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전라북도교육청은 성희롱 사건 가해 공무원을
즉각 직위해제 조치하고 엄히 징계하라!
지난 7월, 전라북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김 모씨가 10대 여성들에게 인권침해적인 내용으로 보낸 문자메시지, SNS, 대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며 큰 충격을 주었다. 가해자는 현재 경찰 조사 후에 11월 20일 일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되었다. 전북교육청 역시 사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지만, 징계는 인사위원회에서 보류되었다. 이에 우리는 가해자에 대해 즉각 직위해제 하고 엄히 징계할 것을 전라북도교육청에 촉구한다.
가해자는 교육청 봉사동호회 활동을 하던 중에 전북지역의 한 보육원에 거주하던 피해자 A씨를 알게 되었다. A가 보육원을 퇴소한 뒤에도 공무원시험 준비와 아르바이트 소개, 각종 생활 지원 등을 이유로 사적인 연락을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가해자는 A와 친구인 B에게 ‘너를 여자로 보고 있다’ ‘방을 하나 잡아놨으니 놀러가자’ ‘함께 술을 마시면 용돈 10만원을 주겠다’ ‘문신이 있는지 몸을 확인해보겠다’ 등의 말을 한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피해자의 옷차림을 언급하며 불쾌감을 일으키는 SNS를 보냈다. 한편 피해자들에게 문자와 SNS 등을 이용해 대화내용을 공개한다는 협박을 하고, 비하·조롱하는 폭언을 반복했다. A가 생활하던 보육원의 여성 고등학생인 C에게도 유사한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가해자는 자신이 공무원이고 봉사동호회 회장이며 피해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른이라는 점을 이용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10대 여성들과 친밀감을 형성했다.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성희롱을 비롯한 인권침해를 자행한 것이다. 교육청의 직원으로서 성평등, 인권의식이 필요함에도 피해자들에게 ‘강간을 당할 만하다’, 복장을 트집 잡아 ‘술집여자’라는 표현한 것은 명백히 가해자의 잘못이다. 그러나 가해자는 “딸이라는 생각으로 공무원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만 있었다”며 자신의 잘못을 부정하고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우리는 가해자가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여성에 대한 폭력과 인권침해를 자행한 것에 분노한다.
전북교육청이 검찰 처분과 무관하게 감사 절차를 통해 사건을 파악하고 징계위원회를 통해 가해자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것은 다행인 지점이다. 그러나 너무나 명백한 자료가 있음에도 가해자에 대한 즉각적인 직위해제조차 없이 교육청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보류하고 있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성폭력, 성희롱에 대한 올바른 기준을 갖추어야 할 공무원이 오히려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10대 여성의 인권을 침해한 사건을 바로 잡을 책임이 전라북도교육청에 있다. 더구나 가해자가 회장으로 있었던 봉사동호회가 전북교육청에게 예산지원을 받아 왔다는 점에서 도교육청도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전북교육청의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을 보면 성희롱 등 ‘품위유지 의무’ 위반 비위의 경우에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중징계 의결 요구를 조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가해자가 수차례 인권침해를 하며 피해자들을 고통스럽게 한 점을 감안하면 비위의 심각성이나 고의성은 더 설명할 필요가 없다. 또한 사법적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가해자에게 도의적인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하다. 피해자들 역시 자신이 겪은 인권침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가해자에게 엄격한 처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도교육청이 이번 사건을 개인의 비위나 문제로만 보지 않고 지금보다 더 인권적인 조직으로 나아가길 바란다.
전북교육청은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지향하고 있는 만큼, 공무원의 성희롱 사건엔 엄중한 책임이 따른다는 사회적 기준을 재확인시켜야 한다. 우리는 다시 한 번 가해자를 즉각 직위해제하고 엄히 징계할 것을 도육청에 강력히 촉구한다.
2017. 12. 14
군산여성의전화, 성폭력예방치료센터, 익산여성의전화, 전북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주여성의전화 (이상 총 8개 단체)
[성명]성희롱사건가해전북교육청공무원직위해제징계촉구(171214최종).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