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은 현장실습 서약서 및 취업률 게시에 대한 폐지 권고를 수용하라
27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소위인 아동권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17개 시·도교육청에 특성화고․마이스터고의 취업률 게시와 홍보 행위를 중단할 것을 권고할 것을 결정했다. 또한 아동권리위는 현장실습 학생들의 서약서 작성 중단을 14개 시·도교육청에 권고하는 것도 결정했다. 이번 권고 결정의 대상에는 전라북도교육청도 포함되어 있다. 이에 우리는 전북교육청이 권고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5월에 ‘국가인권위 재차리 찾기 공동행동’과 ‘LG유플러스고객센터특성화고현장실습생사망사건대책회의(현재 산업체파견현장실습중단과 청소년노동인권실현 대책회의)’가 공동으로 이에 대한 진정을 낸지 4개월이 지나 나온 결과다. 이번 권고가 현장실습이 진행되는 2학기가 시작되고 많은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나와 ‘소 잃고 외양간고치기’인 점은 유감이다. 그러나 진정 단체들의 문제제기가 모두 반영된 점에 대해서는 환영할만한 일이다.
진정 단체들을 비롯해 청소년노동인권 관련 단체들이 제기해 온 것처럼 그동안 특성화고・마이스터 고 학생들은 현장실습 전에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고 일상적인 차별문화에 살아왔다.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전 작성하는 서약서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 각 학교에서 현장실습 전 절차에 따라 갖춰야 하는 양식이다. 산업체로 파견 현장실습을 나가는 모든 학생과 학부모들이 실습 전 서약서를 반드시 작성하도록 하여 당사자들은 절차상 이를 거부할 수 없다. 게다가 서약서에는 “파견 근무하게 되는 회사의 사규를 엄수”하도록 되어있어, 학생이 안전하게 일할 권리나 노동권 보장을 요구하기 어렵다. 이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에 반하는 것이다.
학교의 취업률 게시 역시 학생들에 대한 인권침해다. 취업 여부를 교실 및 교외에 공개적으로 게시한다면 미취업한 학생들은 상대적인 박탈감과 위축감을 갖게 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차별을 조장하는 학교 문화는 학생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나아가 학생들도 적성과 특기, 열정을 찾는 교육보다는 오로지 취업에 더 기울이는 교육과 문화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 이 뿐만 아니라 취업 학생들의 신상 정보가 포함된 내용의 홍보와 게시라면 불특정 다수에게 학생의 정보가 상시적으로 노출되는 문제도 있다.
학생들이 반인권적 서약서 작성을 강요당하고, 학교의 취업률 게시 압박감 속에 현장실습을 나가야만 하는 일은 더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전북교육청이 학생인권과 노동인권보장을 위한 정책방향을 설정한 만큼 이번 인권위 권고 역시 마땅히 수용되어야 한다. 또한 도교육청은 권고의 대상인 일상적 인권침해의 원인이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제도기 때문에 향후에도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들의 생명과 인권이 지켜지는 대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전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역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들의 노동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이후에도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7. 9. 29.
전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전북청소년노동인권]보도자료20170929.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