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회견문>
나중이 아니라 지금입니다!
차별금지법 제정과 혐오 없는 지역사회를 위해 함께 합시다!
우리는 정부와 국회가 평등을 향한 많은 시민들의 열망에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답할 것을 촉구하고, 혐오와 차별 없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연대에 도민들의 참여를 호소하고자 이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지난 10년간 차별금지법 제정은 반인권세력에 의해 수차례 무산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제정 권고에 대해 노무현 정부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제정을 추진하며, 2007년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차별금지법안은 각양각색의 극우·혐오세력의 반대로 난항을 겪었습니다. 결국 <출신국가, 언어,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범죄 및 보호처분경력, 성적지향, 학력, 병력> 7개의 차별금지사유가 삭제된 ‘누더기 법안’이 되었고, 국회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습니다. 시민사회를 비롯하여 UN인권위원회 등 국제 사회까지 지속적으로 법 제정을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17대부터 19대까지 국회,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기에는 연이은 발의에도 제정되지 못하고, 발의된 법안이 철회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정치권이 앞으로 나아가야할 인권의 가치를 발목 잡는 사이에 차별금지법을 왜곡·반대하는 세력은 혐오와 차별을 노골화했습니다.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약속했지만, 촛불대선 이후의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에서 차별금지법을 누락시켰습니다.
혐오와 차별 세력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좌초시키려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혐오와 차별을 확산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인권 관련 법제도를 공격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인권조례 등에 대한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개헌 의제가 제시된 이후엔 헌법과 관련된 차별선동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동성혼 합법화 반대' '동성애 옹호기관 국가인권위 헌법기관화 반대' '평등 원칙 중 인종, 언어 추가와 성평등 규정 신설 반대’ ‘헌법 제 11조의 차별금지 사유를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들어있는 성적지향 등의 다양한 차별금지법 사유들이 포함되는 것’을 반대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행보 역시 참담할 뿐입니다. 적폐 세력인 자유한국당은 말할 것도 없으며, 여야를 가리지 않고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데 일조하기도 했습니다. 다수의 국민의당 의원들이 9월 3일 혐오선동세력의 집회에 참석하여 축사 및 지지발언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논의 과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동성애에 대한 입장’을 정치적 무기로 삼아 인권에 대한 후보자들의 소신 전체를 문제 삼으며 ‘인권’을 고위공직자 결격사유로 만들었습니다. 구시대의 사상검증과 다를 바 없는 적폐가 다른 가면을 쓰고 등장하는 상황은 경악할 일입니다.
전라북도라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테러 예방 대회라는 명목으로 열린 종교 차별 선동 집회에서 격려사를 했던 정치인의 사례, 총선 기간 토론회에서 성소수자 인권을 반대하는 발언을 한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 등 지역 정치권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음을 단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차별·혐오 선동 세력이 각종 인권조례들의 가치를 훼손시키고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험난한 차별금지법 제정 과정과 혐오와 차별 선동의 강화는 한국 사회의 현 주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새로운 민주주의를 염원하며 촛불을 들었으며 새로운 사회를 꿈꿨지만, 존재를 부정 당하하고 헌법의 가치가 적용될 수 없는 사람이 있다고 말해지는 참담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권은 종교적 논리와 경제적 이해관계, 정치적 협상으로 거래되거나 타협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국가를 혁신하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면 평등과 반차별 실현을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이야말로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권기본법이 차별금지법입니다. 헌법의 가치를 실현시키며 차별을 드러내고 구제할 구체적인 제도와 국가가 책임져야할 의무를 명시하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정부와 국회는 사회적 합의를 언급하며 혐오를 선동하는 여론이 아니라, 차별받는 사람들의 목소리들이 사라지지 않도록 대변해야 합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이 민주주의의 주요 과제임을 인식하고 헌법의 평등이념을 실현할 수 있는 인권기본법으로서의 차별금지법 제정이 문재인 정부와 20대 국회의 과제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차별금지법 제정과 함께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에 대한 국가의 '존중·보호·실현'의 의무 확립, 사회 곳곳의 차별과 혐오 선동이 중단되고 인권의 가치가 실현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차별금지법 제정과 혐오 없는 지역사회를 위한 공동의 행동에 나설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정부와 국회가 차별금지법 제정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국가인권위법 개악안, 지역 인권 관련 조례 개악을 저지하고 인권 보장 제도가 안착되도록 활동할 것입니다. 아울러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 없는 지역사회를 위한 활동도 펼쳐갈 것입니다.
지역의 국회의원들에게도 강력히 요구합니다. 10년 동안 차별을 금지하라는 외침에 대하여 지역 정치인들 역시 책임 있는 자세를 견지하고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답해야 합니다. 이 책임을 방기하고 오히려 차별과 혐오 앞에 주저하는 국회라면 민주주의의 기관이라 말할 자격은 없습니다.
우리는 인간에 대한 존중과 평등의 사회를 지향하는 도민들에게도 호소합니다. 사회의 차별을 상징하는 ‘나중에’에 맞서 ‘지금 당장’을 함께 외칩시다. 혐오 보다 더 큰 연대로 차별금지법 제정과 혐오 없는 전북지역을 위해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17년 11월 8일
차별금지법 제정과 혐오 없는 지역사회를 위한
전북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사후보도자료]201711차별금지법전북공동행동기자회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