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고속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엄중한 조사를 촉구한다!



지난 8월 22일 고용노동부전주지청은 호남고속이 저지른 부당노동행위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우리 단체는 지난 1월 24일 호남고속이 근무일수, 노선배정, 운행차량, 본기사 발령 등 노동조합 조합원에게 가하는 차별과 괴롭힘을 분석해 공개하고,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고소·고발한 바 있다. 이번 기소는 민주노총 조합원에게 임금과 직결되는 근무일수를 타 노조 조합원에 비해 적게 배정함으로서, 특정 노조라는 이유로 회사가 체계적인 차별과 괴롭힘을 저지른 것을 확인한 것이다.

전주 호남고속은 노조와의 교섭을 거부하고 노조를 탄압함에 따라 지난 몇 년간 단 한건의 단체협약조차 체결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노조설립 이래 끝없는 쟁의상태이다. 이 과정에서 전국적으로 지탄을 받은 민주노총 조합원에 대한 2400원 누락 해고, 징계와 고소고발 등 심각한 노조탄압이 벌어진 바 있다. 이 피해는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함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노동자들을 괴롭히고 노동조합 활동을 가로막는 이러한 행태에 대한 행정부의 인식은 지나치게 너그러웠다. 노조탄압 행위 중 일부에 대해서만 검찰 송치가 이루어진 데 아쉬움은 있지만, 노동부가 장기간 지속되던 버스사업장의 비정상적 노사관계에서 사측 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노동삼권은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노동자들의 기본권이며, 이를 침해하는 것은 심각한 범죄이다. 노동조합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노동조건에 있어 차별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권을 부정하는 행위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노동조합의 결성을 가로막는 사용자 측의 부당노동행위”를 “강력한 의지로 단속하고 처벌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검찰은 호남고속의 노조탄압 행위를 엄중히 수사하고 기소하라. 노동부는 사업장을 관리감독할 본연의 책무대로 호남고속의 노조탄압행위를 즉각 시정하고, 노동조합과 교섭에 나서도록 강제하라.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로 꼽히는 불평등은 낮은 노조조직률과 무관하지 않다. 직장 앞에서 멈춘 민주주의를 확대할 방법도 노조할 권리일 수밖에 없다. 우리 사회에 노조할 권리가 폭넓게 보장될 때, 일터에서의 민주주의가 뿌리내릴 수 있을 것이다.

2017. 8. 30.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


20170830 호남고속에 대한 검찰의 엄중한 조사를 촉구한다.pdf