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창규 회장 등 kt경영진의 부당노동행위 기소촉구 기자회견문>
검찰은 kt 적폐 부역자 황창규 회장과 경영진을 즉각 기소하고 수사하라!
지난 기간, kt를 돌아보면 너무나 참담한 일들이 연속적으로 발생했다. 민간기업 kt로 바뀐 이후 15년간, 3만 7천여 명에 달하는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쫓겨났다. 2006년엔 상시적으로 노동자들을 정리해고하는 퇴출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그 결과 10년 동안 400여명의 노동자들이 중압감 속에 자살․돌연사․스트레스 및 과로로 목숨을 잃었다. 특히 박근혜 정권 시기에 취임한 황창규 회장은 2014년에만 무려 8,304명에 달하는 직원을 현장에서 쫓아냈고, 건실하게 일하는 노동자들을 자회사 직원으로 만들며 열악한 처지로 내몰았다. 그러면서 황 회장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18억 원을 바치고 최순실 측근을 회사 고위 임원으로 채용했다. 또한 이들은 최순실의 회사에 광고비를 몰아주는 등 국정농단에 가담하였다.
황창규 회장과 경영진은 지속적으로 불법·부당한 일을 자행한 과거 경영진과 마찬가지로 비판적 노동자들과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는데 혈안이었다. 일례로 지난 2013년에는 전남의 한 kt노동자가 “15년간의 사측으로부터 노동탄압이 이젠 끝났으면 합니다”라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다. 유서에는 임금교섭 찬반투표 등 매번 노조의 투표결과를 관리자에게 확인받았다는 절규가 담겨 있었다. 지난 2014년 노조선거에선 법이 보장하는 자주적인 노조를 만들고자 하는 후보자들이 조합원 추천 받는 것 자체를 원천적으로 막아 후보등록을 못하게 하는 사태도 벌어졌다. 회사측은 투표방침까지 현장으로 보내 노동자들이 자주적으로 노조 만들 권리 자체를 훼손시켰다. 황창규와 경영진 역시 각종 부당노동행위를 뻔뻔하게 자행한 범법자다.
노조 무력화와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은 통신공공성 훼손과 비리 발생으로 이어졌다. 2012년 ‘제주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 당시 kt의 전화사기와 불법적인 kt인공위성 매각은 그 대표 사례일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황창규 회장은 내부고발을 한 노동자를 징계해고 하고 이것이 부당해고로 판정이 났음에도 재징계했다. 이 뿐만이 아니라 정당한 권리를 지키고 부당한 지시를 거부한 노동자들에 대해선 퇴출조직인 업무지원단(cft)으로 발령해 감시·차별 등 인권침해를 자행하고 있다. 최근엔 cft 노동자들을 감시하기 위한 CCTV와 ‘성향분석’ 등 감시 문건이 행정기관에 신고되어, 관계당국이 CCTV는 철거되도록 안내했으며, 감시 문건은 경찰 수사 대상으로 이관시켰다. 비단 사측만은 아니다. kt 노조 무력화와 노동자 탄압에 이명박 정권 당시 국가정보원까지 개입되어 있다는 증거도 있다.
게다가 가까운 시일 내 시행될 제 13대 kt노동조합 선거에도 회사가 개입하였다는 제보가 확인되었다. 현 kt 대구지방본부 위원장이 kt 노동조합 위원장 후보로 10월 8일 황창규 회장에게 승인을 받았다는 것이다. 황 회장의 승인 이후에 경영지원실장을 통해 결과를 통보하고 시행하도록 했다는 증언도 있었다. 이는 노동조합법 81조에 위배되는 중대한 부당노동행위다. 이와 관련되어 kt민주화연대에서 해당 증언자료와 녹취록을 증거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처럼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황창규 회장과 공범들은 버젓이 자리를 지키고 있고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노동적폐가 버젓이 양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촛불은 박근혜 정권을 퇴진시켰지만 적폐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는 검찰에도 책임이 있다. 노동자들이 앞서 밝힌 불법·부당노동행위의 증거들을 숱하게 확보하고 황창규 회장을 고발했지만, 사측 해명만 듣고 불기소 처분했다. 당사자들이 2016년 10월 재항고 했음에도 1년이 넘게 대검찰청에 계류 중이다. 적폐청산을 외치는 목소리가 정의를 세워야 할 사법 체계에 가로막혀 작은 울림조차 되지 못한 것이다.
우리는 검찰이 검사 선서에 나온 것처럼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는 사명”을 기억하고 잊는지 준엄하게 물으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검찰은 kt 노조선거 지배개입으로 고발된 황창규 회장을 즉각 기소하고, 이명박 정권 국정원의 kt 노조 선거 개입에 대해 수사하라!
하나, 검찰은 kt 사측의 노조선거개입 공작과 관련된 관련자와 경영지원실, 노사협력팀 등에 대해 즉각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철저히 수사하라!
우리는 kt민주화연대를 비롯한 제 사회단체들과 연대하여 검찰이 kt 적폐 부역자 황창규 회장과 경영진을 기소하고 처벌하는 것을 주시할 것이다. 또한 적폐세력의 부당노동행위가 처벌되어 kt노동인권과 통신공공성이 보장되도록 지속적으로 싸워갈 것이다.
2017년 10월 18일
황창규 회장 등 kt경영진의 부당노동행위 기소촉구
전북지역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후속보도자료]171018kt경영진기소촉구기자회견.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