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교육지원청 성폭력공무원 규탄 기자회견문
-전북교육청은 성폭력 가해자와 피해자 즉각 분리하고 철저히 재조사하라-
2011년 12월, 장수교육지원청 주관의 연수장에서 행정공무원은 관내에 근무하던 교사를 대상으로 성폭력을 자행했다. 피해자는 형사고발하려 하였으나 당시 가해자의 자녀가 관내 학교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받을 상처를 생각하였으며, 조사과정에서 도교육청의 감사담당공무원은 ‘가해자가 장수지역에 다시는 근무할 수 없다. 승진도 못한다.’라는 약속을 믿었고, 피해교사학교의 교장선생님 또한 피해자 입장에서 사건을 처리하지 않고 가해자의 사과를 받아주라며 사건을 마무리하려 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이유는 교사인 입장에서 관내에 재학 중이던 가해자의 자녀들이 받을 충격을 걱정했기 때문이다.
성폭력 가해자에게 솜방망이 처벌, 가해자의 적반하장, 피해자 고통에 눈감은 전북교육청 규탄한다!
사건 이후 전라북도교육청은 엄중한 성폭력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경고’라는 비상식적인 처분을 내렸다. 그나마 2012년 1월, 당시 김승환 교육감이 성폭력 범죄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며 재조사를 통해 징계 수위가 ‘강등’으로 높아졌다. 하지만 이마저도 소청심사를 통해 ‘정직 3개월’ 처분으로 감경됐다. 가해자의 징계 수위를 피해자 당사자에게 알려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감경되는 과정에서 가해자의 사문서 변조 및 도교육청의 조직적 개입이 의심된다.
최근 장수로 복직한 피해자는 가해자가 장수교육청에 승진하여 근무하고 있음을 알게 됐고, 직접 마주치는 일까지 생기면서 심각한 충격을 받았다. 분명히 성폭력으로 승진도 할 수 없고, 장수지역에 다시 근무할 수 없다는 약속을 하였는데 어떻게 가해자가 장수지역에 버젓이 근무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다. 알고 보니 가해자는 그 사건이후 정직 3개월의 가벼운 징계로 잠시 장수지역을 떠나 진안-군산을 거쳐 2015.7.1. 3년 만에 승진하여 다시 장수로 복귀했다고 한다.
피해자는 사건에 대한 트라우마로 고통스러워하며 가해자를 장수지역에서 근무하지 못하게 할 것을 -즉, 가해자 분리조치를- 도교육청에 요구하였다. 하지만 가해자는 뻔뻔하게도 “충분히 벌을 받았다. 나갈 수 없다.”라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하며, 도교육청 역시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보호의 첫 번째 수칙인 가해자 즉각 분리조치를 하지 않은 채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니 어찌할 방법이 없다는 핑계로 일관하고 있다.
우리는 자신이 저지른 성폭력 행위에 대해 눈곱만큼도 반성하지 않는 가해자를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사건 당시 행정조치를 했으니 더 이상 가해자에게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말로 피해자의 고통에 눈감고 귀 닫은 전북교육청을 규탄한다!
도교육청은 허술한 사건 조사과정과 가해자의 징계절차를 재조사하라!
