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촛불항쟁에 대한 무력진압을 모의한 이들을 엄단하고, 위헌적인 위수령을 폐지하라!
군인권센터는 어제(8일) 기자회견을 통해, 군(軍)이 박근혜 정권 퇴진 촛불항쟁 기간에 병력 투입과 무력 진압을 검토했다고 폭로했다. 촛불항쟁이 외친 적폐청산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이 재확인된 것이다.
폭로 내용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기각할 경우를 대비해 국방부 내에서는 군 병력 투입을 준비해야 한다는 논의를 했다고 한다. 당시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이었던 구홍모 중장(현 육군참모차장)은 직접 사령부 회의를 주재하며 ‘소요사태 발생 시 무력 진압’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는데, 이를 복수의 제보자들이 증언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충격적이다.
촛불정국 당시 한민구 국방부장관이 위수령 폐지를 반대한 점을 함께 고려하면, 헌재가 탄핵 인용을 하지 않았을 경우 직무에 복귀한 박근혜가 군 지휘부가 사전 준비한 대로, 위수령으로 군 병력을 동원해 촛불항쟁을 무력 진압했을 것이라는 폭로 내용은 과장이라 할 수 없다. 5.18 민주항쟁을 계엄군이 진압하고 시민들을 학살했던 상처와 아픔이 한국사회에 생생히 남아있는 상황에서 보면, 이는 경악할 일이다.
이번 폭로에서 함께 문제가 제기되었던 것처럼, 위수령(대통령령 제17945호)이 시민들의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한다는 끔찍한 발상을 가능하게 했다. 위수령은 계엄이 선포된 경우가 아닌데도 군 병력으로 질서를 유지하고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헌법에 위배된다. 위수령에 따르면, 대통령의 명령만으로도 특정 지역의 치안유지를 위해 육군 부대를 동원할 수 있다. 특히 위수사령부의 장병이 현행범인을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는 점, 장병에 대한 폭행이나 폭력상황이 동반된 소요의 경우 병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수령은 시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법령이다.
위수령은 그동안 군부독재정권이 민주화 운동을 진압하는데 사용했다. 그것이 먼 과거의 일이 아니라 최근에도 현대사에 큰 상처를 입혔음을 시민들은 기억하고 있다. 군부독재의 망령처럼 군이 여전히 언제든 시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침범할 수 있도록 하는 위수령은 더 이상 존재해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 국가의 군대는 시민에 의해 통제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민주화운동과 희생 속에 만들어진 민주주의와 국민의 기본권이 언제든 짓밟힐 수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파면이 결정되었던 약 1년 전 오늘, 촛불항쟁이 힘든 고비를 맞았던 시기에 군이 무력 진압을 모의하고 있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반드시 그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 촛불항쟁으로 탄생한 정부라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는 이번 폭로를 결코 가벼이 여기지 말아야 한다.
투명한 진상조사를 통해 촛불항쟁에 대한 무력진압을 모의한 관계자를 단호히 처벌하라!
군부독재의 잔재, 위헌적인 위수령을 즉각 폐지하라!
2018. 3. 9.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인권연대18-01(촛불무력진압모의엄단성명).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