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논평]

침묵을 강요당하지 않는 것이 시민으로서의 권리다

청소년의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공직선거법 ‘미성년자 선거운동 금지’ 조항의 조속한 개정을 바란다

1. 지난 2018. 6. 15. 청소년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현행 공직선거법의 폐해가 드러났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단체에서 활동해온 모 활동가는 2018. 6. 4. SNS를 통해 모친에게 추천한 후보자와 정당을 밝히며, 시민으로서 자신이 가지는 정치적 신념을 표현했다. 그러자 선거관리위원회는 2018. 6. 15. 모 활동가에게 SNS에 게재한 게시물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며,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는 경우 모 활동가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할 것임을 밝혔다. 모 활동가가 SNS에 개제한 게시물이 범죄가 되는 이유는 단 한 가지다. 모 활동가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이다.

2. 현행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2호는 19세 미만인 ‘미성년자’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규정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박탈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255조 제1항 제2호는 위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 즉 현행 공직선거법은 단순히 19세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청소년들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박탈하고, 처벌하고 있는 것이다.

3. 선거운동의 자유는 정치적 표현활동의 일환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시민들에게 최대한으로 보장되어야하는 권리이다. 세계인권선언 및 시민적 및 정치적 관리에 관한 국제규약, 아동권리협약 등 국제인권규범은 명백하게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불가침의 인권이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 영국, 독일 등 대다수의 국가가 선거운동의 자유를 청소년에게 제한 없이 보장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 독일의 경우 연령에 따른 선거운동의 규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데 이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선거권이 인정되는 연령보다 폭넓게 보장되어야하는 권리임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4.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권을 19세 이상인 자에게만 부여함으로써 청소년에게 선거권을 박탈함과 동시에 청소년이 가진 선거운동의 자유조차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즉 현행 공직선거법은 청소년의 선거권뿐만 아닌 정치적 표현의 자유까지 박탈함으로써 청소년의 참정권을 광범위하게 제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위헌적인 현행 공직선거법에 기초한 선거관리위원회의 모 활동가의 SNS 게시물 삭제 요구는 청소년에게 보장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고, 모 활동가가 SNS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는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겠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통보는 모 활동가를 비롯한 청소년에 대한 협박이자 청소년 참정권에 대한 직접적인 탄압이다. 우리 단체는 청소년의 시민성을 부정하는 현행 공직선거법을 기계적으로 집행하여 협박과 탄압을 일삼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5. 더불어 정치권은 하루 빨리 반인권적인 현행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하지만 정치권의 행보는 실망스럽다. 특히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5월 국회에서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가 무산됨으로써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청소년들은 주권자로서의 권리인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 그들은 청소년이 선거권을 가지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되면 교실이 정치화 될 것이고, 청소년들이 자원봉사자로 이용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청소년에게 선거운동을 보장하면 청소년을 선거에 이용할 것이라며 현행 공직선거법 개정에 반대해온 자유한국당은 이번 경남지역 지방선거 유세에서 40~50여명의 청소년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청소년들이 선거운동에 참여한 것인지, 혐의와 같이 부당하게 동원 이용된 것인지는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부분이다. 만약 혐의와 같이 부당하게 동원 이용된 것이라면 청소년 선거운동 보장에 대해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스스로 청소년들을 선거에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로 모순적인 행태가 아닐 수 없다. 만약 청소년들을 선거에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가 있다면 이는 그러한 행위를 한 후보자가 비판받아야 하는 것이지, 청소년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할 근거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청소년 보호라는 미명아래 청소년이 시민으로서 갖는 선거운동의 자유 박탈을 정당화 하지 말라.

6.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역시 편협하다.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송행수는 2018. 6. 9. 자유한국당의 위 경남지역 지방선거 유세에 대해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못박고 있다. 법을 떠나서, 올바른 교육을 받아야 할 학생을 불법선거에 동원하는 행위 자체로도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다.”라며 청소년이 가진 선거운동의 자유 박탈을 규정한 현행 공직선거법을 옹호하는 시각에서 논평을 발표했다. 우리 단체는 청소년의 참정권 보장에 앞장서야할 집권여당이 청소년의 참정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공직선권법을 별다른 고민 없이 옹호했다는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7. 선거권 뿐만 아니라 선거운동의 자유까지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현행 공직선거법은 모 활동가를 비롯한 청소년들이 가진 선거운동의 자유 등 참정권을 무참히 짓밟고 있다. 이처럼 현행 공직선거법이 명백하게 청소년들이 시민으로서 가지는 선거운동의 자유 등 참정권을 침해하고 있음에도 이를 정치권이 방관한다면, 이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다. 정치권은 청소년들의 참정권 박탈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하루 빨리 위헌적인 현행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라.

2018년 6월 19일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2018.06.04 현재 373개 단체 가입, 굵은 표시는 연대체)

