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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거리 부풀려 요금 과다 책정한 전북버스사업조합!


사업주 부당이득 환수가 적폐청산이다!


작년 10월 1일, 전주와 익산, 군산을 오가는 시외버스 요금이 300~600원 인하되었다. 이유 설명은 없었다. 두 달 뒤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알려진 진실은 황당하기 이를 데 없다. 전북버스운송사업조합이 노선거리를 부풀려 신고해 운임을 과다하게 책정해왔음이 적발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도청과 버스조합은 슬그머니 운임을 인하한 채 그동안 부당하게 받아온 운임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않고 있다.

1989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시외버스는 운행거리에 비례해 요금을 산정하도록 되었다. 당시 버스조합에서 신고한 운행거리는 전주-익산 30.3km, 전주-군산 47.9km 였다. 하지만 이번에 실제 운행거리를 확인하니 전주-익산 25.4km, 전주-군산 45.8km 로 전북 시외버스 사업주들이 무려 30년 가까이 도민들에게 부당한 운임을 받아온 사실이 확인되었다. 전주-익산, 군산 노선은 통학 · 출퇴근을 위해 많은 도민들이 이용하는 노선으로, 시외버스 업체가 취한 부당이득은 최소 수십억에서 수백 억 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남원-무주 노선에서는 88고속도로 개통 후 고속도로로 운행해왔으면서도 국도 거리를 기준으로 운임을 과다 징수해왔다. 심지어 버스사업조합은 국도로 인가된 해당 노선을 사업계획변경 신청도 없이 불법으로 수십 년 간 고속도로로 운행했다. 이 외에도 직선 신규도로가 개통됐음에도 곡선 위주의 舊도로로 운행하는 노선도 있다. 노선과 운임을 둘러싸고 버스사업조합에 각종 비리행위가 만연하지만 아직 전체적인 실체조차 제대로 파악되어 있지 않다. 노선 및 운임을 인가하는 관할 관청이자 실체를 파악해야할 책임이 있는 도청은 팔짱만 끼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제기된 모든 사실은 민주노총 조합원의 문제제기로 확인되었다. 노선 인가 거리와 실제 운행 거리 사이의 차이에 의문을 가진 조합원이 작년 7월 공익신고를 하면서, 버스사업조합과 전북도청이 뒤늦게 요금 인하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신고 후에도 전북도청의 봐주기 행정은 계속되었다. 요금 조정은 공익신고가 이루어진지 2달이 지난 10월 1일에서야 이루어졌다.

일벌백계를 해도 부족할 판국에 도청은 관련 사실을 도민들에게 전혀 고지하지 않았고, 행정처분도 없다. 그동안 시외버스 업체가 취한 부당이득의 규모 파악도, 다른 노선에는 문제가 없는지 전수조사도, 피해를 입은 도민들에게 요금을 반환하는 조치도, 도청은 그 어떤 것도 하고 있지 않다. 만약 운전노동자의 문제제기가 아니었다면 행정과 야합한 버스자본은 지금도 시민들의 돈을 갈취하고 있었을 것이다.

결국 도민들이 입은 부당한 피해를 원상회복하기 위해 전북의 노동시민사회단체가 나설 수밖에 없게 되었다. 우리는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가능한 모든 행정적, 민 · 형사적 절차를 통하여 버스사업조합과 전북도청에 책임을 물을 것이다.

우선 시외버스 요금 신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 및 행정소송을 진행할 것이다. 동시에 버스 사업주들이 수 십 년 간 취득한 부당이득을 도민에게 환원할 수 있도록 도청, 전주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매일 항의시위를 지속할 예정이다. 또한 비리 버스업체에 책임을 물리고,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범도민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부당 요금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도민들의 사례를 모아 비리 버스업체들에 민 · 형사적 책임을 묻는 방법도 강구하고자 한다.

우리 사회의 주요 화두는 적폐청산이다. 수십 년 간 부정하게 사업을 해온 토호세력 버스사업주들의 부정을 뿌리 뽑는 게 전북지역의 첫 번째 적폐청산 과제이다. 또한 이들의 불법을 조장해온 정치세력 사이의 검은 유착을 뿌리 뽑는 것 역시 반드시 이루어져야할 적폐청산 과제이다. 우리는 전북지역 적폐청산 과제 앞에서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2018. 1. 16.

전주시내버스완전공영제실현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