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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은 ‘노조전임 인정, 해직교사 복직’으로

이명박근혜표 교육적폐 1호를 말끔히 청산하라!

1. 지난 2월 2일. 전교조 전북지부는 ‘2018년 노조전임 인정 및 2016년 직권면직된 해직교사의 원직복직을 요구’하는 공문을 전북교육청에 발송하였다. 전국적으로도 2018년 33명(전북 1명)의 노조전임 신청과 33명(전북 3명)의 해직교사의 복직을 요구하였지만, 교육부는 지난 12일 ‘전교조의 법외노조’가 대법원에 계류 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전임신청을 불허하였다. 모두가 알듯이 전교조 법외노조는 이명박근혜 정권의 대표적 교육적폐로 정권의 집요한 공작 결과였음이 확인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법외노조 취소’를 공약하였고, 문재인 교육부도 “노조전임자 휴직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교육부는 ‘대법원 판결’을 핑계로 적폐청산을 외면하며 교육부의 시계는 여전히 박근혜에 머무르고 있다.

2. 노조 전임 휴직에 대한 권한은 교육부장관이 아니라 시도교육감에게 있다. 이에 충북, 충남, 경남, 강원, 서울, 광주 등 6개 시도교육청은 교육부의 공문에도 불구하고 노조전임을 승인하였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은 전교조 전북지부의 전임요구에 대한 답변을 23일 지난 오늘까지 어떠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법외노조라 할지라도 헌법상 노동조합의 권리는 그대로 인정되며, 노조전임 또한 보장된다는 것이 각종 판례에도 적시되어 있다. 또한 지난해 12월 18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는 국제기준과 헌법의 단결권 보호 취지, 헌법상 기본권 제한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으며, 법무부도 올해 1월 7일 “전교조, 공무원노조 인정과 관련된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라는 국제사회의 권고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3. 지난 2016년 법외노조라는 이유로 미복직 전임자 34명(전북 3명)에 대해 박근혜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직권면직(해고)시켰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당시의 직권면직에 대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고 언젠가는 결자해지 하겠다.”며 잘못된 행정행위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기도 하였다.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법외노조라 할지라도 전임자를 둘 수 있으며 전임자 문제는 노사 간의 자율협약으로 가능하다 할 것이다. 또한 2017년 똑같이 법외노조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16명의 전임자에 대해 직권면직 처분이 이루어진 것은 단 한 건도 없다. 따라서 2016년 미복직 전임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직권면직 처분을 마땅히 취소하고 원직 복직시켜야 할 것이다.

4. 지난 7년 동안 전북교육청은 자사고, 교원평가, 무상급식, 누리과정, 혁신학교, 한국사 국정화 등 이명박근혜 정권의 신자유주의 경쟁교육에 대해 맞서 싸웠다. 그로인해 많은 불이익을 받고 수 없는 고소, 고발을 당하기도 하였다. 또한 전북교육청은 법외노조라 할지라도 헌법상에 규정된 노동조합의 권리, 노조사무실 제공, 기존의 단협 존중, 새로운 단협 체결 등 박근혜 정권의 부당한 명령을 당당히 거부하였다. 하지만 촛불혁명으로 박근혜를 파면하고 이명박조차 구속직전인 지금. 당연히 가장 앞서 할 것이라 믿었던 ‘2018년 노조전임 및 해직교사 복직’에 주저하는 전북교육청에 대해 도민 모두는 의아해하고 있다. 더욱이 노조전임은 이미 6개 시도교육청에서 승인되어 3월 1일자로 휴직에 들어가는 걸 볼 때 전북교육청의 머뭇거림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5. 더 이상 기다릴 여유가 없다. 문재인 정부는 교육적폐 1호인 법외노조를 당장 철회하여야 하며 전북교육청 또한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으로 노조전임 휴직을 승인하고 해직교사를 원직 복직시켜야 할 것이다. 지금이 잘못된 행위를 반성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임을 명심하고 ‘노조전임 승인, 해직교사 복직’을 실행하기 바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북교육청이 우리의 요구를 거절한다면 우리는 도민들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18년 2월 26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

민주주의와 전교조지키기 전북도민행동

민주노총전북본부, 전농전북도연맹, 6.15공동선언실천전북본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전주,익산,군산,김제), 생명평화전북기독인연대, 전북예수살기, 전북인권선교협의회, 전북불교네트워크,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전북지부, 전북겨레하나, 전북여성농민회, 전북여성단체연합, 민족문제연구소전북지부,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전북지회, 교수노조전북지부, 전북환경운동연합, 전북녹색연합, 전북교육연대, 전북교우회, 전주시민회, 교육마당, 전북교육연구소,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북본부, 전북인권교육센터, 전주비정규노동네트워크, 민생경제연구소, 평화주민사랑방,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사회공공성공교육강화익산연대, 익산참여자치연대, 장애인부모연대, 장애인교육권연대, 참교육학부모회전북지부, 전북평등학부모회, 혁신학교학부모대표자회, 진보광장, 민생민주전북연대, 정의당전북도당, 노동당전북도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5.18 구속부상자회 전북지부, 전북민언련, (사)더불어 이웃, 민족예술인총연합회전북지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북교육청지부(47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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