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회견문>
재판부는 <전북도청 전(前) 인권팀장 성폭력사건> 재정신청을
즉각 받아들여 공소제기를 결정하라!
우리는 성폭력 피해자를 외면한 전주지방검찰청을 다시 한 번 규탄하고,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가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울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3월 2일 전북대 졸업생의 미투(#MeToo)를 통해 2013년 전북대 ‘인권의 이해’ 수업 강사인 전모씨를 비롯해 사회운동단체 관계자들이 성희롱·성추행을 자행했음이 폭로되었다. 전씨에 의한 성희롱·성추행은 이뿐만이 아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투 당사자 외에도 전씨가 2014년에도 동일한 강의에 참여한 학생에게 성추행을 자행한 것이 드러났다. 많은 시민들이 2016년 12월 전주인권영화제 기간에 발생한 <전북도청 전(前) 인권팀장 성폭력사건(이하 전 인권팀장 성폭력사건)> 가해자인 전씨가 그 사건 발생 전에도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제자들을 성추행했다는 것에 다시금 분노하고 있다.
미투 당사자를 비롯한 피해 사례에 따르면 전씨가 사회운동분야 경력과 인권 강사라는 경력 등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식사와 차, 술자리를 가지며 친밀감을 형성하려 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그 뒤 ‘나랑 연애하자', '워크숍 단둘이 함께 가자' '방은 하나 잡고 내가 널 안아주면 된다는 등의 '언어 성희롱과 산책을 하자거나 영화를 보면서 손을 잡는 등의 추행을 했다. 전씨는 2016년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에게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접근했다. 전씨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권분야, 사회운동분야 경력을 언급하며 몇 차례의 술자리를 가졌다. 이런 과정에서 ‘친구 같이 느껴진다, 말을 놓아라’라는 등의 언사로 친근감을 만들려 했다. 그 뒤 만취한 피해자를 귀가시킨다고 하며 성폭력을 자행했다. 자신의 경력을 앞세우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성폭력을 자행한 가해자를 강력히 규탄한다.
경찰에 <전 인권팀장 성폭력사건>이 신고된 이후 경찰은 조사를 통해 전씨를 준강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가해자에 대해 작년 4월에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지역시민사회단체와 많은 시민들이 무혐의 처분을 규탄하며 전씨의 처벌을 촉구했지만 검찰은 피해자 측의 항고를 기각했다. 항고 기각 이후에 작년 7월 14일 피해자 측에서 광주고등법원(전주)에 재정신청(사건번호 2017초재225)을 했으나, 재판부(전주제1형사부)는 8개월이 되어가는 현재까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다. 사법 체계에서 외면 받는 사이, 피해자는 지역사회에서 오히려 비방의 대상자가 되고 2차 피해의 고통을 받아야 했다.
성폭력 수사에 있어 성별권력, 나이, 사회적 지위 등의 권력관계나 술을 마신상황즉, 항거불능 상태에서 의해 발생되는 성폭력의 맥락이 충분하게 고려되었어야 한다. 이를 통해 성폭력과 피해자에 대한 통념을 배제하고 가해자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수사가 진행되었어야 한다. 그러나 <전 인권팀장 성폭력사건>에서 당시 검사는 이런 점을 고려하지 않고 ‘항거불능상태의 강간’과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전제로 가해자의 입장만을 정당화했다. 최소한 피해자 조사가 이뤄져야 했음에도 검사는 이 조차 진행하지 않았다. 그러나 전씨가 준강간 사건 이전에 대학 내에서 강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수차례나 대학생이었던 제자들에게 성희롱·성추행을 자행했음이 미투로 드러난 것을 감안하면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매우 안일하고 형식적인 수사 결과였음을 규탄할 수 밖에 없다.
