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전북인터넷대안신문 참소리)
<기자회견문>
재판부는 여성인권침해 전북교육청 공무원을 엄중 처벌하라!
다가오는 3월 8일 전주지방법원(형사제3단독)에선 여성인권침해를 자행한 전라북도교육청 공무원에 대한 선고가 있을 예정이다. 해당 공무원은 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으로서 교육청 봉사동호회 활동을 하며 알게 된 여성들에게 성적 모욕감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일이 있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협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가해자를 지난 11월 20일에 불구속 기소했다.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오늘 우리는 재판부가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하여 여성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경종을 울릴 것을 촉구한다.
피고인은 교육청 봉사동호회 활동을 하던 중에 전북지역의 한 보육원에 거주하던 피해자 A씨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A가 작년 3월에 대학 진학을 하며 보육원을 퇴소해 시설 산하 자립생활관으로 간 뒤에, 공무원시험 준비, 아르바이트 소개, 각종 생활 지원 등을 이유로 사적인 연락을 취했다. 특히 피고인은 A에게 공무원시험을 계속 권하며 대학 수업을 빠질 것을 종용했다. 그러나 A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우호적 후원이 아니라 성적 대상으로서 접근한다는 불안감을 느끼며 피고인과의 연락을 기피했다. 이에 피고인은 A에게 문자를 보내며 자신과의 대화내용을 주변사람에게 공개하겠다는 등의 협박을 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5월과 6월에 피고인은 A를 통해 알게 된 B씨에게도 인권침해적인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B의 복장에 대해 트집을 잡으며 비하하는 표현을 하는가 하면, ‘너는 성폭력을 당할만한 사람’이라는 폭언과 욕설도 문자메시지로 보내는 등 공무원으로서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을 자행했다.
피고인은 공무원이면서 봉사동호회 회장이며 피해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른이라는 점을 이용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10대 여성과 친밀감을 형성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피고인은 이제 갓 성년이 된 피해자들에게 ‘너를 사랑한다’ ‘같이 여행가자’, ‘내가 출장을 가는데 그냥 하는 일 없이 같이 따라가면 10만원을 주겠다’는 말을 했으며, 단란주점을 데리고 가고 야간에 술자리에 부르거나 차량 안에서 포옹 등의 신체접촉을 하는 등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어른이면서 공무원인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사적인 관계를 만들려했고, 이에 피해자들이 거부감을 나타내며 본인의 의도대로 되지 않자 인권침해적인 행동을 자행했다.
공무원으로서 성평등, 인권의식이 필요한 것은 더 강조할 필요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우월적 지위와 봉사를 명분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여성인권침해를 자행한 것에 우리는 분노한다. 한편으로 우리는 피해자들이 신뢰 관계였던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충격과 당황 속에서도 침묵하지 않고 꿋꿋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 참여한 것에 지지와 연대의 마음을 보낸다.
최근 미투 캠페인(#MeToo)을 통해 은폐되었던 검찰 조직 내 성폭력 사건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 김제에서도 공무원이 동료 여성공무원을 성희롱한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오히려 가해자가 영전되는 비상식적인 일이 최근 보도되며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다. 이렇듯 공직사회의 성폭력·성희롱이 지속적으로 드러나는 상황에서, 사법부가 여성인권이 침해된 사건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려 사법정의를 실현해야 한다. 이를 통해 가벼이 치부되는 우리 사회의 성평등·인권의식에 경종을 울릴 책임이 있다.
피해자들은 자신들과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길 진정으로 바라며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호소하고 있다. 우리는 부디 재판부가 인권침해 사건에도 용기를 잃지 않은 피해자들의 호소에 귀 기울이고 피고인에 대한 준엄한 판결을 내릴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18. 2. 27.
여성인권침해 전북교육청 공무원
엄중 처벌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보도자료]전북교육청여성인권침해공무원처벌촉구(최종).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