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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고속 부당노동행위 엄중 수사 및 기소 촉구 탄원서 제출

2017년 12월 27(수) 10:30, 전주지방검찰청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공운수노조 전북지역버스지부ㆍ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ㆍ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호남고속의 배차표를 조사해 민주노총 소속 운전기사에 대한 차별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근무일수와 임금ㆍ기피 노선 배차ㆍ차량 배차ㆍ징계 등 민주노총 조합원에 대한 차별 행위가 드러났습니다. 이에 우리 단체는 호남고속을 2017년 1월 24일 부당노동행위로 고소고발 하였으며, 2월 15일에는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보고대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또한 지난 8월 22일 민주노총 조합원에 대한 근무일수 차별을 인정하고 검찰에 부당노동행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사건번호 2017형제18003)

3. 호남고속은 노동조합과 교섭을 해태하며 민주노총 조합원 차별을 자행해와 전주 시내버스 노사갈등의 핵심고리인 사업장입니다. 최근에는 2015~2016년 현금수입금 비율이 호남고속만 타 회사에 비해 낮았던 것이 확인되어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호남고속에서 민주적이고 투명한 경영이 이루어질 때 전주 시내버스 공공성이 확대될 수 있을 것입니다.

4. 노동조합 활동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이며, 부당노동행위는 이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호남고속의 이러한 노조 차별 행위는 노사관계를 악화시킴으로서 운행의 안정성을 침해해, 버스를 이용하는 다수 시민들에게도 피해를 입히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사건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된 지 4개월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관련자에 대한 사법처리는 미뤄지고 있습니다.

5. 이에 노동조합 및 시민사회 활동가들과 함께 호남고속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엄중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탄원서 267장을 수합해 위와 같이 제출하였습니다.

6. 호남고속 부당노동행위 사건에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첨부] 호남고속 부당노동행위 엄중 수사 및 처벌 촉구 탄원서


2017. 12. 27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공공운수노조전북버스지부, 호남고속지회,

전주시내버스공영제실현운동본부(운동본부 상임대표 : 이세우, 하연호 / 참여단체 : 공공운수노조전북본부, 더불어이웃, 민족문제연구소, 민주노총전북본부, 민중당전북도당,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615전북본부, 전농전북도연맹, 전북녹색당, 전북녹색연합, 전북불교네트워크,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주비정규노동네트워크,전주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정의당전북도당, 진보광장, 평화주민사랑방)


보도자료_171226_호남고속_엄중수사_탄원서_제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