검찰의 성평등 감수성이 사실상 결여되었다는 것은 이미 수차례 지적되어온 일이다. 2017년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성폭력 수사·재판시민감시단의 걸림돌 선정에서 총 10개의 걸림돌 중 6개가 검찰이었다. 성폭력과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관점에 여전히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 사례다. 그리고 온 국민이 1월 29일 검사 미투를 통해 검찰 내부의 성평등 의식이 위험한 수준이며, 촛불항쟁이 외친 적폐청산과 사회개혁의 대상이 검찰임을 재확인했다. 검사 선서에는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범죄로부터 내 이웃과 공동체를 지키라는 막중한 사명‘를 부여받았다고 명시되었다. 하지만 <전 인권팀장 성폭력사건> 앞에선 공허한 문구였다. 그러는 사이 동일한 가해자가 대학 강사로서 제자들을 성추행했음이 폭로된 현 상황을 검찰은 엄중히 받아들이고 진정성 있는 반성과 피해자에 대한 사과를 해야 한다.
사법부 역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더는 사법 정의를 지역에서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 재판부는 즉각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전 인권팀장 성폭력사건>의 공소제기를 결정해야 한다. 우리는 재판부가 재정신청에 따라 공소제기를 결정할 것을 촉구하는 활동을 시민들과 함께 진행할 것이다.
2018년 3월 8일
전북도청 前 인권팀장 성폭력사건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대책회의
[첨부] 전북도청 전 인권팀장 성폭력사건 관련 경과
2016. 12. 08
제21회 전주인권영화제에서 당시 전북도청 인권팀장인 가해자 전**에게 피해자가 인권단체 직책, 천주교 관련 단체 직책, 대학 겸임교수, 국가인권위 인권 강사 등이 명기된 명함(2장) 받음. 처음 인사함. 영화제 관계자들과 행사 후 뒷풀이 자리에서 가해자가 피해자를 본인이 있던 테이블로 불렀음. 1차 술자리 후 가해자가 피해자와 다른 영화제 관계자 2명을 데리고 2차 술자리 가짐.
2016. 12. 09
영화제 행사 후 술자리가 있은 후 가해자는 8일과 동일한 사람들과 2차 술자리 가짐. 동석한 사람들을 귀가시킨 후 피해자를 데리고 모텔로 갔음.
2016. 12. 10
성폭력 사건 발생. 피해자 경찰서 신고(전북해바라기센터 → 전주완산경찰서)
2016. 12. 13
성폭력예방치료센터 피해자 상담 및 지원(전북해바라기센터 연계)
2016. 12. 30~
사건 관련내용 기사보도
2017. 1. 6
제21회 전주인권영화제 조직위원회에 입장표명 요청(성폭력예방치료센터)
2017. 1. 12
전북도청 인권팀장 성폭력사건 규탄 여성단체 및 성폭력상담기관 기자회견
2017. 1. 12
성폭력사건에 대한 조직위 일부단체 공동입장표명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북노동연대, 민주노총전북본부)
2017. 1. 13
영화제 기간 중에 발생한 사건에 대한 입장표명(전북인권교육센터)
2017. 1. 25
경찰, 검찰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준강간)
2017. 1. 25
전북도청 파면결정 → 가해자 소청심사 제기
2017. 4. 24
검찰 불기소처분
2017. 4. 27
검찰의 전북도 인권팀장 성폭력사건 무혐의 처분 규탄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2017. 5. 24
피해자 항고(광주고등검찰청 전주지부)
2017. 6. 29
전북도청 前인권팀장 성폭력사건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대책회의 출범 기자회견
2017. 7. 14
검찰 항고 기각, 피해자 재정신청(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2017. 8. 7
시민 탄원서 1,000부 법원제출
2017. 8. 16
심리상담소견서 법원제출
2017. 11. 8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 의견서 및 심리검사서, 피해자 심리상태 법원제출
2017. 11. 9
제22회 전주인권영화제 조직위원회에 전북도청 前인권팀장 성폭력사건 관련 공개질의서 발송
-제22회 전주인권영화제 조직위의 전북도청 前인권팀장 성폭력사건에 대한 입장, 영화제 조직위의 재발방지 대책 및 영화제 속 ‘인권’에 대한 목표와 지향에 대해 질의
2017. 11. 12
제22회 전주인권영화제 조직위로부터 공개질의에 대한 답변 회신
-피해자와 전주시민에 대한 사과와 유감표명
-자원봉사자대상 인권교육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