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최근 우리 지역사회에서 파장을 일으킨, 이른바 봉침사건에 대해 우리는 전북도민과 함께 부끄러움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현재 피고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모(목사)씨와 김 모(전 신부)씨의 검찰 기소가 축소되었다는 언론보도 역시 있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이 모씨로부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되는 어린이들에 대한 분리조치가 매우 시급하게 이뤄져야 하며, 최근 언론에 보도된 아동학대 동영상으로 인해 심각한 여론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경찰에 입건된 아동학대를 또다시 기소하지 않거나 축소해 기소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이 모씨가 어린이들에게 병원치료가 아닌 벌침을 놓고, 어린아이를 안은 채 중앙차도 위에 누웠던 비상식적 행동과 입양한 어린이들을 실제로 양육하지 않은 부분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기소도 하지 않은 것에 우리는 매우 분개한다. 이제라도 검찰은 아동학대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기소를 촉구한다. 또한 관계 기관 역시 어린이들에 대한 분리조치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
둘째, 이 모씨는 장애인복지시설인 천사미소주간보호센터 설치와 운영을 신고하면서 시설장의 경력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허위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전주시로부터 신고증을 발부 받아 복지사업을 한 것이 전주시장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위계로써 방해하였다.는 것으로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 모씨가 전주시에 신고한 천사미소주간보호센터는 신고인이 이 모씨가 아니라 이 모씨가 대표로 있는 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라는 단체로 확인되었고, 이 단체 역시 평화주민사랑방의 주장대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역시 회원 및 활동이 허위로 확인되면서 최근에야 전북도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말소한 것으로 볼 때, 2009년 전북도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에서부터 2011년 전주시의 시설설치 신고까지 모두 허위로 밝혀진 것을 감안하면, 검찰이 피고인 기소 내용은 축소했을 뿐만 아니라 주무관청의 직무유기 또한 수사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는 드러난 바에 따르면, 해당 시설과 단체가 각각 보조금 지원만 받았던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도 이 시설과 시설을 운영하는 단체에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로인해 그동안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전주시와 전북도가 이 문제를 방관해옴으로써 문제를 더 키웠다는 지적이다. 동시에 전주시가 시민단체의 허위경력에 대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약 2년이 다 되도록 “적법한 요건을 갖추고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며 비호하다가 최근 언론보도가 이어지자 시설을 직권취소 처리한 점 역시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의 소지가 있는 것만이 아니라 권력형 사회복지 비리로 볼 소지가 충분하다.
셋째, 현재 검찰이 기소한 피고인 이 모씨가 시설직원 2명에 각 1회씩 총 2회 봉침 시술을 한 행위만 의료법위반으로 기소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언론에 보도된 봉침 피해자만 확인해도 검찰의 기소 내용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언론 보도 내용 중에는 이 모씨가 한의원에서 실시하는 봉침시술과 달리 살아있는 벌을 이용한 봉침시술로 그 위험성과 피해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큼에도 불구하고, 이 모씨는 장애인, 갓난아이, 정치인들까지 봉침 시술을 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그런 점에서 검찰이 철저한 수사는커녕 기소를 의도적으로 축소했다는 비난은 근거 없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명확해지고 있다. 언론을 통해 공지영 작가 역시 봉침 피해자들을 직접 인터뷰 한 사실이 알려지고 검찰에 진술을 협조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음에도, 검찰의 재수사가 없는 것은 오히려 검찰 스스로 기소를 축소시킨 정치적 배경이 있다는 의혹을 확실한 사실로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의혹을 받고 있는 검찰이 봉침시술 행위 대한 철저한 재수사를 계속하여 거부한다면 정치 검찰의 오명과 치욕은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넷째, 검찰이 기소한 이 모씨와 김 모씨의 공동 범행을 기소하면서 장애인 지원사업을 명목으로 홍보하여 후원금을 모집한 부분에 대해, 검찰은 사기와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그 내용인즉 피고인이 2013년부터 2014년 약 1년간, 송금 받은 금액이 약1억4천만원, 사단법인 설립허가 명목으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약 4년간 송금 받은 금액이 약2천5백만원이며 후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했던 것을 ‘사기’로, 그리고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약 2년간 1억4천여만원의 기부금품을 등록을 하지 않고 모집하였다며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 위반’으로 기소한 것 역시 검찰이 혐의를 축소해 기소하였다는 의혹이 짙다.
