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중재재정서에 따른 법인택시 전액관리제를 즉각 시행하라~
지난 2014년 9월 전주시는 전액관리제 시행을 추진하겠다고 보도자료 내고 언론에 발표했다. 그러나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온갖 구실로 전주시 법인택시 전액관리제는 시행되지 않고 있다. 그러던 중 지난 2018년 10월 5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중재신청을 통하여 전국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와 유한회사 대림교통의 중재재정서가 나왔다. 노·사가 조금씩 양보하면서 비로소 불법사납금제가 아닌 전액관리제 법령에 준한 월급제로 중재재정서가 나온 것이다. 또한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이번 대림교통 중재재정을 참고해 지역 택시업체 모두가 전액관리제를 실시하는 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당부의 말도 덧 부쳤다.
그렇다면 전액관리제 시행을 위한 책임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전액관리제를 관리 감독해야 하는 전주시와 김승수 전주시장에게 있는 것이다. 택시지부는 원하는 종사자에 한하여 중재재정서에 따른 전액관리제 적용 시행을 우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거부하고 있는 택시사업주가 있다.
2018년 10월 12일 현재, 전주시 21개 일반택시 사업장 중 약 10개 사업장은 ‘원하는 운수종사자에 한하여 위 중재재정서를 적용하여 시행한다.’는 확약서를 전주시에 제출했다고 한다. 부족하지만 법령을 준수하겠다는 운수종사자에게 만이라도 불법사납금제 대신 전액관리제 법령에 준한 월급제를 도입하겠다는 확약인 것이다. 그렇다면 법령 준수도 아니고 원하는 운수종사자에 한해서라도 우선 시행하라는 최소한의 요구조차 거부하는 사업주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또한 노동위원회의 권고대로 이번 중재재정이 지역 택시업체의 전액관리제 시행을 정착하는데 전기가 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답은 명확하다. 확약을 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행정 처분 만이 전액관리제를 정착시키고 안전한 택시를 만드는 기본 조치일 것이다.
“법을 지켜라!” 오늘로 김재주 택시노동자가 불법사납금제를 폐지하고 법령에 준한 전액관리제를 요구하며 전주시청 앞 조명탑 고공에 스스로 몸을 가둔지 409일 째다. 한 평 남짓한 공간에서 혹한과 혹서를 맨 몸둥이 하나로 버텨내야 했던 그의 몸 상태는, 지금 당장 땅으로 내려와도 다시는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없을 만큼 망가진 상태다. “법을 지켜라” 이 당연한 요구를 위해 택시노동자들은 목숨을 걸어야했고, 삶을 벼랑 끝으로 몰아야 했다. 얼마나 더 죽고 병 들어야 하는가?
이에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전주시와 김승수 전주시장의 결단을 촉구한다. 불법사납금제를 고집하며 중재재정서 시행을 거부하고 있는 일부 택시사업주를 즉각 법령에 준하여 처벌해야 한다. 4년을 기다렸다. 더 이상 시간 끌기를 위한 미온적 조치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법을 지키지 않고 그것도 모자라 최소한의 요구조차도 수용하지 못하는 사업주가 보호 받아야할 이유가 있는가?
전주시도 전액관리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정 방향으로 삼고 있다고 누차 이야기 해왔다. 그렇다면 무엇을 망설이는가? 법은 고사하고 최소한의 요구조차 거부 하는 사업주에 대해 면허 취소의 결단으로 문제해결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사업용자동차 중 교통사고율 1위, 사망사고율 1위가 바로 법인 택시다. 불법사납금제를 철폐하고 전액관리제가 도입되지 않는 한, 이 악순환의 고리는 끝나지 않는다. 전북지역시민사회단체 대책위는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와 함께 온전한 전액관리제가 시행될 때 까지 함께 투쟁하고 연대해 나갈 것이다.
2018년 10월 12일
안전한 택시와 온전한 전액관리제 시행을 위한 전북지역시민사회단체대책위원회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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