우리는 이번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는 과정에서 당시 이루어진 성폭력 사건 조사와 징계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입장고려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사건 직후 피해자에게 피해자로서의 권리, 감사 및 징계 조치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았으며, 오히려 감사담당공무원은 피해자에게 ‘가해자가 장수군에 오지 못하게 하고 인사 상 승진은 없을 것이다’는 말로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사건을 마무리했다. 또한 피해자 학교교장 역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지 않고 가해자의 사과를 받아들이도록 종용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소청심사 중 징계감경을 위해 피해자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는데 피해자는 탄원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즉, 가해자는 피해자의 인장을 도용한 의심이 들고, 이를 소청심사위에 제출하였다. 이를 통해 ‘강등’에서 ‘정직3개월’로 감경된 것이다. 이는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또한 가해자는 피해자의 의견서와 탄원서를 동시에 제출하였는데, 두 문서는 제목만 다를 뿐, 내용은 대동소이하며 자필작성이 아닌 컴퓨터 워드로 작성되었으며 날짜 또한 2012년 3월 31일로 똑같다. 다른 점은 사건 발생일을 의견서는 2011년 11월로, 탄원서는 2011년 12월로 표기하였고, 마지막에 피해자의 이름 뒤에 의견서에는 자필서명으로, 탄원서는 나무도장으로 날인하였다. 이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의견서를 받은 후 사건 발생일이 잘못되어 정정하는 과정 중 탄원서로 제목을 바꾸고 피해자의 이름과 도장을 위조하여 날인한 것으로 의심된다. 따라서 징계감경 자체가 위조사문서에 의한 것이므로 잘못되었다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도교육청은 한번만 살펴보면 알 수 있는 사실을 간과 내지는 묵인한 것으로 제 식구 감싸기라는 생각이 든다. 따라서 도교육청은 사건처리가 제대로 되었는지 철저히 재조사하여 당시 사건을 축소 내지는 방조한 감사당당공무원의 징계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차제에 피해자의 의견서, 탄원서는 반드시 자필 작성만을 유효문서로 인정해야 할 것이며, 성폭력 사건에서 가해자는 일반직 공무원도 교원과 같이 승진 일몰제를 시행해야 할 것이며 피해자와 가해자를 같은 지역에 배치하지 않도록 가해자를 강제 전보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전북교육청은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라!
현재 피해자는 가해자의 이름만 들어도 심각한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가해자를 장수군 관내에서 불시에 지속적으로 마주친다는 불안과 공포감에 피해자를 방치하는 것은, 악어 떼가 우글거리는 호수를 헤엄쳐 건너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피해자에게 스스로 생존자로 극복하라고 하는 것은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것이다. 가해자는 당시 자신의 범죄에 대해 셀프감경징계로 정직 3개월을 받았으니 피해자의 고통은 내알바 아니라는 식으로 인사 조치에 응하지 않고 있다.
교육청은 피해자의 인권침해 호소에 귀 기울이고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나서야할 의무가 있다.
지난 해 한국사회 미투운동이 거세게 일어나면서 행정 차원에서도 성폭력 피해자를 지지하고 지원하는 제도가 조금씩 들어서고 있다. 정부 역시 공직 사회 내의 성폭력사건 조사 기간부터 피해자와 가해자의 근무지 분리 조치를 인사관리규정에 넣는 등 피해생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교원 등 교육공무원과 비교해도 성범죄 처벌 과정이나 결과가 턱없이 약하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키지 말고 즉각 장수교육청을 떠나라!
전북교육청 또한 가해자 즉각 분리조치와 피해자 보호와 치유에 나서라! 아울러 성폭력 사건 조사와 징계과정에 대한 부실 부분을 철저히 재조사 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이 문제가 피해자중심주의로 해결될 때까지 피해자와 끝까지 연대할 것이다. 더불어 지금까지 성폭력 사건을 공론화 하지 않고 참아 왔지만 더 이상 참지 않고 이번 사건 일체를 공론화 하고 법적대응 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
성인지 관점, 1도 없는 전라북도 교육청과 성폭력 공무원을 규탄한다!
전북교육청은 성폭력가해자를 즉각 전보 조치하여 피해자와 즉각 분리하라!
성폭력가해자의 솜방망이 징계과정 철저히 재조사하라!
가해자를 분리조치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치유하라!
2019년 3월 18일. 장수교육청 성폭력공무원 규탄 대책위원회
전교조전북지부, 전교조장수지회, 민주노총전북본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전주여성의전화, 성폭력예방치료센터, 전북여성노조전북지부, 장수 민중의집[우리동네], 장수 여성친화공부모임[수다만발] 장수지역 성평등강사단모임,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 장수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분회
장수교육지원청_성폭력공무원_규탄_기자회견문_홈피게시용.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