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CCTV로 직원 감시? 김장도 직원들에게?
사회복지노동자들에 대한 갑질,
관계기관은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나서라
일상적 폭언과 감시에 시달리고, 부당한 업무지시에 고통받는 노동자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특히, 장애인들의 권리를 증진하고 국가의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에는 더욱 세심한 원칙이 적용되어야 함은 두 말이 필요없다.
그러나 전북직장갑질119에 접수된 군산지역 사회복지시설의 갑질은 상식도, 기본적 법률조차 지켜지지 않는 사회복지노동자들의 현실을 그대로 드러냈다. 군산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와 시각장애인주간보호센터 2개 센터(이하 센터)의 노동자들은 이동과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의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주 업무로 하는 노동자들이다. 그러나 2개 센터에 대한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시각장애인연합회 군산시지회(이하 지회)는 일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당한 갑질로 노동자들의 권리를 침해해 왔다.
지회는 센터와의 사무공간 분리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두 개 센터의 운영에 대한 실질적 권한을 행사했다. 사회복지사업법과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시설운영규정에 따르면 지회의 운영위원회 구성을 포함한 운영체계, 인사 및 회계는 센터와 엄격히 분리하도록 적시하고 있지만 이는 지켜지지 않았다. 센터의 운영위는 아예 구성조차 되지 않았고, 시각장애인들로만 구성된 지회의 운영위가 센터직원에 대한 인사권 등을 실질적으로 행사했다. 법과 지침에 맞지 않는 이런 운영체계는 사회복지시설의 민주적인 운영을 침해하고 노동자에 대한 갑질에 이용됐다.
두 개 센터직원들은 본 업무와 관계없이 지회의 부당한 지시를 받았다. 매년 김장철마다 400포기에 이르는 김치를 새벽 1,2시까지 담가야 했고 지회의 각종 사무를 떠맡았다. 바자회나 벚꽃축제행사 부스운영과 같이 센터의 본래 업무와 거리가 먼 지회의 행사에 센터노동자들이 동원됐고, 이로 인해 2014년 바자회에서는 센터 여직원이 하혈과 고통을 호소하며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회장은 치료비는커녕 병가를 개인연차로 사용하도록 강요했다. 추가수당도 지급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명절마다 지회 회원들에게 가가호호 선물을 배달하는 일도 센터 노동자들에게 전가됐다.
또한 지회장은 직원들의 점심 휴게시간의 인터넷 활동에 대해서도 지적하는 등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있는 것처럼 노동자들을 압박하는 분위기를 조성했다. 최근에는 CCTV 영상의 일부분을 제대로 된 절차없이 자신의 편의대로 반출했다가 직원들의 항의를 받기도 했다.
지회는 이처럼 노동자를 감시하고 업무외 노동을 강요하는 것 외에도 일상적인 폭언과 모욕, 직원들에 대한 해고 위협 등도 일상적으로 진행했다. 최근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직원들이 노동조합을 조직해 대응하자 지회는 조합원 1인을 해고했다.
이러한 행위들은 노동자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부당한 갑질이다. 전북직장갑질119는 오늘을 계기로 드러난 사회복지노동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CCTV를 임의 이용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 등 각종 행위에 대한 엄중한 조사와 책임 있는 조치에 나설 것을 군산시ㆍ고용노동부 등 관계당국에 촉구한다.
전북직장갑질119는 앞으로도 사용자들의 부당한 갑질에 맞서 사회복지노동자들은 물론 더 많은 전북지역 노동자들과 소통하고 연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2018. 6. 26
전북직장갑질119
*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민주노총전북본부,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회전북지부,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노동자회,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익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전주시노동자비정규직지원센터 (이상 9개 단체, 무순)
180625_시각장애인연합회_군산시지회_직장갑질_기자회견문(수정).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