언론에서 확인한 피고인들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평가만으로도 10억 원을 초과한다는 주장이 있고, 이태석 신부와 관련된 남수단 어린이 돕기, 세월호 참사 지원, 밀양 송전탑 투쟁 지원, 위안부 피해자 지원 등등 수많은 명목으로 후원을 요청한 것이 보도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자기증, 봉침, 시설직원 후원 강요 등등의 광범위한 후원금 요청이 있었다는 내용이 보도되었음에도, 검찰이 기소한 내용에는 이와 같은 사례가 전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사건을 축소하려는 검찰의 의도적 기소라는 의혹은 오히려 매우 합리적이다.
뿐만 아니라 언론보도 된 내용 중에는 검찰이 횡령죄를 사기죄로 축소하였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는데, 그 이유로 이 모씨가 대표로 있는 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와 시설장으로 있는 천사미소주간보호센터의 금융계좌로 후원을 요청한 것으로 볼 때, 단체의 대표 및 시설장으로써 관리자인 피고인이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것으로 처벌하는 <형법 제356조> 업무상 횡령 및 배임으로 기소하지 않고, <형법 제347조> 사기죄인 ‘사람을 기만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로 적용하면서 처벌의 수위를 낮아지도록 축소했다는 주장 역시 합리적 의심을 갖기에 충분하다.
이는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핸드폰과 컴퓨터, 금융계좌 조회 등 재산과 자금의 흐름과 변동을 추적할 수 있는 법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거나 오히려 감추려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번 사안을 권력형 비리로 바라보고 있는 우리는, 의도적으로 피고인들의 범죄를 축소하여 기소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는 현 시점에서 조차도,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해 아무런 태도의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권력 배후설까지 돌고 있음을 감안하면 검찰은 이제라도 철저한 재수사와 축소된 기소를 다시금 추가 기소해야 함을 촉구한다.
지난 9월 27일 공판에서 확인되었듯이 중요 참고인의 진술조서 3개에 검사 날인이 빠진 것은 검찰의 해명처럼 “단순한 실수”로 볼 수 있는 가벼운 일이 결코 아니다. 이에 따라 법정에서 다뤄지는 이 모씨와 김 모씨의 범죄행위가 극히 일부분에 한정되게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검찰은 엄중한 책임감을 갖고 기소를 축소하여 피고인을 이롭게 하는 것을 중단하고 철저한 재수사와 엄중한 기소로 모든 의혹에 대한 해명을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전북도와 전주시 역시 허위로 가능했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과 시설 설치신고 및 보조금 지원과 집행 및 지도감독, 후원금 등 전반에 관한 위법사항 여부를 시민사회단체와 합동조사를 통해 밝혀 낼 수 있도록 나설 것을 촉구한다.
― 우리의 요구 ―
◦ 검찰은 아동학대 외면 말고 철저한 수사로 추가 기소하라!
◦ 관계기관은 학대 피해 어린이들에 대한 분리조치를 실시하라!
◦ 검찰은 사회복지 단체. 시설 비리 외면 말고 철저히 수사하고 추가 기소하라!
◦ 검찰은 봉침 피해 외면 하지 말고 철저히 수사하고 추가 기소하라!
◦ 검찰은 후원금 피해 외면 말고 철저히 수사하고 추가 기소하라!
◦ 전북도와 전주시는 진상조사에 외면 말고 민관합동조사 실시하라!
2017년 11월 24일
아동학대 및 권력형 사회복지 시설 비리의 철저한 수사와
추가 기소를 촉구하는 전북지역 시민사회복지단체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보도자료]최종수정_17.11.24_기자회견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