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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207[기자회견문]시외버스 부당행정 감사청구.hwp

[기자회견문]

전라북도의 직무유기가 수백억 피해의 원인이다!



감사원은 전라북도 버스행정


철저히 감사하십시오!


2017년 7월 25일, 시외버스 운수노동자의 공익신고로 전라북도 시외버스 운송사업자들이 실제거리보다 부풀려진 거리로 노선을 인가받고, 인가거리를 기준으로 신고 된 운임을 받아와 그동안 시외버스 이용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음이 알려졌다.

도민들의 입장을 대변해 시외버스 이용자들의 피해를 회복하려 노력했어야할 전북도청은 반 년 넘게 지나도록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오히려 피해의 규모를 확인하기 위해 자료 공개 요청에도 업체의 영업비밀이라며 이를 숨기고 있을 뿐이다. 전북도청의 직무유기와 범죄 방조가 수백 억 피해를 입힌 시외버스 부당운임 사건의 본질이었음이 증명되고 있다.

전라북도청은 전북버스운송사업조합이 제출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계획을 상세히 검토한 후 이를 인가했어야 하지만 직무를 유기하고 실제 운송거리보다 부풀려진 거리로 사업계획을 인가했다. 또한 2017년 7월 27일에는 전주-군산, 전주-익산 노선의 인가거리보다 실제 운송거리가 짧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지만 이를 즉시 시정하지 않고 직무를 태만하게 하여 60여일이 경과한 2017년 10월 1일에서야 운임이 인하되었다.

이에 더해 현재 전라북도 전주지역 16개 간이정류장에서 목적지까지 요금은 전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목적지까지 요금과 동일하여 법·령·규칙 등에 위반되는데 전라북도청은 이를 시정하지 않고 직무유기하고 있다. 전라북도청은 과다한 운임을 지불해온 시외버스 이용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원칙도 져버렸다.

전북도청에 피해회복을 요구한지도 1달 넘게 지났다. 더는 기다릴 수 없어 노동자, 시민이 직접 나서 오늘 전북도청의 직무유기에 대한 감사청구를 진행한다. 이번 감사 청구에는 시민사회단체 뿐만 아니라, 학생, 경비노동자, 미화노동자, 문화예술노동자, 운수노동자, 장애인콜택시노동자, 독거노인관리사 등 각계의 도민 423명이 청구인으로 참여했다.

대중교통은 특정 개인이 아닌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고, 인간의 기본권인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공공성이 강하게 내재되어 있다. 이 때문에 대중교통 운송사업자의 사업에 각종 규제와 인가 절차는 법률로 규정되어 있고, 운임 역시 법에 정한 기준에 의거해 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법적 절차와 기준을 관리해야할 관할 관청의 직무 유기와 그릇된 행정은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는다.

전북도청은 감사원으로부터 2010년에도 시외버스 노선의 임의증회 및 비인가노선 운행과 같은 불법운행 방조를 지적받은 적 있고, 2014년에는 시외버스 운송사업자의 비수익노선 손실보전을 위한 손실액 산정 용역에서 손실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는데도 이를 철저히 검사하지 않아 보조금이 과다 지원되었다고 지적받았었다.

이렇듯 전라북도청의 그릇된 대중교통 행정은 시민의 세금인 보조금을 낭비하게 하고,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증가시키는 등 많은 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결과를 초래해왔다.

감사원은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외버스 운임 과다 책정과 관련된 전라북도청 행정의 문제를 엄정하게 감사해야 한다. 전북도청은 도민들의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즉시 조치에 나서고, 관련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우리는 오늘 감사청구에 그치지 않고, 전북지역 적폐1호 대중교통 정경유착을 청산하기 위한 모든 방법을 모색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8. 02. 07.

전주시내버스완전공영제실현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