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회견문>
시민사회와의 소통과 참여를 통한 국가인권위원회 개혁과
전북인권사무소 설치를 촉구한다.
지난 겨울, 헌정질서를 파괴한 박근혜 정권과 공범들에 대한 저항으로 시작된 광장의 촛불은 불의한 세력의 퇴진과 함께 한국 사회의 당면한 과제를 외쳤다. 특권계급, 노동개악, 검찰과 국정원 문제 등 사회 곳곳의 적폐를 청산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임을 광장은 강조해왔다. 그러한 적폐청산의 외침 속엔 독립성과 인권기구로서 역할이 훼손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개혁 또한 포함되어 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 동안에 인권위는 독립된 기구로서 국가와 거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감시하고 예방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시민사회는 이러한 인권위를 인권기구의 자리로 돌려놓기 위해 지속적으로 투쟁해왔다. 촛불대선 이후의 문재인 정부 또한 인권위의 위상 강화를 얘기하고 있고, 인권위 역시 내부에서의 개혁을 추진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의 지시와 인권위 자체적 개혁만으로는 부족한 것이 현재의 인권위 상황이다.
지난 기간 시민사회와의 형식뿐인 소통과 불통, 관료화와 신뢰도 하락 역시 인권위를 파행으로 이끌었다. 이 때문에 인권위가 내부 역량으로 개혁을 진행 하더라도 이는 형식적인 변화에 그치거나 인권기구로서 위상 강화가 아닌, 권한과 인력의 확대만 챙기는 관료화의 강화로만 그칠 우려가 있다. 그렇기에 현 시점에서 인권위와 문재인 정부는 인권기구의 제자리를 찾기를 염원하는 시민사회의 요구를 경청하고 참여를 통해 인권위 개혁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인권위 개혁을 통한 인권기구 제자리 찾기를 토대로 하여 전북인권사무소 역시 만들어져야 한다. 광주인권사무소가 전북지역을 포함해 광주광역시, 전남,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을 관할하는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전북지역의 인권침해 상담 건수는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 반면에 광주인권사무소는 다른 지역 인권사무소에 비해 4개 광역 지자체 지역이란 더 넓은 면적을 관할하고 있어 인권침해 상담 및 조사의 신속성은 낮을 수밖에 없다.
또한 전북지역 시민들이 인권위를 이용하기 위해서 전북을 관할하는 광주사무소로 가야하는 상황은 보이지 않는 높은 문턱이다. 특히 언어 등 소통의 어려움으로 이동이 쉽지 않은 이주노동자 및 이주여성,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기구가 인권위임에도 미비한 이동권 확보로 광역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 등의 입장에선 접근성의 한계는 인권침해 발생 시에 더 큰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전북인권사무소의 설치를 통해 인권기구 및 인권부서가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와 소통·협력관계를 만들어 사회 곳곳의 인권증진에 힘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지역의 여성, 장애인, 이주노동자 및 이주여성, 성소수자, 청소년, 비정규직노동자 등 사회적 소수자 및 약자의 인권이 강화되도록 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국가의 인권 침해 잘못을 적극 바로잡고 인권이 실현되는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입장을 공표했다. 그것이 실현되기 위해선 진정성 있는 인권위 개혁과 인권기구 접근에 있어 한계를 갖고 있는 지역 상황을 개선해 가야한다. 인권위 역시 깊이 있는 반성과 자기 쇄신으로부터 출발해 국가기구와 관료화를 극복해야 한다. 우리는 다시 한 번 국가인권위원회와 문재인 정부, 정치권에 시민사회와의 소통과 참여를 통한 인권위 개혁을 요구한다. 아울러 이러한 개혁의 토양과 함께 지역 인권증진을 위한 전북인권사무소의 설치를 촉구한다.
2017. 9. 11.
국가인권위원회 개혁과 전북인권사무소 설치 촉구를 위한
전북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