경남교육연대(거제교육연대, 경남진보연합, 경남참교육동지회, 김해교육연대, 마산YMCA, 민주노총경남본부, 어린이책시민연대경남지부, 전구교수노조부산울산경남지부, 전교조경남지부, 전국방과후학교강사지부경남지회,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경남지부, 진주교육사랑방, 참교육학부모회경남지부)/ 경남청소년네트워크(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밀양지부, 청소년바보회)/ 교육공동체 나다/ 교육공동체 벗/ 광주인권지기 활짝/ 녹색당/ 녹색당 서울시당/ 대전청소년인권네트워크(교수노조대전충남지부, 대전YMCA, 대전광역시인권센터, 대전교육연구소, 대전교육희망네트워크,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충남인권연대, 대전평화여성회, 대전학부모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전충청지부,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대전지부, 양심과인권-나무, 여성인권티움, 전교조대전지부, 참교육학부모회대전지부)/ 대학입시거부로삶을바꾸는 투명가방끈/ 대한청소년연맹/ 대한청소년연맹 호남지역위원회/ 문화행동 샾/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교육청소년위원회, 아동인권위원회, 대전지부, 전북지부)/ 민주청소년연대/ 사단법인 두루/ 사)들꽃청소년세상/ 사)징검다리교육공동체/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복지법인 함께걷는아이들/ 서울교육단체협의회(교육을생각하는시민모임,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협의회, 노원도봉교육공동체, 사학을바로세우려는시민모임, 서울지역아동센터협의회, 서울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시민모임 즐거운교육상상, 어린이책시민연대서울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서울교육청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서울본부, 전국교육공무직노동조합서울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서울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서울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서울지부, 참교육전국학부모회서울지부, 크레파스원정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서울학부모회,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어린이문화연대/ 어린이책시민연대/ 움직이는청소년센터 EXIT/ 이리여고 인권동아리 마중물/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정책연구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사회교사모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교조 대구지부/ 전교조 세종지부/ 전교조 인천지부/ 전라북도청소년행동 동행/ 전북교육개혁과교육자치를위한시민연대(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전국공공운수서비스노동조합전북본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북교육청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북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북지부, 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북지부, 전북교우회, 전북교육마당, 전북교육연구소,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참교육학부모회 북지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북학부모회) / 전북인권교육센터/ 전북인권교육연구회/ 전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정의당예비당원협의체 '허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교육학부모회 거제지회/ 참교육학부모회 경주지회/ 참교육학부모회 고양지회/ 참교육학부모회 광양지회/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참교육학부모회 구미지회/ 참교육학부모회 김제지회/ 참교육학부모회 김포지회/ 참교육학부모회 김해지회/ 참교육학부모회 나주지회/ 참교육학부모회 대구지부/ 참교육학부모회 대전지부/ 참교육학부모회 마창진지회/ 참교육학부모회 목포지회/ 참교육학부모회 부산지부/ 참교육학부모회 상주지회/ 참교육학부모회 서산태안지회/ 참교육학부모회 서울남부지회/ 참교육학부모회 서울동북부지회/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서부지회/ 참교육학부모회 성남지회/ 참교육학부모회 세종지부/ 참교육학부모회 수원지회/ 참교육학부모회 안양지회/ 참교육학부모회 영암지회/ 참교육학부모회 의왕지회/ 참교육학부모회 의정부지회/ 참교육학부모회 전주지회/ 참교육학부모회 정읍지회/ 참교육학부모회 진주지회/ 참교육학부모회 천안지회/ 참교육학부모회 파주지회/ 참교육학부모회 포항지회/ 참교육학부모회 홍성지회/ 참교육학부모회 화순지회/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년민중당/ 청년좌파/ 청년참여연대/ 청사초롱-더불어민주당 청소년지지포럼/ 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 반딧불이/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청소년인권복지센터 내일/ 청소년인권연대 추진단/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지부/ 청소년주권회의/ 청소년 트랜스젠더 해방으로 나아가는 튤립연대(준)/ 청소년페미니즘모임/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강원연대(강릉시민행동,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강원영동지역노동조합동해시노인요양원지부, 강원영동지역노동조합동해화력지부, 강원영동학교인권교육연구회, 강원영서학교인권교육연구회, 공공운수노조금강고속지회, 내일을여는속초시민연대, 노동당 강원도당, 녹색당강원도당, 더불어민주당동해삼척지역위원회, 동해시민공동행동, 동해시민공동행동모임, 민주노총강릉일반노동조합, 민주노총강릉지역지부, 민주노총강원영동지역노동조합, 민주노총강원영동지역노동조합삼표지부, 민주노총강원지역본부, 민주노총동해삼척지역지부, 민주노총속초지역지부, 민주노총원주지역지부, 민주노총춘천시협의회, 민중당동해삼척지역위원회, 변혁당강원도당, (사)속초여성인권센터, 삼척학습실천연대, 속초경제정의실천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속초시민노동단체연대, 속초여자고등학교학생회, 인제군설악산배움터, 전국공무원노동조합강원도교육청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강원지역본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속초시지부,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강원지부, 전국교육공무직본부홍천지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강원지부, 전국농민회강원도연맹, 전국민주연합노조속초지부, 전국민주일반연맹, 전국보건의료노조속초의료원지부, 정의당강릉시위원회, 정의당강원도당, 청소년의행동하는양심, 춘천시민연대, 춘천평화나비, 평등교육실현을위한강원학부모회, 홍천골프장대책위, 홍천군농민회, 홍천군시민사회연석회의, 홍천군여성농민회)/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경기연대(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 경기도인권교육연구회, 노동당 경기도당, 녹색당 경기도당, 다산인권센터, 민중당 경기도당 청소년위원회, 부천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노랑, 부천청소년단체설립준비위 세움, 사회변혁노동자당 경기도당, 인권교육 온다, 전교조 경기지부, 정의당 경기도당, 참교육학부모회 경기지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수원지부, 평등교육실현을위한경기학부모회)/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경북연대(경북장애인부모회, 경북혁신연구소 공감, 노동당경북도당, 녹색당경북도당, 민주노총경북본부, 민중연합당경북도당, 전농경북도연맹, 전교조경북지부, 전국공무원노조경북교육청지부, 전국교수노조대경지부, 전국교육공무직본부경북지부, 전국대학노조대경지부, 전국여성노조대경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경북지부, 정의당경북도당, 참교육학부모회경북지부) /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부산연대(꽃길메이커, 나래(온새미학교, 우다다학교, 참빛학교),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 청소년겨레하나, 금샘마을공동체, 나눔수레, 노동당부산시당, 녹색당부산시당, 맨발동무도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