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회견문>
전북도청 前인권팀장 성폭력사건의 가해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재판부는 공소제기를 결정해야 한다.
지난달 2일 전북대 졸업생의 미투(#MeToo)를 통해 2013년 전북대 ‘인권의 이해’ 수업 강사인 전모씨를 비롯해 사회운동단체 관계자들이 성희롱·성추행을 자행했음이 폭로되었다. 많은 시민들이 2016년 12월 전주인권영화제 기간에 발생한 <전북도청 전(前) 인권팀장 성폭력사건(이하 전 인권팀장 성폭력사건)> 가해자인 전씨가 이미 몇 년 전부터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제자들을 성추행했음에 분노하고 있다.
경찰에 <전 인권팀장 성폭력사건>이 신고 된 이후 경찰은 조사를 통해 전씨를 준강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작년 4월에 가해자를 무혐의 처분하고, 피해자 측의 항고도 기각했다. 항고 기각 이후에 작년 7월 14일 피해자 측에서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에 재정신청(사건번호 2017초재225)을 했지만, 9개월이 되어가는 지금까지 재판부는 묵묵부답이다. 그 동안 피해자는 지역사회에서 비방과 2차 피해의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
이 사건은 성별권력, 나이, 사회적 지위 등의 권력관계와 술을 마신 상황 즉, 항거불능 상태에서 의해 발생되는 성폭력의 맥락이 충분하게 고려되어 수사가 진행되었어야 한다. 검찰은 이를 통해 성폭력과 피해자에 대한 통념을 배제하고 엄중하게 수사를 했어야 한다. 그러나 <전 인권팀장 성폭력사건>에서 당시 검사는 ‘항거불능상태의 강간’과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전제하고 가해자의 입장을 정당화했다. 최소한 피해자 조사가 이뤄져야 했음에도 검사는 이조차 진행하지 않았다. 그러나 전씨가 전 인권팀장 성폭력사건 이전에 대학 내에서 강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수차례나 제자들에게 성희롱·성추행을 자행했음이 미투로 드러난 것을 감안하면 검찰의 무혐의 처분엔 심각한 문제가 있다. 매우 안일하고 형식적인 수사를 통해 나온 무혐의 처분 결과를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만 한다.
오늘 재판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1천여 명의 시민들 역시 사법부가 책임감을 가지고 피해자의 호소에 응답해 사법정의를 바로세울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재판부는 즉각 피해자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전 인권팀장 성폭력사건>의 공소제기를 결정해야 한다.
2018년 4월 4일
전북도청 前 인권팀장 성폭력사건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대책회의
[기자회견문]전인권팀장사건진정서제출180404.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