국사 화재, 부당노동행위, KT 채용비리 등 경영전반에 대한 진상파악을 실시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야 할 것이다.

2019. 3. 26

노동당전북도당, 더불어이웃, 민중당전북도당, 사회변혁노동자당전북도당, 생명평화마중물전주지부, 생명평화정의전북기독행동,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전북녹색당, 전북녹색연합, 전북장애인이동권연대, 전북진보광장,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주비정규노동네트워크, 정의당전북도당 (이상 14개 단위)


[성명]KT황창규회장구속촉구190326.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