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행정개혁위 권고 결정에 따라
문재인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 취소’ ‘즉각 수용’하라.
2017년 11월 1일부터 고용노동부장관의 자문기구로 9개월 동안 활동한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이병훈)는 2018년 8월1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15대 과제를 중심으로 한 ‘노동적폐’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위원회는 주요 과제별 제도 개선방안 등을 확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권고한 사항을 밝혔다. 특히 전교조에 관해서는 2013년 10월 24일 고용노동부의 ‘노조로 보지 아니함’ 통보 과정에 “부당한 압력”이 존재한 정황을 확인하여 전교조에 대한 ‘노동조합 아님 통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 방안으로 ‘즉시 직권으로 취소할 것’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을 조기 삭제하여 해결할 것’이 권고한 사항이다. 이는 오늘 현재 법외노조 취소를 요구하는 전교조 농성 50일차, 위원장의 죽음을 각오한 처절한 단식투쟁 22일차에 맞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민주노총전북본부와 민주주의와전교조지키기전북도민행동은 고용노동행정개혁위의 조사결과와 권고사항 발표를 환영하는 바이다.
그간 전 정부의 전교조 죽이기 증거는 고(故) 김영한비망록, 최근의 대법원 특별조사단의 조사보고서, 양승태대법원과 박근혜정부의 법외노조 재판 사법농단 개입 정황 문건 추가 발견, 현직부장판사의 양심고백등 차고 넘치고 있다. 하자만 고용노동행정개혁위 조사결과 발표 30분전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은 “권고를 충분히 검토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도, “행정조치를 취소하는 것보다는 법령상 문제가 되는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 재발을 방지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모순된 입장을 냈다. 한마디로 행정개혁위의 즉시취소 권고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온간 나라의 일들에 있어 각 부처 장관은 보이지 않고 청와대 대통령만 쳐다보는 문재인정부의 지난 1여년을 볼 때, 이제 청와대가 나서야 할 때이다.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권고안 거부는 적폐연장 선언과 다름없고, 노동존중사회의 첫 걸음마저 되돌리게 되며 촛불민심을 진정으로 받아들일 마음이 있는 지 의심할 따름이다. 박근혜정부의 대표적인 노동적폐라는 본질에 대한 은폐이자, 촛불정부에 부여된 임무의 방기다.
이제 남은 것은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지체 없는 권고 이행이다. 법외노조 통보에 악용되었던 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은 민주화 이전에 존재했던 ‘노조해산명령권’을 부활시킨 시대착오적이고 반헌법적인 규정이므로 진작 폐기되었어야 마땅하다. 행정개혁위가 이 시행령의 폐지를 권고했을 뿐 아니라, 시행령을 악용하는 과정에 부당한 외압이 가해졌다고 발표한 이상, 법외노조 통보 직권취소를 더 이상 미룰 아무런 명분도, 이유도 존재할 수 없다.
문재인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즉각 취소하라. 더불어 교사 노동자에게 온전한 노동기본권과 정치기본권이 보장 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하는 대책을 강구하라. 그것이 바로 노동적폐를 지체 없이 청산함하고 스스로 말한 ‘노동존중사회’를 향하여 첫발을 내딛는 것이다. 또한 살인적인 폭염 속에서도 법외노조 취소 요구 농성 50일차, 위원장 단식 22일차를 진행하고 있는 전교조에 대한 도리이며
전교조에게 3번씩이나 한 약속에 대한 실천이다.
가슴마다 촛불을 품은 노동자‧민중과 전교조 교사들은 법외노조 직권취소의 낭보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문재인정부에 대해 역사적 결단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북지역본부, 민주주의와전교조지키기전북도민행동은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의 그 날까지 연대의 힘으로 흔들림 없이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며 문재인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문재인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즉각 직권취소하라.
하나.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부정하는 노조법시행령 9조2항을 즉각 폐지하라.
하나. 적폐정권과 맞서 투쟁하다 해고된 전교조 해직교사 전원 원직 복직시켜라.
2018년 8월 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북지역본부 ․ 민주주의와전교조지키기전북도민행동
2018_08_06기자회견문고용노동행정개혁위 권고 즉각 이행하라.hwp
붙임 5참고용-고용노동부 보도자료-고용노동행정개혁위 활동 종료, 최종 조사결과 발표2018.8.1-전체.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